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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얄쌍한닭62좀 괜찮은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 월 자문료는 어떻게되나요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or 회계사 기업에대한 월 자문료가 보통 얼마나하나요 기업운영하다보면 법이나 회계 관련 궁금하고물어볼곳이 필요한데 맨날 네이버지식인 아하 같은곳에 물어볼수도없고 일생길때마다 법률자문 구할수있는 자문료는 월 얼마정도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럭스마가린임시참고인이라고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임시참고인이 뭔가요? 그리고 님시참고인이면 출석요구서는 불응을 해도 되지 읺을까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세뇨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손한멧토끼148숨고에서 연락한 사장님께서 당일 알바로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쳤는데 누구한테 손해배상청수를 해야하나요?숨고에서 알아보고 식당 후드 모터교체, 청소를 진행했습니다.그 사장님이랑 후드 모터교체를 얘기하면서 청소하는 업체를 알고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모터 교체해드리고 청소까지 저희가 해드리겠다 라고 하셨습니다.후드 교체를 먼저 한 후 식당 쉬는날 후드 청소를 진행하려고 날짜를 잡은 후 하루는 사장님이 체크한다고 방문해서 보고, 청소 하기 전날엔 다른분과 같이 와서 이사람이 청소할거다 라고하고 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직원인 줄 알아서 문을 열어 드리고 청소를 진행하였고 3시간이 걸린다던 청소는 5시간이 지나도 끝나지않아서 볼일보러 저희가 자리를 비워야하니 잘 해주고 가셔라 하고 나오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더니 후드 안쪽으로 락커칠이 되어있었습니다.용기들과 집기 등에 락커가 다 날려 뿌려졌습니다.그 사장님한테 전화하니 자신은 청소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얘기했고 락커칠한건 청소한 사람이 한 것이니 그 사람과 대화를 하라면서 배관 교체도 해드렸으니 자기가 할 일은 다 했고 청소는 청소비용도 아직 안받았으니 그 문제는 청소한 사람하고 얘기를 해라 라고 전화로만 얘기하며 회피합니다.저희는 그 사장님과 얘기하면서 계약을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저희가 청소업체를 찾으려고 하면서 고민 할 때 모터 교체와 청소, 배관교체까지 해줄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며 계속 숨고로 연락을 주셔서 알겠다고 부탁을 드렸고 청소하기 전날에도 내일 이 분이 와서 청소를 할거다 라고하니 직원인 줄 알고 다음날 가게 문까지 열어드리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면서 청소하신 분에게 떠넘기기만 하는데 그 사장님께도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연락해서 얘기를 나눌 때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다시 청소를 해주시거나 저희가 다른 업체에 연락해서 견적을 뽑고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했고 원래 오픈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이 일로 오픈을 못해서 손해가 생겼습니다. 용기들도 버린게 많아서 보상을 해주셔야 겠다 얘기를 하니 그 청소하시는 분한테 전달할테니 그 분한테 받으라고 합니다.청소하신분한테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사장님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때까치29호텔 예약을 당일에 취소하면 환불을 전혀 못받는게 맞나요?제가 친구랑 여행을 계획하고 다른 지역에 다려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됐는데요. 하필 당일에서야 취소하게 되어 숙소(호텔)도 전화해보니까 전액 취소로 환불은 어렵다네요. 아무리 그래도 아예 가질 않았고, 입실시간 전인데 한 푼도 안돌려준다는 회사 정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ㅜ억울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나팔새164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회사내에서 임원(A)이 다른 여려명의 직원에 대해(B,C) 특정 거래처와 결탁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소문을 내어,회사내에 소문이 나게 되었다면 이를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임원(A)는 해당 직원들(B, C)에게 누가 먼저 선동을 했냐는 질문과 이득을 취한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메일도 보낸적이 있으며, 직원(B, C) 중 한명을 불러서는 직접 질문을 한적도 있는 상황입니다.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많은 인원에게 소문이 났다고 볼순없지만, 당사자들(A, B, C)외에 다른 직원에게도 소문이 난 상황이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직원 B, C는 임원(A)에 대해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박식한하운드269개인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에 속해 있는 사무실 차이가 많이 크나요?일반인 시선에서는(제 주관적인 시선) 개인변호사 사무실은 작기도하고 어떤 곳은 홈페이지도 없는데법무법인은 속해있는 변호사도 많고 해서 소위 있어보이는데 실질적인 전문가님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나요? 