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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당당한복어189계약 효력의 시작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원 계약서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변경계약서의 전문에 "20xx년 8월 xx일에 체결한 ㅇㅇ 계약서에 관하여..." 라고 전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일자를 기입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원 계약서의 조항에는 양 당사자 간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이 돼있을 때,한 당사자의 서명 날짜는 8월 25일, 다른 당사자의 서명 날짜는 8월 30일이라면,계약의 시작 날짜를 며칠로 봐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린양203직원들의 협의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요안녕하세요.민원고객이 있어 문의합니다.고객은 제가 다니는 회사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무리한 보상안을 제시 했습니다.일단 담당 부서를 통해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는데요.담당 부서는 고객의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해당내용으로 고객에게 안내했지만고객은 제가 담당부서에 요청했던 내용과 부서의 답변을 서면으로 며칠, 몇시,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알수있는 서류를 달라고 요구합니다회사 내부 자료라 제 선에서 안내가 어려워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했지만 회사가 승낙할리 없습니다.고객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법적으로 제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계3대미녀 남편동업하기로 해놓고.다른 이야기를 한다면?10개월 전쯤 친구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분이 전화가 와서장사할만한 가게(서비스업) 봐서 동업을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그 전부터 가게 하나 같이하자 하는이야기를 몇 번씩 했던 지인분이구요.그래서 친구와 그 지인분이 있는 자리로이동을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르니 그 자리에 있던 친구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지인이 5000만원친구가 3000만원1억자리 가게인데 2천이 모자르니어찌하냐라고 물으니 지인이자기가 소개를 시켜줘서 빌려줄테니2000만원에 월50만원을 이자로 줘라.그리고 내가 5000만원을 줄테니너가 운영을 하고.나한테 월300만원수익금을 줘라.해서안 한다 했고.듣고 있던 제 친구가그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라고 하자.잘 되면 그리주고.안 되면 같이 손해보고.그래도 은행이자 이상만 나오면된다.하여서가게를 인수제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최종금액은지인이 4500만친구 3000만지인소개로 2000만(채무자는 제가 됌)(1950만원 입금하고.계약서에 채무자인 제 이름만 쓰고,채권금액은2500만원으로 기재)(왜 이리쓰냐?물어보니.상관없다.하면서 지인도 아무 문제 안 생기니 2000만원만 갚아라.이자.윌50만원에(저 한테는 서류도 안 주고.사진은 찍었음)이리 시작이 되었는데한 달 보름이 지난 후에 와서(두 번 수익금 입금함 65만원씩 2회)수익금이 적으니 월100만원씩 보내라.2천 빌린건 50만원 보내고.말이 동업이지동업 계약서지인분과 쓰고.손해를 보면같이 보겠다던 사람이6500만원에 월150만원 이자를받고 있습니다.장사가 9개월째 손해보고 있어서저는 사채에.일수.지인들에게빌린돈이 3000만원이 넘으며.9개월간돈 한 푼 못 벌고.일 하고 있습니다.포기를 안 한 이유는친구돈이 묶여 있고.다음은제가 충분히 노력하면 어느정도되지 않을까였습니다.그런데또 10월에 찾아와서가게를 2024년03월까지 하고팔겠답니다.공동명의인데손해를 보고 있는데자기는 150만원씩 가졌갔고.원금도 그때 다 회수 하겠답니다.자기가 팔고.그 때면12개월인데6500만원에10개월간1500만원2개월간 230만원1730만원 이자를 주고.저는 하루 6시간정도 단 하루도 안 쉬고.돈 못가져가고.생활비도 빌려쓰고 있습니다.더는 버티기 힘들기도 하고.이 사람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싶습니다.법률적인 틀안에서이 사람에게어떤한 벌을 줄 수 있으며.저는보상을 받을길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계정을 잠그는 행위가 업무방해인지 여부탁송하다 사고가나서 부담금을 입금해야 하는데발주사가 사고났으니 탁송비는 없다고 지급도 안해서부담금도 입금못하겠다고 하니프로그램 업체가 계정을 잠가버리고 법적조치하겠다고 통보발주사와 아무런 계약서도 없어서 사고시 탁송비를 지급안해도 되는지 불문명하고계정을 잠가 탁송업무를 못하게한 프로그램 업체는 업무방해로 걸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때까치29상점 앞 입구에서 매일같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나요?저희 동네에 있는 한 카페 앞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이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옆 가게 앞에서도 서성이게 되는데, 그 사장님이 매일 제발 좀 다른데 가서 기다리시라고 사정을 하세요.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다른 상점 앞에서 입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게 막고 있는 것도 영업방해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렵한호랑이147계약서 상대의 법인명(단체명)이 변경되어도 효력이 있나요?법인과 법인의 계약인 경우, 상대의 법인명(단체명)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의 효력이 있을까요?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해당 주소지 등은 동일합니다.