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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착실한멧새274알바 계약및 근무요일 강제 변경알바-오픈한지 얼마 안된 카페 이고,처음에 제가 공고 모집을보고 뽑혔을때는 오전 9시부터 근무인것을 알고 지원했고 교육도 이루어진 후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지연으로 매주 죄송하다며 오픈이 미뤄졌다고 통보를 해왔고 결국 한달을 근무를 못하고 매장 오픈도 미뤄졌고 막상 오픈한다며 연락이 왔을땐 갑자기 10시부터 오픈하자며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 애초에 한달 미뤄질것을 얘기 한게 아니라 거의 일주일간격으로 미뤄졌다며 통보를 해와서 알바생들은 매번 그 담주에 오픈을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다른 알바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 —> 오픈날이 정해졌다며 말을 해주곤 그 전날이나 전전날에 또 미뤄졌다고 통보함근로계약서-알바를 시작한지 몇주 지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알바생 몇명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하냐고 물었는데 아직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천천히 근로계약서에 계약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셨답니다)강요적인 근무요일 변경-그와중에 평일 5일&근무 15시간이상을 하는데 막상 가게 매출이 안나온다며 일방적으로 요일을 2일로 줄이자는 말씀을 하시곤 정확한 얘길 나누지도 않고 생각을 해보자는 말과 함께 제가 근무하던 요일과 시간에 알바모집 공고를 올리셔서 다른 같은 요일을 근무하는 같은 상황의 알바생과 함께 둘이 사장님에게 말을 해보니 이미 당일에 새로운 알바생들이 면접을 보러 왔고 우리보곤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못해주겠다며 입장을 확고하게 굳힌채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알바생은 5일을 근무하는걸로 알고 주휴수당 받는줄 알고 이 알바를 시작한건데 이렇게 하실거면 우리가 받는 손해가 크지 않게 주휴수당 안받고 시급을 올려주시던가, 다른 편법에 대해 말을 한적은 있지만 그때마다 사장님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신고당할까 무섭다고 그러셨습니다.그러면서 정 일을 하고싶으면 5일중에 하루는 다른 알바생을 쓸거고, 나머지 4일중에 2일은 근로 계약서에 기재를 하고 나머지 2일을 주휴수당 안받고 일급을 현금으로 최저 시급을 준다고 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거면 자기네들은 새로운 알바생 뽑는게 이득이라고 말을 해서 알바생들 입장에선 강요에 의해 주휴수당을 안받고 그렇게 일급을 받겠다고 합의아닌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엔 알바생들보고 너네가 원해서 이렇게 해주는거라고 우린 한배를 탄거라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의 말대로 현금으로 받게 되면 저희가 일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신고가 불가 할까요? 인신공격-근무가 끝나고 유니폼을 갈아입고 짐을 넣는 사이 다른 알바생들 앞에서 옷이 야하다며 무안을 주고 크롭티를 입었는데 배가 안보이니 배꼽이 어디냐고 물었으며, 배꼽을 손으로 가리켰더니 상당히 아래에 있다며 비웃고, 자신의 자녀는 저런옷 입으면 자기한테 혼난다고 저보고 저는 키가 작아서 크롭티를 입어도 이만큼이나 내려오는것 같다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 그 당시 끈나시에 가디건을 입어서 어깨도 보이지 않았으며 가슴골도 안보였고, 게다가 긴바지를 입은 상태 였습니다.)아무리 동성이라지만 위에 있던 근무관련 사건으로 나름 억울함을 참고 일을 하고있는 와중에 이런말을 들으니 제가 너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 사항들이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은 다른 알바를 구할수가 없어서 8월달까지는 일하고 관두고 싶은데 그 사이에 근로 계약서를 쓰게되면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한거에 대해선 신고가 불가능 한지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동박새212발주 업체 미지급 잔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아버지께서 5000만원 건축 공사를 하셨는데 업체에서 준공 끝나고 20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전혀 연락도안주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나갑니다.발주처 사장이 아들 명의로 건축 공사를 시작한건지 법인등기부등본 조회를 해도 업체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아버지께서 메번 계약서는 안쓰시고 견적서로 작성하고 하다보니 계약서는 없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 녹음,준공 하기 전.후 사진, 자제 구입 비용 영수증은 있습니다. 전화 번호는 있습니다. 7월에도 잔금 못준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발주업체 사장의 아들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포구 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ㅠ해결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그만날쥐60탄력근로제 공휴일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탄력근로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8월 15일 공휴일에 근무명령을 받아서 당일 근무가 어려우니 쉬는 날로 지정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쉬고 싶으면 연가를 쓰라고 하여서 연가를 쓰게 되었습니다.탄력근무제를 하게 되면 탄력근무제가 아닌 직원들은 공휴일에 휴무지만 탄력근무제 근무명령이 떨어진 직원들은 연가를 쓰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되알진개미새167회사화물차량 직원 단독사고로 인한 폐차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대표포함 8인)사업주 입니다2020.09월 사업을 시작하면서 배송직원을 채용하게 되었고 그 중 한직원이 이번에 차량 단독사고로 배송화물차량이 전손결정되었습니다(차량가액1860만원)그전에도 차대차사고가 아닌 단독사고가 4차례정도 있었으며 그때는 전액 회사에서 부담했으며 피해금액은 약 600만원 가량됩니다해당직원에 대한 처분은 1차사고-- 주의, 2차사고--견책, 3차사고--시말서와 사고경위서, 4차사고--사고 추가발생시 자진퇴사합의그리고 이번에 5차사고5차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은 앞서 4번의 사고를 합친것보다도 그 피해규모가 많습니다운전한 회사화물차량은 리스차량이고 60개월 계약 잔여 37개월 리스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고, 전손처리시 위약금발생금액 약 800만원+ 보험료할증+차량부족으로인한 영업손해 등이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큰사고였던만큼 직원 몸상태에 대해서는 사고직원 당사자에대한 자기부상치료 및 동승한 직원에 대해서는 대인접수등 제가 해야 될 도리는 할 생각입니다이번에 발생한 사고이후 직원은 7/29사고발생 7월말일자 자진퇴사한 상태이며 아직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급여일 익월 5일)보험료할증등의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려운 피해는 어철수 없지만 리스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정도는 해당직원에게 청구하고자 한다면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대한 절차를 여쭤보고 싶습니다두서없는글 양해부탁드리며, 조언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라마110회사 퇴직시 남은 년차를 돈으로 받아야 맞죠.