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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영특한살모사242스타트업 자문위원 구성 시 정관 반영 여부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HR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최근 회사의 사업 방향성 등에 대해 자문이 필요해서,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혜택 혹은 보상을 지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3월 주주총회 개최 시 이를 안건으로 내세울 예정인데, 자문위원 구성 및 보상에 대한 안건이 채택된다면 정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맞을까요?필수적인 사항은 아닌걸까요?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찬에뮤70새로운직장으로 이직할려고하는데갑자기출근하지말라고합니다지금서울에서 영어학원에근무하던중 집이부산이라서근무지를옮길려고 집근처영어학원을알아보고, 학원과계약까지다하고 서울생활청산하고 이달말까지이사완료하고 3/1일부로출근준비중이였는데, 학원쪽에서 원생감소로 출근하지말고 없었던일로하잡니다.너무황당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떻게해야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럭셔리한상사조208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법인은 유지시키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수 있나요?51%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법인대표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법인은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제약없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5인이상인지미만인지모르겠어요확인부탁드려요공동대표라2명 법인이다르고 같은회사에서출근해서일하는직원2명 4대보험들어가는직원2명(자격증대여)5인이상인가요? 미만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꿩22회사대표가 (바지사장) 처벌가능할까요직원이회사대표로되어잇단걸알고잇는상황이엿는데 바지사장이 원래주인심부름으로 돈을빌려간상태입니다3개월뒤갚겟다하여놓고 수억을 빌려주게되엇는데몆년째안갚고 갚을능력도안되는사람이엿는데 작년에 회사로 원래대표의 땅이공매되면서 회사로큰돈이들어왓단걸 뒤늦게알게되엇습니다직원명의로되어잇던회사엿는데모든돈은 바지사장인직원이 관리하고 지출하는 곳이엿습니다질문1번 : 바지사장인 사람은돈을빌려갈때직접찿아와 어디사용할꺼라사용처까지말하고빌려갓지만 모든게 다른곳으로사용하고 또빌리러왓던거엿습니다이바지대표를 처벌할수잇는지요본인이 투자금이들어오면 본인이 직접 제돈을갚겟다하엿고 늦어져 공증받을때원래법인대표 대리인으로공증하엿습니다모든법인대표가 직원인바지사장명으로되어잇습니다 그런데 본인명의회사에큰돈이 연래대표의땅이공매되면서본인들회사에 큰지분인정되어 받게되엇는데 그사실을속이고 두사람다 저에게속엿습니다 사실을알고 바지사장에게왜 회사필요한돈은 다빌려가놓고 이런식이냐 따지고돈을달라요구하여보앗지만자기도몰랏는데 원래대표가 위임장을써달라해 자기회삿돈 자기가가져가는거라생각하고 위임장써주주고관여하지않앗다합니다 본인도 월급도못받앗는데 소액의돈만받앗다하엿습니다이사람들때문에 저는 모든걸잃은상태입니다 갚을능력이전혀없는상태이구요이바지사장도 함께처벌하려합니다어떻게하면될까요?너무괘씸하고 억울합니다2번째질문돈을빌려간원래대표는 저의돈으로본인투자처에빌려준다하엿지만 사실은 그돈으로투자를하엿놓고빌려준체하엿던거엿습니다 그투자가알고보니 비상장코인에투자하여 저에게큰이자준다하엿던거엿습니다 그투자하여받은코인을 딸에게모두맏켜놓앗는데 그딸이팔아쓴거갓습니다더이상 차용해준돈받을길은없습니다몆년째안되는가망없는코인이구요저는 고소를하게되면 코인상장햇을시 알수잇는방법이없고 빌려준돈을받아야되는상황이라 지금4년을기다리다아무재산도없고 돈이잇어도갚을사람이아니라판단되어바지사장과 제가알던원래대표를사기로고소하려합니다또한 그딸에게맏겨놓은 언제될지모르는그코인이지만 받고싶습니다어떤방법이잇을까요?정말 이젠희망이없어 죽을생각뿐입니다집도경매위기에놓여잇고 빚은눈덩이로불고 모든게엉망인상태입니다온형데돈다끌어다 빌려주엇습니다도와주십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드래곤에너지드링크직원이 업무상 횡령 배임 저지른 것을 회사 대표가 늦게 안경우 고발가능한가요?말 그대로 직원이 횡령 배임 저지른 것을 14년 뒤에 회사 대표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들은 경우라면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사한도롱이286직원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회사 내 영업직의 경우영업특성 때문에 사내 홈페이지에 담당자의이름과 연락처(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야하는데요직원이 문제 제기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우려되어근로계약서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을 통해사전에 직원의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혹시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숲새174정기주총 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1) 정기주총 일자는 법인마다 제각각으로 다른건지가 궁금하며, (만약 같다면 언제인지..)2) 다르다면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 (누가, 어떻게)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롱이1인 시위는 법률에서 시위 신고 의무가 없나요?노조에서 항의 목적으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1인 시위는 별도의 장소나 시간 등을 신고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나요? 그렇다면 혹시 늦은 심야 시간에 시위하는 것도 1인이라면 허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숲새174법인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 관련 질문입니다.이제 중임? 연임? 블로그 설명글을 보는데 두 개가 내용이 달라서 어느게 맞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법인 개업연월일은 2021년 12월 9일입니다.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1) 대표이사 임기는 2024년 12월 8일에 끝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12월말에 끝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 이 경우 대표이사와 같은 날 취임한 감사의 임기는 2024년 3월 31일에 끝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