변경계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나른한군함조207간병인을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간병인을 병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 보내거나 개인에게 연결을 해주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법인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 코드를 추가하려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간병인 사업이 '용역'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파견'이 신고 대상이기에 다른 곳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는 모르시더라구요.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1. 용역업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2. 관련된 사업자 코드는 무엇인지,3. 법인 정관에는 무엇을 추가해야하는지,4. 용역업의 사무실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5. 용역 관련하여 제 3국의 외국인(비자가 E로 시작)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yyyyyy2사업주가 사실과 다른 과대하게 부풀려 배상액 및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 증명, 저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교육비 반환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사업주가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우편으로 안 보냄)내용을 살펴보고 알아보니 실제와는 다르게 금액이 너무 부풀려져 있었음 손해배상엔 갑작스러운 퇴사 및 인수인계를 안 해줘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명목실제론 한 달전에 퇴사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였고, 새로 들어오신 분 두분께 2-3주 정도 인수인계 후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미용업계에 종사하였어서 교육비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은 매장에 종사했던 디자이너가 교육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이제와서 반환 해달라고 31번 1회차당 3만원씩 총 91만원 , 데미 컬러교육 250만원, 외부강사교육 260만원 5일이내에 반환 안 할시 소송 제기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외부강사 초임과 디자이너 교육은 다른 직원과도 같이 들었음)현실 디자이너 교육은 많아봤자 15번 미만이며, 데미 컬러교육은 본사에 문의해보니 각각 6만원,9만원씩이며 총합 15만원이였으며 , 외부강사 교육은 저 외에 2명과 같이 들었기에 저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의문인 상태입니다.주 5일 8시간 근무했는데 월급 세전 160만원 받고 1년 6개월 동안 일함 최저시급미달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더니 내용증명을 보내오네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적어 저한테 반환요구를 하는데 저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겨운홍관조232개인사업자에게 자금투자를 했는데 해야할것은 뭘까요?안녕하세요아주 친한 후배가 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을 개설을 했습니다저는 은퇴하고 노후생활을 하고있는데 후배가 퇴사를 하고 대리점을 개설하고 싶어해서 제가 잘 아는 곳을 소개해서ㅈ수수료협상도 유리하게 체결하는 등 지원을 해주고 후배는 본인의 경험을 활용하여 영업조직을 구축하는등 제반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간혹 사무실 나가는 고문형식으로 협의를 하고 초기 자금을 투자했고 후배도 일정금액을 투자했습니다그런데 서로 믿는 친한 후배라 초기 고정비도 많이 들어가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좀 정착이 되면 얘기를 해야지 생각하고 별도로 서류작성도 안하고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이제는 뭔가 서로 정리를 하고 가야될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해본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어떤조건도 협의한 적이 없어서 이제는 해야될것 같아서 이렇게 상의 드립니다좋은 말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운찬멧토끼174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하루 일하고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청구 고소가 가능한가요?요약하자면 제목 그대로 입니다.12월 말 학원 선생님 알바를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았으며,면접이 잘 이루어져서 1월 4일부로 첫 출근을 하게 된 상황이며,구두 계약을 마쳤지만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런데 제가 부득이하게 다른 일이 잡히게 되면서정말 죄송하지만 학원 출근이 어려워진 상황이라해당 학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1월 4일부터 일하게 된 상황이며 현재 다른 선생님을 구할 수 없다. 스케줄까지 선생님 시간에 다 맞춰서 퇴사가 어려우실 것 같다. 한 달이라도 근무하시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학원에 금전적 문제 발생(아이들 이탈)이 생길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시네요..다른 사정때문에 나가더라도 1월 4일만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아예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학원 측에 손해배상청구 고소가 들어오면 책임을 물어야하나요?2.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책임을 물게 되나요?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