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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매일성장하는3호법인의 상호가 변경될 경우 RF카드(인감증명서 등 발급카드)도 변경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 봅니다.법인의 상호가 변경될 경우 RF카드(인감증명서 등 발급카드)도 변경해야하나요??상호만 바뀌지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굳이 바꿔야할 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운다슬기221주주가 할수 있는일이 궁금 합니다친구가 사업을 같이하자고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2년이 넘게 흘렀는데 배당금도 한푼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만할려구하니깐 매달 아주쬐끔씩 원금을 갚고 있습니다 주식이 저의 명의로 된게 있는 상태고요 회사 상대로 무었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카드로 아들둘이가 있는데 월급이외에 다른용도로 쓰는걸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해서 물어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기한복어221대기업 불법파견 업체에서일하고있는데 저랑몇명은 소송을안했습니다 조합원도 아니구여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이기면 대기업 채용을 할텐데 저희는 안대나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소송을해야되나요소송한사람들과 같은 일을하고있고 업체 똑같은 정규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웃는기린81입대 이전에 사업자를 변경하고 입대한 경우에도 겸직의 경우인가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서 군인은 겸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입대 이전에 사업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사업자 이름만 타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를 거쳐 수입은 본인에게 들어온다면 겸직 금지에 대한 법률 위반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중한침팬지63아르바이트를 한 번에 그만두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아르바이트에서 요구사항이 많고 일이 많아져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를 다함께 한 번에 그만두게 되면 고용주 쪽에서 영업방해나 다른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선한친칠라192해고하기전 먼저 그만두려는데무슨 핑계를 대야 안전할까요?주말 카페 알바 한지 2달 됐고 사장이 해고하기전 먼저 그만두려고합니다. 무슨 핑계를 대야 법적으로 선 안넘고 가장 좋을까요?근무시간에 사장과 단둘이 일하는데 초반엔 일 잘한다며 분위기 좋았지만 3주 전 음료 잘못 나가는 실수 몇 번 한 이후 사장과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요, 이때부터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 지적하고 뭔 행동을 하던 다 의심하더라고요. 원래 회사분위기상 근로계약서도 안쓰는데이 상황에 느닷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지난주에 시키시더니, 이번에 가보니 신규입사자 3명이나 들어왔고 벌써 이번주에 교육한 사실을 몰래 알게되었습니다.매장자체가 3명이나 고용할 필요가 없거든;아마 그 신규 입사자들이 혼자서 일 잘할 때까진 저한테 해고 통보를 미리 안 해주려는 것 같은데..참고로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 혼자 근무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받았고 그때까지 그만두려는 아르바이트생이 계속 일했거든요.미리 해고통보 안하는게 괘씸해서 해고하기전에 지금이라도 먼저 그만두려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근로 계약서에 그만둘때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되어있는데 1주전 얘기했다고 혹시라도 꼬투리 잡아월급 떼이거나 불이익 받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친절한나방282주무관청이 특정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경우 그 사단법인은 반드시 해산등기를 비롯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최근 국회사무처에서 관리하는 어느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단법인이 자동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재규어247직장인이 발명을 하게 되면 누구의 것인가요?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세탁기, tv이런것을 발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원들은 발명을 하게 되면 그 발명품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딩고198밥먹듯이 지각하는 직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직원이 오픈조를 맡아서 10시에 하기로하고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기본 1시간에서 5시간까지 지각을 밥먹듯이 합니다 9월에경우 15번정도 지각을 하였고 제가10시넘어서 가게문이 열리지않으면 전화해서 깨우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배달주문도 자동으로 켜져서 주문취소도 여러번 있었으며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이 전화로 오늘 오픈안하는거냐는 질문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지각한 시급을 빼는거 이외에는 소송을 걸 방법은 없나요? 무단퇴사를 한다고해서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소한떄까치194공기업 직원의 비영리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나요?공기업 직원은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대가가 없는 외부활동대가가 없는 직무상 외부활동을금지하는 근거 법률이 있나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데업무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매월 1~3회, 매년 2회 이상이런 식으로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이러한 내용을 비영리 업무로 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