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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삼다수근로계약서도안적은 알바 중에 일 안하고 나가면?사장님이 부모 언급하면서 화나게 하는데, 지금 그냥 나가면 손해배상 고소 당하나요??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한 곳입니다 ㅜ너무 화나는데 그냥 일하다가 나가면 안될까요? 저 없으면 매장에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회사에서 여름휴가보너스를 주지않겠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에서요 2명이나 확진이되어서 사장이 전부 휴가보너스줄수 없다고 해서 못받게되었어요.혹시 이거말이에요 노동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양48학원 건물 입주 조건이 같은 과목은 입주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저희는 과학과 사회 과목을 함께 하는 학원이고 다른 층에 입주 하는 학원은 그냥 사회 학원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사회 수업은 하지 않고 과학수업만 하는 경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학원 이름까지 간판에 사회 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밌는숲새272무인택배함 장기 미반출에 따른 정리 관련 문의회사 안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운영중입니다.장기간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쌓여잇고 찾아가질 않다보니다른 물품을 보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임의로 개방하여 정리 또는 안내를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뽀얀흑로85주식회사로 카페양도받을시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던 카페를 주식회사 쪽으로 양도받을 예정입니다.기존에 사용하던 카페명으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그럼 양도받은 주식회사쪽에서는 새롭게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카페 영업허가증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새롭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지 않고 주식회사쪽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만 추가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뉴진스의 하입보이요법적 분쟁시 근태 관련 서류 서류를 본사에 신청할수 있나요?이게 인사.노무 분야인지 법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선 법률쪽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사용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매장 본사나 매장의 데이터 베이스의 저장된 근태 관리표나 출퇴근 내역을 법적 근거로 쓰기 위해 요구할 경우, 어떻게 받아낼수 있을지 만약 반대쪽에서 거부할 경우 법률로 데이터를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한파랑새73월급에서 공제된 주차비 환불을 안 해주는데, 법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외부 주차업체 측의 실수로 월급에서 주차비가 공제되어왔습니다. 2년 가량 지났으며, 회사에서 뒤늦게 확인하여 저에게 공지해주었습니다.약 200만원 금액이며, 급여 지불 주체인 사측에서는 '외주 주차업체가 비협조적이어서 반환이 불가할 수 있다' 라며, 구체적인 금액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더 이상 기간이 늘어난다면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관련하여 1.소액사건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2.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는지3.노동청 신고 사항인지또는 다른 법적 처리 방안이 궁금합니다.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겨운거미42직장내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작은 it팀에서 1년간 재직중이고 일특성상 일이 없어서 혼자 스터디할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데 그 주축인 다른팀 한사람A가 오늘 제 동료에게 회사메신저 문자로 제가 알바(외주)회사에서 하는거 아시냐고, 가까우시니 아시는줄 알았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는둥 확신을 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그사람이 경영부까지 친하므로 충분히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다는건 제가 백프로 심적 확신하고요.문제는 오늘 이사님이 제 옆 동료에게도 회사톡으로 저에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외주하는게 사실이냐 그렇게 들었다고요. 전무님도 이사님과 친하시니 저를 이건으로 아마 부르실거 같다고도 들었는데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네이버 키면 이직준비하는건가요? 그리고 분위기가 자유로운편이라 다들 딴짓하는게 보이는 회사에요. 전 관련 사이트 공부하느라 디자인도하고 글도쓰고 그런건데 그 화면을 보고 확신하면서 회사에 그룹으로 문자를 보내고 소문 퍼뜨려서 저를 너무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룹문자를 직접 본적없지만 이렇게 소문나서 이사 전무까지 동료에게 저에대해 몰래 물어보게됬으니 확실합니다.. 후에 회사에서의 평가할때 동료평가도 그렇고 월급, 제 직업에도 위험이 될수 있는 사안이구요. 경영부도 알려졌을거 같아요 대표님도 어쩌면 나중에 알수도 있고 이 피해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증거는 그 사람이 제 동료에게 보낸 문자캡쳐본이고 누가봐도 여기서 뒷애기 많이하고 가장 설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모니터에 스티커 쓰웠더니 제자리 와서도 몰래 뭐하냐고 농담으로 그런적 있구요. 고소를 해야할지 제가 이득을 보는 성립이 가능한지 변호사 비용이 더큰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회사의 정서상 고소하면 회사를나가야할거 같은데요. 고소의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나가게 되면 고소하고 나가고 싶습니다.그 사람이 주축되어 따돌림도 기분 나쁜데 이런 소문까지 자기가 봤다며 유포하고 윗선에까지 이르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컴터를 로그를 다 까도 저는 아무것도 안나오거든요. 전 외주를 안하니까요 그게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니고 사실 돈도 별로 안되거든요. 증거도 없이 봤다고 확신에 차서 소문퍼뜨리고 톡보내고 심지어 이사 상무까지 제가 아닌 옆동료에세 저에대해서 묻게 만들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더 많은 창을 열고 쇼핑도 많이 한다는데 상도덕상 쾌심하기도 합니다 서로 원수도 아닌데 동료끼리 없는일을 사실화해서 위에 꼬질른다는것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때까치29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계약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청소년 아이돌들은 어떻게 소속사와 계약을 할 수 있나요?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계약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아이돌도 어떻게보면 근로자(프리랜서)인데, 청소년 아이돌들은 어떻게 소속사와 계약을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제이드0회사 소모품 구매 지원한건 회사 소유인가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회사에서 장비(키보드 등)에 대한 구매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 구매한 장비는 제건가요? 아님 회사건가요?예를들면, 회사로부터 20만원의 구매지원금을 받아 50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퇴사를 하게되면 장비는 제 소유인가요? 회사에서는 '소모품 처리됨(사용기간 제한없음)'이라고 공지가 왔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안돼서..제 돈을 얹어서 좋은걸 살지, 지원금액 이내의 적당한걸 살지 고민중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