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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후덕한가젤230외주 진행 시 팀 탈퇴를 하려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1. 클라이언트와 합의를 해 기획, 디자인, 개발을 총 합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외주를 진행하는 상태.2. 현재 기획 단계 진행 중인데 기획파트 팀원과의 불화로 개발팀원 다수가 외주 팀에서 나가기를 희망이런 경우, 외주 팀에서 개발자들이 나가게 되면 클라이언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는 걸까요?아래는 계약서의 일부입니다.“청소플랫폼 개발”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1. 프로젝트 : 청소플랫폼 개발2. 주요내용 : 청소플랫폼 기획, 디자인, 개발 및 결과물 전달프로젝트 설명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클린벨'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청소 서비스를 기획, 디자인, 개발하여 앱으로 구현하며, 더 높은 수준의 UI/UX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 입주청소/이사청소 등을 요청하는 소비자와 청소 업체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주요 기능은 유지되며, 이를 위해 크로스 플랫폼개발을 고려하여 Flutter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프론트엔드를 개발합니다. 또한 백엔드 개발에는 Spring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적절한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관리합니다.제1조(납기일과 일정)프로젝트 시작일: 본 계약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시작합니다.완료 예정일: 계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째 말일까지 완료정기 중간 납품 일정: 기획, 디자인, 개발 각 단계 완료일부칙1 수요자의 요청일 기준 24시간 내 공급자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중간결과물을 전달한다.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1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경우2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1.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이행을 지연 하여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디자인 용역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요자와 공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4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궁금증 효자손직장에서 무급시간을 주는 시간은 개인적 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야간 시간이 무급시간이고 대기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다면 무급시간은 회사에 구속받지 않고 이동하지 않아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노동법으로 문제가 되지않는 사항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근로기준법은 실체법인가요???!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권리와 의무를정한 법인데원청과 하청사이 계약서에 상주근무의무가 있다하여하청이 원청사무실에서 소속근로자를 근태관리하고 (근태불량자는 해고돤 사례도 있고)휴가관리등을 한것은 상주근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책임이 없고 위임관계라고 법원에서 판결이경우 실체법 적용 오류로 볼수 있나요근로자성 판단하는데 원청과의 도급계약 내용으로 근태관리한걸 배척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어떤 것인가요얼마 전에 회사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는데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확인 통보서라는 우편물인데요 뭘 잘못해서 이런 것이 오는 것인가요?아니면 무엇 때문에 우편물이 왔는지 궁금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당나귀272서비스 창업 중 기업 공식 홈페이지 내 이미지의 상업적 사용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마케팅 레퍼런스를 아카이빙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미지를 아카이빙하는 과정에서 기업 공식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ex. 공식 홈페이지 내 팝업스토어 진행 사진)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시 문제가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깨끗한솔개243자회사 설립과 별도법인 설립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현재 작은 법인을 운영중입니다.신사업이 같은 IT 분야이긴 하지만, 기존 법인의 사업은 사양사업이고 신사업은 유망사업 입니다.사양사업인 기존 법인은 매출도 자본금도 적습니다. 납품구조의 사업이라 거래처 리스크까지 존재합니다.신사업은 시작은 작지만 잘되면 기존 법인 보다 매출이 200%~500% 이상 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이럴 경우 신사업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면 모회사가 여러가지 문제로 부도로 파산하면 자회사까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꼴이 되니, 신사업을 대표 돈으로 출자한 별도 신규법인 형태로 설립할까 합니다.궁금증.1. 지식이 짧아 위에 말한 상황일때 자회사가 아닌, 별도 신규법인으로 설립하는게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방어를 위해 유리 할까요?2. 각각의 법인과 대표는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 개인만 회생할 경우 각 법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표 지분 100%)3. 모회사 지분이 100%인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이유가 단순 출자금의 규모 때문인가요? 소기업의 경우 출자금의 규모가 작다는 전제로, 대표 지분이 100%인 별도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것과 출자금이 작아도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과의 장단점이 존재하나요? (그냥 선택의 차이 인건지, 오히려 소기업의 경우 모회사가 망하기 쉬울텐데 대표 별도 법인이 유리하지 않을지..)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똘똘한미어캣25임원 감봉이 반드시 이사회 결의사항인가요?상장한 회사에서등기임원의 보수를 감봉하고자 합니다.임원 규칙에 임원의 충실의무 위반 시 감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인사위원회(위원장 : 대표이사) 의결로 감봉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이 때 등기임원 감봉 시 반드시 이사회 결의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급스런올빼미227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23년 8월 28일 퇴사 후 사업주에게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 계약이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줄 수 없다 등의 억지를 부렸고 저는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급해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사업소득 3.3%를 급여에서 뺀 뒤 주긴 했으나 제가 하는 일은 주문을 받은 뒤 음식을 만드는 것과 자재 정리, 마감 청소 등 시간도, 장소도 명확히 정해져 있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사업주는 제 주소로 제가 일하며 했던 실수를 나열한 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제 실수로 안 좋은 리뷰가 달렸다, 근무 중 모자를 쓰지 않았다, 친구를 데려와서 밥을 먹고 그림을 그렸다, 음료가 터져 고객에게 환불 (최대 5만원)을 해줬다 등 입니다. 친구를 데려오고 밥을 먹은 적은 있으나 친구들은 모두 음식값을 지불하고 먹은 것 입니다.. 또한 그 친구들 모두 그 음식점에서 알바를 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제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랏빛개개비116법인은 국외 이전이 가능한가요?문득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예를들어 삼성같은 경우에도 법인 회사일거잖아요?그런데 만약 그런 법인이 한 국가에서 완전히 철수할수도 있나요?예를들어 한국에서 설립한 A법인이 있다고 할때A법인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접고 다만,법인을 폐업하지는 않고 그 법인 형태와 회사 자본금을 가지고 그대로 해외로 이전하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검색해보니 그런 정보는 안나오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랏빛개개비116법인 대표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합니까?법인회사가 있다고 칩시다.일반적인 상식으로 볼때에는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이 매수하여 B법인이 A법인의 주주가 되는 방법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그말은 즉, 주주란 구지 자연인일 필요는 없다는거죠.그렇다면, A법인의 대표를 B법인으로 세우는 빙법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단,인수합병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전제조건은 A법인은 A법인이고 B법인은 그대로 B법인이라고 가정할때 A법인의 대표를 자연인이 아닌 B법인으로 할수도 있는건지가 궁금한겁니다.《이거 정말 진지하게 궁금한거니 주먹구구식으로 진정성 의심되게 일단 무조건 된다는 답변은 의미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법조인 품위와 명예를 걸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