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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약간자랑스러운김치만두아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사업자를 내야할지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그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최근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할지, 하게된다면 어떻게 할지가 고민입니다.이런저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있는데, 원래는 저 혼자 감당 가능한 수준의 업무여서 혼자서 진행을 했습니다.하지만 최근 일이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양으로 많아지면서, 여러 지인분들에게 제가 받은 외주를 분담해서 맡기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도 일단은 형식을 갖춰 작성했습니다)그러다보니 어느순간 거의 제가 그리지 않고 디렉팅 정도만 한 작업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사실상 제가 디렉팅 비용만 받고 일을 뿌리는 포지션이 되었네요. 물론 제가 직접 작업하는 그림 위주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디렉팅을 하고 외주를 뿌려서 작업물을 받은 후, 약간의 제손을 거친 수정을 거쳐 납품한 뒤 제 이름으로 작업물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제가 실작업한 것이 많이 없는데도 제 이름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다 싶어.. 앞으로는 스튜디오나 음악 레이블 비슷한 개념의 사업을 만들고, 그 이름으로 작업을 공개할까 합니다.다만 사업자를 낼 경우 업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트계열 작업 특성상 각자 재택에서 작업을 하고, 회의 또한 디스코드를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업무 진행 방식은 보통 제가 일을 따오고, 저를 주축으로 한 소속된 객원 멤버들이 돌아가며 작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됩니다.이럴 경우 법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업자를 낸다면 어떻게 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침착한할미새147한정근보증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지인이 법인대표로 있었던 회사가 파산되었는데 재직시 법인이 부동산 담보대출때 대표로서 한정그보증을 힐적이 있었다는데 사임후 몇년지난후 법인이 힘들어져서 부동산 경매후 개인부동산에 가입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지 힘들어하고 있어 딱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언제나창조적인계란후라이주식회사의 지점 상호 결정시 지점이나 주식회사 단어가 꼭 들어가야하나요?주식회사갑돌이가 지점을 설치하면서 상호를 결정함에 있어 지점의 상호를 주식회사갑돌이지점, 주식회사을동이, 을동이 이 세 가지 명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요? 지점 상호에 본점이름이 꼭 들어가야하는지, 지점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하는지, 주식회사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하는지, 지점이나 주식회사 단어 안넣어도 되는지요?(지점 상호 결정에 어느 제약도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막히게잔잔한빈대떡법인 등재이사 탈퇴 요구에 응답없는 법인에 대한 제재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부실하고 위험해서 대표이사에게 이사에서 탈퇴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1) 세무조사나 기타 조사받을 때 등재이사의 민형사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2) 11년간 등재이사로 월급은 없고, 영업성과금만 받았는데 퇴직금청구할 수 있는지요?3)아니면 고의로 등재이사 탈퇴를 안시키는 것에 대해 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단자부심있는우럭직장내따돌림. .증거수집방법을 알려주세요따돌림당할때.증거수집을 한두번도 아니고 오육개월정도는.수집을 해야한다는데요. .녹취나 동영상을 어떻게 해야.육개월정도. .그것도 증거가 될만한것으로 확보해야하는지 방법을.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역대급존경받는셀러리베이커리 디저트 생지납품 햇섭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베이커리 카페를 운영중인데 이번에 가맹사업으로 확장되면서 가맹점에 베이커리 생지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해요그런데 지금 매장은 즉석판매가공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상가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서 남품을 진행하려고 해요주 상품은 소금빵 반죽, 휘낭시에 베이스 등등으로 가맹점에서 직접 구워야되는 형태로 납품을 할 예정이구요현재 연매출 5억미만 소규모 업장이고 완제품형태로 진행하는게 아닌데 햇섭인증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무조건희망이넘치는왕도마뱀화물 지입기사 위수탁계약 중도 해지.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채결한 화물 지입기사입니다1년 계약 이후 자동갱신으로 했으며, 계약기간은 4개월 가량 남았습니다.정확히 두달전부터 계약서 상 회사 대표의 업무대리인에게 중도 계약 해지해야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지난달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전달 한 뒤 "일단 알겠다" 라는 답변을 받은 뒤 업무 위반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2차례 더 연락하여 그만두기 전에 사무실에서 사장님 뵙고 인사도 드려야하니 배차 조정을 해달라 말도 하였고 상대방 측으로 이해했으니 우선 바쁜 일 먼저 처리해달라 답변을 받아 계속 근무 한 상태.)하지만 그만두기로 한 2일 전 사무실로 부르더니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로 명시 돼있고 양측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 라며 내쫓아서 저도 귀가하였습니다.계약서엔 갑 을 둘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나와있지만, 계약서 작성 당시 다른 회사로 넘어가거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되 계약서는 형식적인거라 조항을 별도로 추가할 수 없어 그만두기 1달 전엔 얘기해줘라 해서 알겠다 하였고 이 내용은 제가 녹음본으로도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녹음본으로 있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때문에 이부분이 법적 효력이나 계약해지에 있어 효력이 없는건지.2. 계약서상의 회사 대표 업무대리인이라 명시된 직원의 미보고 및 대처미흡으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과실을 물 수 없는지.3.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각종 서류를 증빙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단순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지.4. 아무리 개인사업자간의 계약이라지만 일할수 없는 상황을 계약기간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는게 가능한지운수회사 지입계약 관련 사기 등을 잘 다뤄보신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5. 급하게 배차 변경 가능, 전날 미리 매차 보류, 정 힘들면 일정기간 휴가 가능하게 해주겠다 해서 녹음까지 해놨지만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실제로 아님 및 차별 배차 피해도 발생) 지켜진게 하나도 없는데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지6. 법정 싸움 말고 원만히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개인적인 견해로는 회사 입장만 생각해서 일하다가 제가 보장받아야하는 기본권리는 다 잃어버린 채 악덕 계약에 끌려가는거 같은데 전문가분들께서 보셨을 때 객관적으로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어떤 내용 인가요??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고 하는데요..자기 주식 소각을 의무화 하는 이유는 뭔가요?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 운영을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 강제로 매각을 할 수 있게 법률화 해둔 건가요?회사의 운영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상한도요268이사보수한도 안건에 관한 이해관계인 여부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3인 등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보수 한도 안건에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은 사내이사 1인 뿐이라면 해당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사내이사는 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일도손꼽히는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아버지가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셨는데요.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께서 조합원 가입을 원하지 않으시면,아버지의 조합원 지분을 승계받은 후 탈퇴해야 하나요?아니면 아버지 사망에 의해 자연스럽게 탈퇴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