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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붉은늑대52주식회사를 설립한후 회사상호를 "ㅇㅇㅇ재단법인"이라고 사명을 바꾸고싶은데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2021년 7월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약 2년이 지난 지금 명칭을 재단법인이라 하고 대표자의 직함을 의장이라 하고싶은데...등기변경없이 재단법인이라 해도 되는지요?모든 홍보물이나 각종서식에도 재단법인이라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회사원을 사기로 고소하려는데요.회사원을 사기로 고소하려는데요. 사기 증거는 확보를 했는데해당 회사원 여부가 99% 확신하지만,회사 측에서 문제의 회사원이 맞는지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러면 제가 99% 확신해도1% 아닐 가능성때문에 그리고 무고죄 여부 때문에성명불상자로 기재해야 할까요?성명불상으로 기재하면 수사기관에서 요청 시에회사에서는 수사기관에 답변을 혹시 거부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JJooon임원의 회사 기밀자료 유포 정황 포착했는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 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당사 임원 중 1인이 회사 그룹웨어 계정을 이용해 회사 주요 자료를 본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황이 확인되어 그룹웨어 계정 몰수, 증거 확보 상태입니다.)너무나도 불순한 의도가 보여지는 행태입니다.이러한 행태를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정보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등)다른 접근으로, 본 내용을 토대로 징계를 통한 해고가 가능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다람쥐242사무실 출입문 cctv 불법인가요?cctv 관재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무실 출입문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팀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동의도 없이 팀원들 락커를 cctv 출입문 쪽으로 옮겨버렸네요. 락커에는 개인물품,유니폼 등 있는데 이럴경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달한금조228회사입사시교육수당이임금에포함되는건가요?저희회사는(운수업계)입사시교육기간동안교육수당이하루에만원씩지급되었는데. ..코로나이후새로입사한신입사원이노동청에이의를제기했읍니다..이후저희회사노동조합장이회사와잘타협하여교육 기간동안의수당을준다는공문을공고하였읍니다. .이에저는교육기간동안의수당을월급명목의임금으로보아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 .교육수당의문제라면전에입사한직원들에게도지급되어야하는게맞는게아닌가요?임금문제라면3년전에입사한직원들만해당된다는데...수당문제라면그전에입사한직원든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좋은답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젊은오징어284붕어빵장사는 어떻게 시작해야하는걸까요?붕어빵장사는 어떻게 시작해야하는걸까요? 식품쪽으로도 무언갈 신고해야한다는데 필요한 신고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부엉이6아르바이트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월~금 오후7시부터 새벽2시까지 시급 11500원(주휴수당 포함) 받으면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10월5일날 말을 했습니다 그만두겠다고근데 사장님께서 다른사람 구할때까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그렇게 기약없이 얘기를 했습니다그러고선 빨리 그만두고 싶으면 알바생을 구하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말이 안통해서 무단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10월5일날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11월5일까지 일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10월27일까지 하고 안나가도 되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알바생도 제가 구해줘야 하나요? 인수인계로 문제 삼으면 잡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크한꿩289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사기업에서 인지할수 있나요?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아무변화없이 직장에 다닌다면 회사인사과에서 해당내용을 인지할수 있나요?개인 범죄기록조회는 불법이지만 불법여부를 떠나 인지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때까치57강의 수강신청조차 안한 인터넷 강의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유명 모 고등학생 대상 인터넷 강의 업체 A에서 1년짜리 전강좌 패스를 구매하였습니다. 다른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는 강의 수강신청을 한적이 없다면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A업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A업체의 환불 규정이 이러합니다." 전액 환불 : 수강 시작일 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 처리됩니다. (수강 시작일은 강좌 구매 후 최대 7일 이내에 설정 가능하며, 7일 이내에 수강 시작을 하지 않을 경우 상품 구매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이 수강 시작일이 됩니다.)"1. 실제로 제가 강의 수강을 신청하지 않고, 단 한 강의도 듣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단순히 구매한지 7일이 지났다고 강제로 수강 시작일을 지정하는게 가능한건가요?이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저 A업체의 잘못이 맞다면, A업체가 환불을 거부할때, 이걸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철저한긴꼬리88무자격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회사를 어디에고발하나요우리나라에 무자격외국인 불체자가 많은데 마땅히 단속하는 곳이 있을건데 고발을 할려니 어디에 가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