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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외로운염소208월급제근로자 1일 9시간 일하고 휴게시간 없이 주 5일 주휴수당에 포함 되나요? 알바몬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여 면접을 보러 갔는데, 공고에선 월급 240만원으로 준다고 했습니다.(사진1참고) 그 후 첫 출근은 2월 27일이고,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씀이 없어,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썼습니다. (사진2참고)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240만원으로 썼고 오전 11시~저녁8시 까지 일을 하고, 따로 휴게시간은 손님이 언제 몰릴줄 몰라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들어주신다 하셨고요. 그런데 사장님께선 4대보험을 들어주는데 세금을 안떼고 240만원 그대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딱 첫번째 주에 제가 몸이 아파 하루 빠져버렸습니다. 그날 하루 빼고는 3월 내내 빠진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월급에서 하루 일당을 뺀 금액을 주시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선 월급에서 빼서 주는게 아닌, 3월달에 제가 일한 시간 만큼만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셨고, 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나) "시급으로 따져서 주시는 거면 기본시급12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줘야하는거 아니냐, 아니라면 월급에서 하루 일당을 빼고 주시는게 맞지 않느냐" 라고 물었고요.사장니) "나는 시급12000원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하루 빠진 그 주의 주휴수당 최저시급9860원에 9시간을 곱하고 5일을 곱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다"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면접 볼 때 시급 12000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말을 하셨긴 했다만, 그렇게 적용이 되면 다른 알바생들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도 않은데, 주휴수당이 포함 된 시급 12000원을 받고 있는게 말이 안되고, 성립자체가 안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알아본 바 로는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 있다고 말만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게 아니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법적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에 기재 없이 말로만 말하셨고, 자기는 시급 12000원을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니, 하루 빠진 그 주에는 시급12000원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위에 사장님이 말 한 것 처럼 최저로 계산해서 하는게 맞다고 우기고 계십니다. 이 경우, 기본 시급 12000원으로 정해지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월급으로 주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은 240만원인데, 사장님에게 그럼 240은 어떻게 계산해서 올리신거냐 물었더니, "1일 9시간일하면 하루 일당은 10800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해서 한달 근로일자를 22일로 잡고 곱하면2376000원이 나온다, 거기서 보너스 느낌으로 24000원 플러스 해서 깔끔하게 240만원으로 공고를 올린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달마다 근로일자가 다른데, 그거의 평균이 22일이라 사장님이 22일로 잡으신겁니다.) 그리고 월급을 시급으로 따져 준 이유는 제가 하루 결근을 했지않냐, 그거 계산하기 복잡하니 그냥 월급날 자기가 7시에 일어나서 하우머치 달력에 있는 시급으로 계산한 급여 보고 바로 보내준거라고 하셨습니다..(사진3참고) 이 하우머치도 면접 볼 때 깔으라고 하셨고 근무 시간이랑 시급 입력해서 근무 표를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월급날 전날에 캡처해서 보내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 만약에 빠지거나 더 일을 할 때가 있어서 계산 하기 위해 깔으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월급날에 난데없이 시급제로 받는게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원래는 근로법상 [하루8시간 이상 일할 시 1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해야한다] 라고 나와있지만, 사장님께선 손님없을 때 쉬고 유도리 있게 쉬는걸로 하자~ 하고 9시간 풀로 일하자고 하셨습니다. (가게 자체 브레이크타임도 없어요) 이게 말이 쉬는거지 손님이 한팀씩 연달아서 들어와버리면 제가 온전히 쉴 수도 없고,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틈에 매장 청소와 주방일까지 하고 정말 할 것 없을 때. 길어봤자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앉아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 마저도 손님이 오시면 바로 일어날 수 있게 가게 문이 보이는 위치에 앉아 계속 대기를 타야합니다. 이게 온전히 휴게 시간 입니까? 휴게시간이라 하면 직원이 그 휴게시간을 온전히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게 휴게시간인데,, 이렇게 제가 법으로 따져서 드니까 사장님 께선 "그렇게 법으로 따져서 들면 너가 쉬거나 앉아있는거 휴게시간으로 따져서 시간 빼고 시급계산을 해야한다"고 협박하십니다. 