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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말끔한박새80회사 규정 개정시 시행일을 변경하려면?이미 심의를 거친 개정안의 규정 개정시 시행일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내용이 정원조정인데 조금 앞당기려는건데 새로이 심의를 거치는게 맞을지 여쭤봅니다.정원조정은 이미 승인이 난 상태에서 규정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정직한날쥐121근로기준법 남은 연차수당 못준다고합니다이번에 20년 넘게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슶니다 년차를 쓰지못 한게 있어서 물어보니 남은 연차를 지급해주지않고(회사법이 바뀌었다고 )근로기준법 아닌가요? 남은 년차를 다 쓰고 퇴사하랍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기긴하지만 아깝고하니 남은 년차를 쓰고 그만두려고하는데요,좀 석연치 않아서 여쭙니다. 근로기준법을 회사가 바꿀수 있나요?남은연차 받지 못하고 쓰고 그만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머쓱한바위새27프랜차이즈의 수익분배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일부 악덕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에 대해 터무니없는 로얄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유통물류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가'라는 냉동물류 회사와 'A'라는 냉동식품 유통물류 계약을 하였습니다.'A'는 저희 회사만의 조리법으로 만든 전용 냉동식품입니다.냉동창고사용과 물류를 '가'에게 맡겨 물류,보관비를 지불하는 계약입니다.계약기간중 사전 동의 없이 수개월전 다른지역 타회사의 냉동창고로 상품을 전량 이동 시켰습니다.타회사 창고로 상품이 이동한지 모르고 상품거래를 하던중 냉동식품을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차로 납품을 하여 냉동식품이 해동이 되어 상품가치가 훼손 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이에 '가'에게 계약서상 7조(비밀보장) , 8조(계약해지), 11조(양도 등의 금지) 조항을 근거로 하여1. 타회사로 저희 전용상품을 동의 없이 옮긴것2. 냉동식품을 상온으로 배송하여 상품이 훼손된것위 두가지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아래는 계약서 조항입니다.7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상호거래 함에 있어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 일체의 비밀을 공급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8조(계약해지) 각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영업의 폐지.양도.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11조(양도 등의 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탈한하늘소43법인설립시에는 최소2명이상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한것인가요?법인설립법규에는 법인설립시의 설립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혹시 인설립시에는 최소2명이상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한것인가요? 1인법인은 불가능한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근로자의 날?을 회사에서 지키지 않을시 법적인 제재는 없는건가요?근로자의날?을 회사에서 지키지 않을 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걸까요?쉬는 곳이 있고, 일하는 기업들도 있고 하던데 회사의 재량으로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빠른대벌래133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근무수당 있잖아요 근데 5인이하 업체는 업주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근로자의 날에 일하는곳도 많은데 다들 휴일근무수당을 받더라구요근데 5인이하 업체는 안지켜도 되나요?실지로 소규모 업체들의 업주들이 안지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독한사냥꾼최저임금 적용됐는데 본사 계약안됐다고 작년 임금...대기업 바이오 회사 하청으로 있는 회사 입니다.매년 본사와 계약이 안됐다는 이유로 작년 최저임금을적용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계약됐다고 하면 (미입금액)일괄 지급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이번 연도에는 계약이 늦어져 6월달 이후로 적용 된다고 하니 그 이후로 올해 오른 최저임금으로 미지급된금액을 받을걸로 예상되지만 이거 불법 아닌지궁금하고 또하나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법정근로 시간이 8시간(식사시간 따로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회사는 근로계약서에7시간30분으로 돼있습니다.다만 식사시간이 실질적으로 1시간30분 쉬는데실질적으로 하루 7시간30분으로 계산되어월급이 적용되어 지급받습니다.회사에서 하루 30분 분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하여법정 최저임금 월급분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루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임금 지급 가능한지요??이게 제일 궁금합니다.월급 명세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로 나와 있으나실질적으론 7시간 30분 분에 임금을 적용 받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붉은안경곰135처분할 수 없는 권리(고소권, 신고권 등)를 대상으로 한 합의의 무효 여부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정상대로 일을 하게 해줄테니 노동부에 신고하지 말아달라. 신고하면 근로자가 회사에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자' 라고 해서 합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합의를 어기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 합의 조건인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애초에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인 노동부에 신고할 권리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효가 아닐까 싶어서 질문합니다. 무효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근로자는 근로상 잘못한 것이 없고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서 그냥 합의를 한 것일 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초한게논172허위 경력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잘못된 경력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몇년간 근무 후 퇴사 하고 같은 회사에 다른 부서로 그 경력으로 입사한다면 이전에 잘못된 경력으로 합격해 만들어진 근무 경력이 다른 부서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해고사유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이런상황이 발생한다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