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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말끔한테리어761년 자문 관리 계약서 취소할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중소기업인데 올해 초에 한 직원이 나가면서 여러가지를 질문하고 문제 해결하는 바람에 노무사 사무실 자문 관리 계약을 했는데요처음에는 저희쪽에서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다, 전화 자문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그래서 한 2달 반정도는 전화도 항상 받고 피드백도 잘 줬었는데.계약기간 3개월이 조금 지난 지금은 전화도 안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은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주면 전화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 준다 하네요.뭐 저희 회사만 하는게 아니라면서 궁금한게 있으면 내용 정리 해서 보내놓으면 이메일이든 답변을 준다하고필요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는 적어도 3일 전에 정보를 보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메일을 보내도 바로바로 몇시간만에 답변이 오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2~4일 뻔한 답이 와요...제가 질문한거랑은 노무사의 의견이 아닌...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흔하게 나오는 법령이나 이런걸 보내줘요경영지원팀으로써 너무 답답하고 한번 의견이 꼬이면 한가지 의뢰로 2주 동안 이메일만 주고 받아요...대표님은 왜 해결안하냐면서 그러시고... 결론은 노무사랑 계약 파기하고 싶은데 계약 무효시킬수 없나요??계약내용은 1년간 계약하고 자문기간 동안 '갑'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취소의 경우 자문종료시까지 발생하는 금액의 총액 중 반액을 '갑'이 지급해야한다.위 사항때문에 바꾸지도 못하고 있어요..도와주세요,,,매월 10만원씩 내고 있는데 노무사한테 도움받는거 보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매번 질문 올리는게 더 빨리 해결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숙한후투티108HACCP 공장 인수 관련 몇 가지 문의사항기존에 제조업 김치류로 HACCP 인증까지 마쳐져 있는 공장을영업인허가 명의변경(양수도)를 받는 조건으로 인수해서식육제가공업 (허가기준)으로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1. 이럴경우 HACCP을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기존에 김치제조업이기는 하지만 HACCP을 받은 공장인데별도의 HACCP 과정을 거쳐야한다면 추가비용같은게 처음부터 진행하는만큼 많이 들어갈까요?2. 추가적으로 더 해야될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자는 신규(개인사업자)로 진행해서 내려고 합니다.3. HACCP이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올해 신규사업자를 낼 경우유예기간이 언제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타킨1알바 잠수타면 손해배상해야 되나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요일도 정해지지 않은 알바였습니다. 근무 전 주에 사장님이 출근하는 요일을 말해줘서 그 요일만 근무하는 식으로 진행했어요. 9월달이 되면 주 5일 근무하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9월달이 되니 또 근무요일이 정해지지 않는 주 2,3일만 일할 수 있다고 해서 평소 사장님의 기분나쁜 언행과 이런 일이 겹쳐져서 말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전화 두통하시고 따로 문자나 카톡은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전화를 못받았고 연락오는 것도 없어서 그 이후로 따로 연락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8월 급여가 미지급돼서 카톡을 넣었더니 사장님께서 읽고 씹으셨어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었는데 이로 인한 복수심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까봐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게 오픈은 5시지만 저는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오픈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도 항상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오픈을 준비하기때문에 저 때문에 가게 오픈 시간이 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혹적인오솔개117협박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 제가 회사에 다니던 중 회사의 인사에 관련해 회사의 탓으로 피해를 본 것을 알게 됐고, 제 친구는 원하지 않게(모른 채로)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에 따지던 중, 친구는 계속 이 회사에 다닐 건데 친구에 대해 소문이 좋지 않게 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협박이라고 볼 수 있나요?실제로 친구의 존재로 제가 회사에 크게 따지기 힘들어진 건 맞고, 제가 협박이라고 느끼긴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고픈사슴30법인 이사 등재 가능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법인을 만들 때 이사를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기초 생활수급자가 이사로 들어오면 안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또는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4대보험가입자는 이사가 될 수 없는 법률이 있나요 ??둘 다 가능해보이지만 혹시라도 위법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활달한오징어264가족친화기업인데 출휴 육휴를 안해주면 불법일까요?가족친화기업(여성친화기업?)이라 회사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거 같은데 출사휴가나 육아휴직을 안해주면 회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요미 요미 귀요미감사보고서 제출 안하는 경우에 벌금을 내나요??저희 회사는 유한회사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매출과 자산과 부채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처음으로 외부 감사를 선임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장님께서는 감사를 안받겠다고 하십니다. 