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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 비품을 불법적으로 소유 또는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형사적 제재가 있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회사 비품 도용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겠죠?비품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큰펭귄136법인등기 5년이내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올해 12월 4일까지 법인등기를 해야되는데 비상장주식 주주사망으로 인한 채무때문에 법인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5년 지나면 불이익이 있나요?연기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발한긴꼬리208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나요?기업에서 제출자료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발급 받아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사업장관리번호란에 사업자번호는 들어있는데,그외 사업장명칭, 가입내역들은 모두 공란입니다.이게 가능한 건가요?어떤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호한도롱이13민법32조에 사회적기업이 해당 될까요?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사회적기업(사업자번호:303-82-09226)가 해당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용한때까치152회사에서 지갑을 훔치면 어떻게 되나요?회사에서 지갑을 훔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회사차원에서 징계 위원회는 열리는데요. 회사를 못나오게 짜를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흰검은꼬리63경제 또는 다른 기술 등의 기업간에 거래에서 MOU라는 것이 있습니다.경제 또는 다른 기술 등의 기업간에 거래에서 MOU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MOU는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속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호한호저152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의 유동자산을 가압류하고 싶습니다.현재 퇴직상태이며 회사는 18년 5월~23년 10월 까지 다녔습니다.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1100만원 이고 퇴직금은 2800만원 정도 됩니다.현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전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는 법인회사이며 현재 법인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은 타회사 주식(30%선이며 100억 정도의 가치)과 특허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이 유동자산을 가압류 할 수 있을 지요? 2. 회사에 대해 임금체불신고를 한 후 유동자산 가압류를 진행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유동자산 가압류를 우선 진행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자문공단에서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3. 회사가 문을 닫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 명의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신고서 등을 우선 진행하는 게 좋은지 별도로 법적 진행을 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다슬기30밀린 임금 입금을 요구했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제목 그대로 퇴사 후 열 흘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하여 확인 및 입금 요구를 하였다가 아르바이트 하며 망가뜨린 커피머신기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사실관계를 설명드리자면, 9월 중순 쯤 프랜차이즈 모 카페에서 커피머신기 전선이 합선이 되어 수리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감 타임 아르바이트였으며 이는 오픈, 미들, 마감 때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모든 물기를 제거하였습니다. 마감 할 때까지도 커피머신기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머신기 합선의 전조증상 또한 보이지 않았구요.제가 근무하던 시간에 합선이 된 건지, 머신기가 고장난 그 날 오픈, 미들 때 물이 넘쳐 흘러 들어간 게 마감 때 흘린 물이랑 겹쳐져 합선이 된 건지 사장님 포함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심지어 사장님이 그 다음 날 마감 때 머신기 이상이 없었냐 여쭈었을 때도 커피머신기는 이상이 없었기에 없었다, 고장의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 드렸었습니다.사장님은 그저 제가 마감한 직후 그 다음날 머신기가 망가져, 제가 망가뜨렸다는 심증을 거의 확신하고 계신 상황이구요.이 일이 있은 후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되어 밀린 임금 입금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나도 한 번 너 커피머신기 손해배상 청구해볼까?""그 때 너 신고하려다 참았다는 것만 알아둬"등등의 대답이었습니다. 10월 초 갑자기 그만 둔다고 하였을 때도"내일 당장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 영업 방해로 신고할 거야""영업 못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 청구 소송 할 거야" 등의 으름장을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후에 무단 결근 절대 한 적 없으며, 10월 중순 쯤 10월 말 쯤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11/1에 퇴사하였습니다.사장님은 심증으로 이미 제가 커피머신기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하심과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제 과실로 인정되나요?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홀쭉한풍뎅이119출근중 교통사고 입원 안된다는 회사 정당한가요?직원 셋 자차로 출근 중(운전자1 동승자2) 상대차량 과실 100%사고 운전자 두통 호소 동승자 경미하게 증상임 입원을 하냐 안하냐에 차이에 따라 합의금이 심하게 차이남 회사에 입원하겠다고 말했고 회사에서 개인연차 써야된다고 말해서 알겠다고 하고 연차사용 입원 하려했으나 경미한 증상이라고 입원안된다고 자름 이럴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 측에서는 입원하고 합의금 받는게 유리하며 대체 근무자 있음 산재처리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강한호랑이185법인회사는 베트남에 있어요. 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법인회사는 베트남에 있어요. 법인회사가 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국에 지사 또는 대리점을 두고 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사나 대리점에 투자자들 모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자를 모우려면 창투나 엔젤등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어 투자자 설명 홍보하여 모운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 법인회사가 투자자를 한국에서 모우고 있다면 한국 투자법을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베트남 투자법을 적용하는지요. 알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