소액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야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큰 기준에서부터 막히네요 ㅋ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훈서군노동청신고후 사장님이 절도죄로 신고헬스장에서 근무했고 11월28일에 퇴사의지밝혀12월 27일까지 근무하기로했었는데 27일까지도 사람을 못구하시는 상황이 되시니4월까지하라고 부탁도아니고 명령을하신것도있고 몇몇 문제들이있어서 사장님을 일주일전에 임금체불 4대보험미지급 상태로노동청에신고했습니다 12월27일까지 근무하는거였는데 열받아서 23일 토요일에 바로 말씀드리고 안나갈생각하고있었는데 토요일에 알바하시는분한테 제 물건인 마사지건기계를놓고갔다는 카톡과 사진이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바로 퇴사말씀드리고 마감된시간에 제 짐을 가지러가면 문제가생길거같고 집이랑 헬스장이랑 거리가 멀어서 그 다음날인 12월24일 오전에 제 개인카라 짐을 가지러가는겸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노동청에 신고하셨는데그 내용이 무단침입과 사무실에 옷을 훔쳐갔다고 신고를하셨더라구요 직원은 주말에 센터에서 운동해도되는상황이였는데 그만둔다는건 오후에말했고짐은 오전에 가지러갔는데 이게 성립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한병아리39주휴수당 임금체불 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ㅜㅠ!!..한 곳에서 알바를 수 토 일 일주일 총 20시간을 일 하고 그 다음 주에 수, 토요일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보건증은 없는 채로 일을 했구요. 사장님께서 다음 주까지 가져오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알고보니 이 가게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가게였고 제가 여쭈어보니 휴게시간이 없고 직원들 하나하나 맞출 수가 없어서 주휴수당은 따로 주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주에 15시간? 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주는 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조건이 안 맞으면 그만둬라. 자기도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빨리 말 해라. 라고 하시길래 일단 그 당일 날은 나갔고 그 다음 날 새벽에 고민하다가 저랑 조건이 안 맞아서 오늘부터 그만 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제가 갑작스럽게 그만 두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저를 민사소송을 하시겠다는데 가능한 건가요?어이가 없어서요.. 그리고 여기서 보건증도 없이 일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고소를 당하는 게 맞나요? 사장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가면 누가 문제가 되는 건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통한날쥐19무단침입 성립 ? 신고 처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4층에 사무실 얻어 업무하고 있습니다5층은 옥탑으로 공실인데4층 5층 수도 전기 연결되어 있습니다건물주 입장으론 5층에 수도가 알 수 있으니 온풍기 설치한다는 입장으로 4층 사무실 안에 있는 5층 전기를 올려달라 했습니다저희 쪽에서 설비 기사님 오시면 직접 문 열어드린다 전달했고요그 후 사무실 가보니까 마스터키로 문 강제 개방하고 전기를 올리고 5층에 온풍기 설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설비 기사님에게 전화로는 건물주분이 4층 세입자는 오전에 없으니 그냥 열고 들어가도 된다고 했답니다 건물주는 기사 탓인 것 마냥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물품은 없지만 신고 할거면 하라는 입장이네요 문자 통화 증거 다 준비 되어 있는데 처벌 가능한 부분일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쁜생쥐153영업방해죄 사기죄 성립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편의점 근무를 했습니다주 30시간 이상했으며, 따로 휴게 시간은 없었습니다급여 명세서 미지급, 근로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해서 최저시급 받았습니다근무하는 동안 자주 5-15분 지각하였으며, 점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한달동안은 매일 지각한 적 있고, 급여는 따로 차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5시간 근무인 데, 20분 지각했지만 20분에 대한 급여는 따로 차감 안하시구 5시간 급여를 딱 맞게 주셨습니다)제가 근무 일수 시간을 계산해서 드리면 한번 확인만 하고 급여를 주셨던 거 같아요 지각했는 지 안했는 지는 확인안하시고 .. 귀찮아서 저도 따로 시간을 차감안했거든요 제 잘못입니다또한 이른 오전 근무라 할 일 다 마치고 잠깐 의자에 앉아 카운터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기도 하고, 가끔 핸드폰 게임도 했습니다 (손님 오시면 바로 응대했습니다 이건 결백합니다)편의점 근무를 그만둔 후, 근무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점주님이랑 합의하여 원래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의 금액에서 50만원 차감하여 제공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아직 주휴수당 돈은 받지 않은 상태이고, 몇개월동안 걸쳐 나눠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데 주휴수당을 요구했다가 되려 근무태만으로 민사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지각을 해 편의점 오픈을 늦게한 것과 잠깐 쪽잠잔 거에 대해 영업방해죄로 소송이 가능할까요?급여 또한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받은 것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