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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한결같은말똥구리8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신용카드로 연간 월간 하루에 얼마까지 결제가능한가요?국내 신용카드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의 다 막히긴 했습니다만 국내 신용카드의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등 온라인 결제) 결제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연간 1만 달러 넘기면 안 된다고는 검색으로 확인했는데 1회, 하루, 월간, 연간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하고 이들 한도를 넘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풋풋한개구리35업무상 관련법률은 빨리 숙지해아 하는데 법이 너무 어려워요. 좀 빠르고 쉽게 숙지하는 바법이 있을까요?업무상 인사 이동이 많아서 늘 법을 숙지해야될텐데 시간은 없고 고민입니다. 어떻게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관련법들을 숙지할 수있을까요? 사실 이해도 잘 안되서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막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영민한가재252한화변액연금보험에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항의하죠?한화변액연금보험을 20대부터 5년간 납입 그리고 45세부터 받는데 알고보니 사업비로 12%를 가져간다고 합니다.즉 수익은 100만원인데 사업비로 1200만원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사기와 가깝고 연 100만원 준다면 내가 넣은돈 내가 가져간다는 거고 30년간 내돈 주다가 10년간은 사업비로 가져간거 돌려준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항의해도 어쩔수없다고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선한코요테235외국인은 내일배움카드 발급 불가능 한가요?같이 일하는 직원이 f-4비자를 소지했습니다.당연히 사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구요. 내일배움카드 신청 하려고 보니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은 카드발급 가능)이렇게 나오던데고용보험법 시행령 들어가서 봤습니다.제3조의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법의 전부를 적용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위에 해당이 되면 내일배움 카드 발급되고 ↓ 아래 해당이 되면 안된다는 뜻인가요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공무원님이 안된다고 f4비자는 무조건 안된다고 했다는데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가지 똑같은 근로자이고 월급에서 세금 때가는데 왜 안된다고만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길쭉한까마귀25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하는게 좋을까요?현재 전세 살고 있는데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좀 더 안전한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게 좋을지 계약 및 전입신고 확정 일자 다 문제 없음 굳이 가입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대단한크낙새41비트코인 해외거래소 신용카드 구매 불법인가요?여러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구매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조금 검색을 해보니 이런 행위가 불법이다 아니다 말이 많더군요.다만 제대로 된 정보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 구매가 불법인지?이렇게 구입한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로 유입라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불법이 아니라면 특정 금액 제한이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고요한왕나비67특금법시행령 개정안의 실명계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특금법 시행이 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제 실명계정제도 요건을 갖춰야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1. 해당 요건이 단순히 거래소 가입 시, 실명으로 된 계좌인증을 하면 되는 것인지2. 만약 1번 이외에도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충실한풍금조278통신판매자가 카드를 허락없이 결제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금융투자그룹에서 주식정보를 가르켜 주는 대신 카드한도만 알아본다고 해서 카드번호를 가르쳐주자 한도 4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해버렸었습니다그래서 한도만 알아본다더니 왜 결제가 됐냐 물었습니다 언제든지 취소 처리 되니 매달 회비 낸다고 생각하시고 월회비 보다 많이 번다고 안심시키며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거래 같지가 않아 카드사를 통해 취소를 했습니다그 후 보복이라도 하듯이 영업사원이 저랑 연락 한번 없이 카드결제를 400만원 12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인거 아니냐 했더니 회사로펌을 이길 수 있겠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로 연락해 왜 허락 없이 결제했냐 문의 했더니 취소는 안되고 그 후에도 영업사원이 인격 모독적인 문자를 더 보내왔습니다 화가 나지만 참고 이렇게 법률 문의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자비로운밀잠자리199특금법이 시행되었는데 거래소갑질을 막을 수 있을까요?2017년 이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독단적인 운영과 횡포로 많은 거래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지금도 그 갑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횡포는 이제 만성화 된 고질병이 되어 거래소들의 자정노력으로 정화될 것이란 기대를 거둔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래자들이 특금법 시행을 고대해왔습니다. 물론 기타소득세가 전혀 달갑진 않지만 거래소 횡포에 질렸기에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특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이제 특금법이 시행되었으니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서버과부하를 핑계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입출금을 일방적으로 막는다든지 거짓 공시로 거래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든지 에어드랍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제 맘대로 지급하는 등등의 행태가 최소화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국내의 거래소 환경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과감한나방11920대는 카드결제만 하라는 웅진코웨이20대입니다 정수기를 쓰고싶어서 계약을 하려니까 20대는 신용카드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를 물어보니 20대라서 그런다고 하던데 이런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차별적이고 원래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