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바뀐경우! 변경된 내용을 은행 및 카드사에 전달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법인사업자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등기 진행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할 예정인데요!이런경우, 금융기관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나요?그리고 기존에는 회사 서류에 단독대표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형태의 서류를 사용하던 것들은,공동 대표 두 명의 이름을 모두 쓰고, 인감도 두 개 모두 날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