저는 월급 240만원을 보고 들어왔고 사장님이 시급 12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빠졌으면 그 하루 일당만 빼고 월급을 주는게 이렇게 따져서 보는 것 보다 더 나은 선택지 인것 같아 사장님께 계속.. 정말 3시간 가까이 얘기했습니다.. 일단 중간 정리를 하자면사장님)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는것이다. 그러니 너가 말한대로라면 하루 빠진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포함 될 수가 없다. 그러니 그 주는 12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해서 하는게 맞다. 그리고 너나 다른 알바생들이나 똑같이 봐야한다.나) 애초에 시급 12000원이 기본 시급이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으니,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하는게 맞다. 그리고 주에 45시간을 일하는데, 하루 빠진 일자로 계산을 한다면 36시간이다. 36시간이면 주휴수당의 조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할 시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다. 그러니 그 주에도 주휴수당을 15시간 계산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내가 받아야 할 돈이 기본 월급240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그런거 다 제외하고 딱 간단하게 월급240만원에서 하루일당을 빼서 줘라!.. 이겁니다....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만약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12000원으로 올린거면 저한테는 하루빠진 주에 주휴수당을 빼고 최저시급에서 부터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알바생들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도 않은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시급제 월급을 받는 것이니..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파트타임 알바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인데, 알바랑 같은 돈을 받고 한다면 제가 하루종일 가게에만 있는게 손해고 차라리 파트타임 알바로 하는게 더 이득입니다..여기까지 얘기를 하니 사장님께서는 자기가 알바 쓰면서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고 알바애들은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그냥 일한 만큼 계산한걸 보내준다. 만약에 니 말대로라면 이젠 그냥 알바 물갈이를 싹 하고 자기 2주 가게 문 닫고 새로 직원 뽑아야 한다. 라고 겁박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시다가 너가 계속 일을 할거니까 이번달 일한거 부족한 돈은 줄테니 그냥 다음달 근로계약서를 새로 다시 쓰자.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된것이고요. 이제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시급을 만원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겠다 라고 하시는데.. 하 진짜 그러면 저는 다른 알바보다 일은 일대로 더하는데 돈은 돈대로 더 못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시급 12000원에서 만원으로 훅 떨어지는 상황과, 만약 그렇게 되어버리면 다른 알바생들은 계속 12000원씩 받고 다니는 건데 저한테 너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더는 못참겠어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두는게 돈때문만이 아니라, 알바생이 사소한 실수 한가지만 해도 주방으로 불러 눈 부라리면서 뭐라 하시고 그 후에 저는 주방에 계속 있어야 하니 사장님이 옆에서 빡친 상태로 하씨.. 하 .. 씨발.. 하는 걸 다 듣고 근무를 쭉 했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번이 아니였고, 제가 실수 한게 아닌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게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얘기를 한겁니다. 이 말 그대로 사장님께 말을 했고 사장님이 15분동안 내가 상처 받고 힘들었던 말과 행동들에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자기변명을 하는 걸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저를 잡으셨고 일단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달라.. 그리고 그냥 계속 같이 하면 안되냐고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 까요..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이번달 돈 덜받은 것을 받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도 의문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장님은 그만 두더라도 사람 구할 때 까진 있어달라 하셨는데, 또 그렇게 된다면 월화수 9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에 또 포함이 되는거잖아요.. 너무 복잡해서 머리 터질 것 같습니다 제발 사람 하나 살려주세요 이제 21살 된 대학생입니다.. 후.. 본론이 많이 긴데요.. 저 정말 3주동안 속으로 계속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몸이 안좋아졌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안이 생각나질 않아, 어머니도 공무원이시니까 어머니께 물어보고 주변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법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 찾아보다 아하에 자문을 구해봅니다..