회사가 넘어가서 다른회사로 승계되었는데 2018년 07월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올해 7월에 년차가 다시발생 맞나요. 17개 2년에 1개씩 늘어나니 맞죠?7월에 휴가 4개 사용했구요.그럼 13개 남은게 맞죠.그런데 사장은 돈으로 안준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담한향고래179회사 대표 성추행 질문드립니다회사 대표가 2명인데 이 중 A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다른 B대표에게 이 사실을 고민하며 털어놓다가 이 B대표와 내연관계가 됐습니다. 이 경우 성추행한 대표를 고소할 수 있나요? 이 다른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피해자답지 못해서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굴뚝새170사장 신고 가능할까요? 저도 고소 당하나요?몇개월 전 그만 둔 알바 사장이 기물파손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머신을 고장내ㅛ는데 작동법을 제대로 안 알려줬습니다. 또 알바생의 지인으로 할인을 더 받아서 구매했는데 배임죄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건 본인이 직원복지라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잘린 알바생을 왜 해주냐고 했답니다. 이때 알바생이 결제, 제조를 안 해줘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사장은 저와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보건증도 안 받아가고 씨씨티비로 알바생 감시도 합니다. 알바는 한 달만 하고 실수를 한 날 바로 잘렸습니다. 증거가 부족한데 저도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엄청난파리92화해조서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안녕하세요지인이 부동산 임대인입니다임차인은 주식회사라고 합니다1) 11년 10월 ~ 12년 12월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지금까지 임대료 인상없이 사용중.(17년도에 임차인 주식회사***의 대표가 A에서 B로 변경됨 /주식회사는 변동없음)2) 12년 4월 : 화해조서 작성 - 피신청인 주식회사***(법인번호 기재) + 대표A와 작성22년 7월 : 화해조서 집행문 받음- 화해조서 내용 : 임대차 만료일 및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임대인이 3개월 전에 토지인도 통지한 경우 및 목적물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등)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지불하기로 한다-집행문 내용 : 이 정본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신청인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승계인 ***에게 내어준다3) 22년도에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이 직접 사용해야했기에2년전인 20년도부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수차례 표시했으나그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만료일을 1-2달 앞두고 갈 곳이 없기에 나갈 수 없다고 버티며현재 임대료도 4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4) 더불어 화해조서의 유효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화해조서(12년4월)는 10년 기한을 넘겼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이미 임대료 연체가 3기 이상이 되어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합니다만그럼에도 안나가고 버티는 상황이라 화해조서의 유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12년 4월에 화해조서를 신청하였고 22년 7월에 이를 기반으로 위와 같이 강제집행 집행문까지 받은 경우 화해조서 유효기간(10년?)과는 별개로 화해조서 및 집행문의 효력이 유효한게 맞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흰가젤31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차별장애인특별채용으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를 배정받았는데,장애가 더 크게 안좋아졌습니다. 이런경우는 회사에 장애인 고용법에 어떤것이 위반이 될까요? 해결방안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긍정적사고투자 업체 환불 지연 및 회피A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하였으나 중간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담당자는 연락이 안되며 환불이 지연되었습니다그로부터 계속 회사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환불요청을 하였고 새로운 담당자가 환불 처리를 해주기로 하였으며환불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담당자가 처리하는 방법이회사 규정대로 처리를 한것이 아니라 임의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그 환불금액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두고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 담당자에게 환불을 해달라고요청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지유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저한테는 회사에는 절대 얘기하지말고 조금만기다려달라라고만 하네요제가 궁금한견1. 이런경우 회사에 다시 환불처리를 요청을 해야하는건지2. 회사입자에서는 이 담당자도 회사 규정대로 처리를 안하고 본인의 이익을 조금 취하면서 사기를 친거 같은데그러면 저도 같은 공범으로 엮일수 있는건지3. 개인적으로 이 담당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할수 있는건지 아직 이 담당자는 회사 재직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