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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얌전한비버64근로계약서 알바하는데 쓰고안 쓰고 차이가있니요?제가요즘 알바를 구하려고 면접을 다니는데 한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괜찮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있나요? 그리고 급여신고가 가능하냐는데 이건 무슨소리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빼어난풍뎅이215공금횡령 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처리될까요?직원들 월급에서 0.5%정도 공제하여 사우회비를 내고 있었는데요한 직원이 그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들어났고 잠적상태입니다피해금액은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통장명의는 인사부장 명의이고 사내대출 등등 필요시 인사부장이 부하직원에게 그때그때 통장을 넘기는게 원칙인데5년전부터 부하직원에게 그냥 통장을 넘긴 것 같습니다 그때 부터 부하직원이 횡령한듯 합니다어떻게 처리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월급을 미루는 회사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저희 회사가 월급을 계속 미루면 돼요 배달 치 밀렸다가 조금씩 주고 계속 이런게 반복이 되는데 이런게 계속 반복이 될 경우 고소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충실한거위78직원을 선동하여 무단퇴사를 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긴글 양해 부탁드리며 도움 요청 드립니다 근무인원 부족으로 하루 15시간 기본근무에 ( 출퇴근 시긴만 왕복 3시간 이상 지각한번 안해봄)혹은 그 이상 근무하고, 바빠서 쉬는시간 없고 밥도 못 먹고 휴무일도 없고, 사람은 구해주지 않고지금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면 윗 사람들은 들어주지도 않고 개선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잠시나마 점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직원분들도 당연히 추가근무에 똑같이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일하시면서 일이 힘드니 당연히 퇴사를 하고 싶다 그만일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만한 상황이었고 그러면서도 제가 힘들어 하는거 보이니 안타까워서 서로 서로 도와주면서 근무하던중 날을 잡고 이사님을 붙잡아 현재의 상황, 문제점, 당장 고쳐야 하는 점 등등 대화를 했지만 말은 여전히 통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니 직원분들이나 저나 체력적, 정신적 한계에 몰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일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다음날 오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날 오전 회사에서 다시 대화를 해보자고 하여 모두함꼐 대표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였고 수정사항, 문제점, 등등 회의하여 전달후 그날 당일은 휴무를 가지는 걸로 대표님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직원분들은 회의후 다음날 출근에 대한 대화를 하며 몇몇 분들은 개선이 된다 하여도 더 이상 근무 할 생각이 없다 하셔서저와 다른 직원 2명만 출근을 하여 일하던중 몇 일 후 한 이사님이 저를 따로 독방으로 부르더니 저희 끼리 단체 톡 방에서 한 내용들 다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며 갑자기 협박을 하였고, 그에 대화를 하던중 여성비하 발언, 인권 침해등의 대화에 저는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작성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당일이 급여 지급일 이었지만 전 달 근무한 급여는 미지급 되었고, 사직서 작성후 14일이 지나도, 다음달 급여 지급일이 되어도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급여미지급 관련 진정은 해둔 상태인데 갑자기 오늘 저와 다른 퇴사한 직원분들한테 회사에서 톡이 와서 확인해보니 그 내용이 저희가 단톡방에 저희끼리 나눈 내용을 가지고 무단퇴사를 선동했다 ,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 하면서 약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단 퇴사라 하고 급여를 지급 하지 않겠다 합의를 하면 3개월 뒤 급여를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과합의 안될시 손해 배상 신고 를 하겠다 하는데 제가 신고를 당할수 있는 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두꺼비2661인 이상 시위 집회 미신고 경우 해산 시킬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노조측에서 쟁의권은 확보 하고 있습니다.금일 회사 입구 앞쪽에서 스피커를 틀고 전단지를 배포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명 , 하루에 4시간씩 2일간 진행 하는것으로알고 있는대 이경우 1인 이상 시위 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시위인지 확인 하려고 경기 북부,남부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금일 주요집회 목록을 찾아보았지만 올라 와있는 집회가 없습니다.1. 이경우 불법으로 봐야하나요?2. 시위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는방법이 경찰청 말고 따로 있는건가요?3.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1인이상 시위는 신고 없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건가요?저희 거래처 중에 미수금을 안 갚아서 저희 회사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저는 내용증명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까마귀286주휴수당 안받아서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작년 6개월 일하고 관둿다가 저번달부터 다시 도와드리고 잇습니다 카페알바에요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 대타를 구해달라했고 그때까지 할려했는데 사장말하는게 기분나빠서 그냥 관둔다했습니다.그랬더니 협박성 문자와 안오면 소송하고 손해배상 소송한답니다.근데 그간 주휴수당 못받아서 주휴수당도 받아낼 생각입니다혹시 소송당하면 주휴수당 못받은 이유로 그만두는 사유를 쓰면 소송이 기각 될 가능성이큰가요? + 추가로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겠다 하였는데 욕설과함께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출근 할 이유가 없네요 임금체불로 출근안해도 문제없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까마귀286후임 구하지 않고 퇴사했을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알바 사장님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 약속된 근무시간 이외에 자꾸 나오라고 ( 한시간 일찍나와라, 다음날 아침에 오픈좀 해달라 등등 ) 시키고 이것저것 스트레스받고 제가 힘들어서 새로운 알바를 구해달라 하였습니다.그랬더니 짜증내시면서 미리 왜 말을 안하냐 등등 뭐라하시길래 짜증나서 관둔다 했습니다 (원래는 바로 그만둘생각 없었음). 그랬더니 일할사람 없다고 나오라고 카톡도배를하고 뭐라하시길래 더이상 볼 가치가 없고 저를 존중해주지 않아서 카톡 답장을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카톡 30개, 그다음날 밤 12시경에 내일 출근을 하지 않으면 너를 고소하겠다 등등 협박성 문자와 함께 계속 연락이 와서 카톡을 하였는데 제가 협박하시고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을 하고있으니 나가지 않겠다 하였고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안나온거에 대한 영업손실금을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시겠다고 계속 협박중이십니다.당장 내일 안나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할거고 선임비용도 다 물어내게 될거다. 고소당해봐야 정신차리고 정신교육이 된다 등등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하시고 안나온거랑 후임 안구한거에대해 손해배송 청구를 하겠다 하십니다.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채 일을 했습니다. 이에대해 제게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로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그만두고 안나간다 했지만 그이후에도 협박성 문자때문에 안나가는걸로 + 그간 주휴수당 달라고 말은안했지만 안준거 해서 퇴사사유로 쓰고싶은데 ㅠㅠ아무튼 제가 안나가면 가게가 3시간정도 비는거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가요?변호사 구해서 소송한다고 합니다 소송비용도 제가 물어내게 될거라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스마트한영양251이벤트 당첨자는 무조건 주최측 마음대로인가요 법률의 근거가 있는지요이벤트당첨자기준은 주최측 마음대로 뽑ㅇㄹ권리인가요.작은 가게에서부터 대기업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이 있는데 주최측 마음대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기로운멋돼지264비상장법인의 주주입니다.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가요?아는 지인과 비상장법인을 만들어서 저는 단순 투자자인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자금 여유가 없어 투자금을 회수하고싶습니다.어떻게 해야하는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