글을 잘 읽곧그동안 너무 스트레스였고 안좋게 끝나더라도 받을건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진1) (사진2) (사진3)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롯소스트라다추가 신규법인 설립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분리하면서 신규법인 설립을 하려됴 합니다. 등기부등본 설립을 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 하는 시기에 임대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자. 현재 신규법인에 하려고 하는 위치는 기존 법인이 임대차로 되오있습니다. 계약 주체를 바꿔야하는 시기가 엄제일까요? 사업자등록증 신청할때, 임대차가 있어야해서 그전에 임대인과 변경계약을 하면 되는지요. 법인만 설립되고 사업자가 없는 상태가 주체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며칠 일하고 난 회사 이력서에 작성해야되나요?3일~4일정도 일하고 퇴사한 회사가 2개있습니다.다음 입사할 회사 이력서에 작성을 해야될까요?혹시 작성안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득한가오리166스터디카페 남은 시간 사장 임의 차감 관련안녕하세요 동네 스터디 카페를 시간제로 이용 중인데요퇴실할때 남은 시간이 4시간45분이었다면다음에 이용하려고 할 때 남은 시간을 보면 4시간40분으로 뜹니다패턴을 보아하니 0~9분은 내림으로 처리해서다음 입실 때 30분 40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불법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호한도마뱀240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에 학원을 추가할수 있나요??현재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자등록증에 학원을 추가할수 있을까요???국민내일배움카드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정산을 진행중 신한카드 가맹점 번호를 얻기 위해 전화를 해보니 일반전문학원업종여부를 확인하라 하여 했더니 기타가 되어있었으며 이로인해...사업자등록증에 학원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데 피의자가 개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저를 피의자로 고소를 하고 무혐의가 나온 뒤제가 무고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불송치 결정이 나서 이의신청을 하고 보니 피의자가 회사의 전무로 되어 있습니다.전무가 혐의의 주체이긴 한데이런 경우는 무엇 때문에 피의자가 바뀌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듬직한나팔새177입찰자격의 제한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공정거래법40조, 45조에 따르면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는데민간사업자가 제한경쟁입찰 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했을 때 법에 저촉을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안전관리자 또는 대행업체가 없을 경우 입찰불가 같은 사례입니다.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점잖은재칼238운영규정 수정 시 부칙을 계속 붙여야하나요?저희가 운영규정을 개정할때마다개정한 날짜로운영규정 맨 뒤에똑같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진행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규정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 및 일 반 통상관례에 따른다.② 이 규정의 내용과 운영법인 회칙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운영법인의 회칙을 우선 적용한다. 라고 붙입니다~~이렇게 개정하는 날짜마다...부칙을 저렇게 붙이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코알라74법인등기 인터넷등기소 미리 신청 후 등기소 직원이 가도 괜찮나요?법인등기 e-form에서 신청서 모두 작성 후,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미리 납부하고,위임자 설정 및 위임장 작성 날인도 완료되었는데, 재직증명서와 위임장 작성하였으면 직원이 가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향기로운문어247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이전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건으로 인해 협박을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1년간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나몰라라하길래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던 적이 있어서 사장이 영업정지 10일 처분 및 벌금 백만원을 낸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사장이 저에게 당시에 영업정지 10일치 매출액을 다 배상하라며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알바생인 제가 판매를 하기는 했어도 유통기한 점검을 하지 않은 인원은 저 뿐만이 아니라 저 외의 다른 3명의 알바생과 사장도 그냥 알바생들에게 다 맡기는 식으로 오토매장식으로 허술하게 근무 및 운영을 했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놓아져 있었던건데요 그래서 판매는 제가 했고 제가 판매를 하여 영업 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물게 되었었어도 이게 전부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현재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