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진득한후루티259월세를 내던 집에서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했습니다.우선 자취방이 1년 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2022년 6월 초 경 저에게 부동산측인지, 회사측인지 모르겠지만 계약 갱신을 하겠냐고 물어봤고, 제가 고민 후 알려드리겠다 하고 6월 말 다시 전화를 걸어 연장하겠다고 말했고, 상대측에서 알겠다고 한 후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그런데 1년이 지난 계약 당일 날 갑자기 월세방의 주인인 회사 측에서 이사를 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계약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측은 저에게 최대한 빠르게 나가달라고 했오, 해지통보를 하면 2개월 내로 나가주셔야 한다고만 이야기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 측에 연락해보니 부동산측에서 구두로 자신이 잘못한 부분 같다며 제 집이 원래 연장을 하는 집인데 누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그런 과정 중 제가 집을 나가야 하니 부동산 측에서 이사비용을 대주겠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을 잃은 것이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부동산이 져야하며, 제가 옮길 수 있는 집을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측에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대의 집을 추천했고, 제가 그 집에 비용이 추가 되어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하자 타협을 보자는 식으로 저의 월세를 좀 더 올리고 부동산측이 비용을 보태주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그러나 저는 누락이 되지 않았다면 원래 내던 그대로 살았을텐데 그에 대한 잘못은 부동산이 지었기에 제가 월세를 더 내면서 이동을 하는 것에 거부를 했습니다.이후 저의 지인이 통화를 하며 다시 상황을 물어보자 부동산은 회사에서 2개월 전 통화로 갱신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을 해줬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6월에 걸었던 전화를 기준으로 2달 내인 지금 8월에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녹음본이 없는 상태라 불리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해파리140이전을 거부하는 자산의 강제 이동 및 처분이 가능할까요회사에서 특정 사무실을 배정받았는데, 이전 사용자(퇴직)가 사용하던 짐이 일부 놓여있었습니다.공간 사용을 위해 짐을 옮겨달라 요청했는데, 알고보니 법적으로 회사와 소송중이라 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공간 사용을 위해서는 짐 정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 이전을 하려고 하니, 법적으로 위배된다고 하여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주변 조언을 들으니 인도 가처분을 통해서 집행관 입회하 물품이동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더하여, 해당 직원에게 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남생이222부당한 근로계약서, 서명했다면 항의를 못하나요?제 주변 지인이 현재 겪고 있는 일입니다.음식점 매니저 역할로 일을 하고 있는데근로가 10시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10시 반부터라고 기입되어 있고휴식시간도 형식상은 한시간이라고 되어있지만그 쉬는 시간에 손님이 오면 쉬는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지 않고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해야합니다.또한, 근로 계약서에 손님이 없는 경우에 따라서 휴식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어서 월급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에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실제 일하는 시간의 최저시급 만큼의 월급보다 적게 받더라도 항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온화한상괭이222정관에 임원보수한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원보수가 변경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정관에 임원보수한도가 기재되어 있는 법인입니다.보수의 한도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니임원보수가 변경 될 때에 주주총회를 열어보수한도 내에서 임원보수 결정을 하면 될지요?그리고 임원보수 결정절차만 있어도 된다면꼭 매년 결산시마다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보수 금액을 승인받아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경기이사법인 공동대표 변경시 정관 변경 문의드립니다.소기업 (자본금 10억 이하)이며, 대표이사 단독 법인입니다.공동대표 변경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정관에 아래와 같이 내용이 있습니다.이런 경우라도 정관 변경 없이 변경 등기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①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는 필요할 때에는 대표 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대누구인가노동조합에서 건의서 제출을 했습니다.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지역주민들과 회사측 얘기만을 품은 건의서를 정부 국회, 주무부처등에 제출을 했습니다.혹 이부분을 법적인 부분으로 막거나, 건의서 원본 공개등을 조합원의 입장에서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질문 드립니다!3교대제 20시간 근무 환경을 골자로 하는 영업장을 24시간 근무 환경으로 노동조합에서바꾸려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근로자가 회사에 지원할 때 건강검진 결과서가 법적 의무사항인가요?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질병을 경험하고 질병들 가운데는 사적인 병력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회사에 지원할 때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프리사내하도급법에 대해 궁금합니다.불법 파업이나 위장 도급같은 문제가 기업들에게 크나큰 부담인데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이번 거제도 조선소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부른코요테92중대재해처벌법 궁금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재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산업재해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시, 검토할 부분이 궁금한데요그 사업자체가 발주나 도급해서 사업진행한다면 그 차이점에 대해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돈냄새나는eu잠깐스치듯 아는사람이 5년전에잠깐 건설업을 시작하는데도와달라하여도와주다 일이생겼습니다사회에서 잠깐 알던사람이 연락이와 건설업을 하는데 좀도와달라하여 삼실에출근해보니 어수선했지만 그때 약한달정도 이사 명함을 주고지내다보니 사기꾼같아 그만두었는데 나보고자기원룸에사용할렌트 침대를 주문해달라하여 아무생각없이 렌트회사에전화로 침대를주문해 주고 설치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얼마전에 신용정보회사라고연락이왔는데 그침대를내이름으로 계약서를3년임대로작성하고. 단 한달도 임대료를안내고 3년 임대료가 고스란히 쌓여나보고 내라고청구를합니다전 왜설치할때 누구하고계약서를 썼는지그사람에게 받으라했더니 5년이지나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서류를 파기해서녹취록만 있다합니다 전억울해서 못내겠다고버티고있습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