감사인 선임을 안하면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고 감사인 지정이 되었는데도 안 받으면 징역 3년이하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고도 감사보고서를 제출 안하면 벌금 3,000만원 이하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기로운여우63청소업체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이사하기 일주일전 2,30대가 직접 청소를 한다는 청소업체를 찾았고 젊은남자 사장님과 통화후 청소일정을 잡고총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줬습니다.이삿날당일 도착해보니 사장님이 아닌 5,60대 두분이 계셨고 집을 보시더니 추가요금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런얘기는 들은적 없다고 사장님과 통화를 해보겠다하니 청소하러오신분들께서 '우리도 못합니다 철수합니다' 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그뒤로 사장님과 통화하였고 다른업체불러서 할테니 비용내달라 계약금 10%도 돌려달라하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결국 다른업체를 불러 청소를 마무리했고 그 사장님께 연락을 했더니 받지를 않습니다.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보고선 연락이없습니다.업체홈페이지는 분명 추가요금없고 젊은청년들이 일한다라고 적어놓으시고 말이 하나도 맞는게 없습니다..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덕적인문어66배달매장 직원의 주문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은?배달전문 음식점은 2019년부터 오토(사장이 가게에 없는 방식)로 운영하고 있었는데2021년 10월에 기존 운영을 해주던 매니져가 그만두고 새로운 매니져에 관리를 맡긴 후매출이 6000만원대에서 300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너무 급격한 매출하락으로 원인을 음식맛의 변화로 생각하고 음식을 다시 잡았는데그 이후 계속 3000만원대의 매출이 유지되어 손해가 컸습니다.최근 뉴스에서 고의 주문취소를 하는 직원이야기를 보고 그 당시 주문 내역에서 취소내역을 확인하니2021년 10월까지는 취소금액이 100만원 안팎이었는데2021년 11월에 최소 900만원 12월에 1500만원 2022년 1월에 1080만원이더라고요이제 왜 그렇게 매출이 줄었는지 알았는데 이러한 자료로 매출감소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되나요?또 직원이 저 모르게 근무 중 배달을 직접가고 배달료를 착복한 것도 알게 되었는데횡령과 배임에 대한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붉은수염고래88퇴사한 사무실에 찾아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사무실 도어록이 열려서 들어가니 근무자가 없어 기다리다 나옴 . 무단침입으로 형사고발을 당함.퇴사한 사무실에 근무자와 오전에 그근처에 가게 되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라는 통화를 하였고 오후에 근처에 다른 약속으로 가게 되어 직원용사무실에 가니 사무실에 없기에 관리소장 사무실에 있는가 보다 하고 가서 문밖에서 연락 없이 그냥 문을 열어보니 열리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 순간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 하고 "어디에나 화장실에 가셨나?하고 기다림.(사무실이 두개 : 직원용 사무실과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있는 사무실) 그런데 20분이상이 지나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었지만 그래도 문이 열려서 들어왔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전화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변화된 사무실의 모습을 사진 4장을 찍고, 이리저리 어떻게 변화를 주었나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상이 지나자 무엇인가 잘못이 되어도 크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한 곳이라 CCTV가 2개이상이 녹화 및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이상은 있으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면서 도어록을 제대로 잠금을 해 주고 나와서 연락을 하니 그때서야 직원용 사무실에 있다가 "밥을 먹으러 가서 없었다."라고 하여 "무단침입"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순간에는 그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말하지 못 하였고, 만나기로 한 다른 약속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났지만 후에(화요일) 새로온 관리소장으로 부터 "일요일에 누군가가 사무실에 무단침입을 했다. CCTV 증거로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여 "제가 방문 차 갔다가 도어록 열려서 사무실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들어갔다."라고 진실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쪽은 나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 하여 작성인은 관할 경찰서에 "무단침입 인정을 하는 자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냄" 그런데 사진 4장을 찍고 기다렸다는 저의 말은 무시되고 사무실의 절도와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의 컴퓨터를 하였다.라고 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비번이 있어 부탁을 할 인쇄물을 프린터하기 위해 경리직원의 컴퓨터만 on과 off를 했는데 한달 전에 퇴사를 한 후에도 무단침입과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합의나 의사표현이 되지않음.) 그날 처음으로 들어가간 부분을 정확하게 자수서에 적었지만 위의 이유로 합의가 되지 않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전에도 무단침입과 컴퓨터를 사용했다. 절도를 하여 그들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말에 정말 그들에게 "무고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무단침입은 자수서를 제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의 언행을 진심으로 적었습니다. 사진 4장을 찍은 것 외에는 더한 것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