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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돈 횡령으로 구속되면 횡령한돈은?회사에서 횡령을 해서 구속된후에는 회사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갚아야 하나요?그리고 만약 파산신청을 한다면 그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나요?그리고 이미 차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씬한돌꿩25지게차 작업장인데 수신호자 고용?물류센터 지게차 운영시 수신호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들었어요 수신호자를 지게차 기사가 겸직 해도 되나요?모든 지게차가 동시에 운영되는 일은 없어서요그리고 보행자 지게차 통로를 나눠야된다는데건물 내부외부 다 쓰는 곳인데내부 외부 전부 보행자 통로 선 그어야될까요?아니면 내부만 해도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개운한향고래194직거래 사급품 불량품 단가 설정 하도급 법 위배 될까요?A 회사 : 1차 업체 (Tier 1)B 회사 : 2차 업체 (Tier 2)C 회사 : 3차 업체 (Tier 3)A 회사는 C 회사의 제품 (D)을 구입해 B회사에 공급하면 B 회사는 자신의 부품과 조립해 A회사에 최종 납품하는 사급 방식을 유지하다가 A회사와 C회사간의 제품 D의 단가 결정을 해서 B회사에 알려주면 B 회사는 제품 D를 직접 구입하여 자신의 부품과 조립해서 A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제품 D는 가격변동성이 있어 분기 (3개월) 마다 원자재 변동에 따라 단가 변동이 있습니다. (A와 C가 결정 후 B에게 통보)B는 제품 D의 매입단가 기준을 A와 C가 정한 분기별 변동되는 단가 기준 X 자신(B)의 공장에 입고되는 시점의 수량으로 계산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문제는 A회사에서 최종 조립품을 납품받는데 부품 D의 불량이라고 판정이 됐을경우 이 제품 D의 단가를 어떤 시점의 단가로 적용할 것인가 인데... A 회사는 시스템상에서 입고수량을 잡은후에 불량판정이 될경우 입고수량에서 불량품 수량만큼 차감되는 형식이므로 A 회사는 D라는 제품이 언제 생산되었는지 상관없이 불량이라고 판정이 된 시점의 변동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B는 업무편의를 위해 회사 A 기준과 동일하게 A회사가 제품 D의 불량이라고 판정한 시점의 단가를 불량품 단가X 불량품 수량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A,B,C 회사 3사는 모두 협의 하였습니다.정리하면,일반적인 제품 D 매입- A회사 : A회사로 입고 시점의 변동단가(A와 C가 결정) X A공장 입고 수량- B회사 : B회사로 입고 시점의 변동단가 (A와 C가 결정) X B공장 입고 수량제품 D 불량품 발생 시- A회사 : A회사 불량 발생 시점의 변동 단가 X 불량품 수량 계산하여 B에게 차감- B회사 : A회사 불량 발생 시점의 별동단가 X 불량품 수량 계산하여 C에게 차감위의 내용에서 회사 B가 회사 A 기준과 동일하게 A회사가 제품 D의 불량이라고 판정한 시점의 단가를 불량품 단가로 설정하는것이 하도급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무지이에스테틱 이용에 대한 문제관련, 환불 또는 법적으로 들이밀 수 있나요5-6년전, '코o' 에스테틱에서 100만원정도의 피부 결제그 후 또다른 케어를 설명하며 추가 100만원 결제 후45회 정해진 케어를 받을 수 있음 (얼굴 및 몸 케어)결제 1-2년후 담당자가 '코o'에서 'ㅇㅇ'으로 자신이 옮겨가며나를 잘 챙겨주고싶어 그 회사 회원으로 데려왔다 함(여기서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묻지 않고 알겠다 함)그러고 난 후 케어받는 곳이 기존보다 더 멀어지기도 하고 20-22년 시험준비로 인해 손에 꼽힐 정도로만 방문함(저도 빨리 차감 못한 거에 대한 죄송함도 있었지만 이쪽에서도 끝내야하는 기간 제시 안함)21년 방문했을 때 계속 상담하며 'ㅇㅇ'에서 피부관련 케어를 결제한게 없으니여기서 결제를 하면 더 좋은 케어를 해주겠다며 결제 요구 ㅠ이로인한 스트레스 막대했고 더이상 결제하고 싶지 않고 제가 남은 30회정도를 빨리 끝내고 싶다 했는데마사지사님을 배정안하고 자기가 하거나 크림을 갑자기 사야된다는 둥 스트레스 받게 함(또 1년간 시험준비로 못가고 22년 11월 말부터 감)22년11월26일(토) 있었던 일방문했을 때 요즘 피부고민있냐하여 상담을 하던 중또 결제를 요구함저도 빨리 끝내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함을 표현했고매주하여 빨리 차감하겠다고 함근데 'ㅇㅇ'에서 결제한 상품이 없어서 매주 예약할 수 없다함그러나 'ㅇㅇ'에서 결제하면 매주 할 수 있다고 함 또한 계속 얼마까지 피부에 투자할 수 있냐며 요구하여재가 이럴러면 '코ㅇ'에 날 냅두고 데려오지 말지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절 고객으로 데려온 후 'ㅇㅇ' 데려왔다통보하지 않았냐고 하니 '코ㅇ' 회사는 없어져서 절 여기로 데려왔다 함이 사실을 저는 처음 어제 알았고 그당시'코ㅇ'회사가 없어지며 환불처리나 의사를 전혀 묻지 않음(저도 옛날에 묻지 않은 잘못도 있다 생각함) -> 말로 나눠 대화나눈 이에 대한 증거는 현재 없음또한 제가 받아야하는 황금테라피라는 케어가 있는데그것도 지금은 다 받을 수 있죠? 하니 기계가 고장나서 내년에 받을 수 있다 함 (제가 받아야되는 당연한건데 당당히 매번 해주는게 아니라며 뻔뻔하게 나옴..)그리고난 후 저도 너무 속상하여 울었고 이야기 끝남그 후 몸관리, 피부관리 받는데마사지사님이 하시지않고 본인이 하며엄청 아프게 하고 수건을 던지며 온갖 성질다냄...제가 결제한 200만원에 대한 케어는 잘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 왜 여기서 결제 안한다고 썽을 내는거죠..전 이렇게 당할 수 밖에 없을까요..? (예약도 요구하면 제때 안잡아주고 카톡도 읽씹해요.. 몇번이나 말해야 답 옵니다 후... )이런 상황에서 29회가 남았습니다 ... 1. 이걸 'ㅇㅇ' 회사 고객센터에 글 남겨 지점 또는 담당자 변경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지 (회사가 옮겨져서 걱정 ㅠ) 2. 법적으로 제가 당당히 요구또는 말을 할 수 있는게 있는지여쭈어보고 싶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장한븍극곰146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가 꼭 필요한가요?제가 옷을 만들어서 팔려고 합니다.사업자 등록은 해야한다는 걸 알지만 통신판매업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둘 다 신고를 해야 사업 시작이 가능한건가요?통신판매업이 정확히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통쾌한귀뚜라미132무계약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웹개발자인데요. 현재 정직원으로 직장을 다니고있고요, 아는분 한테 프로젝트 마무리가 급하니 도와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계약서없이 진행하였고 급한불만 먼저끄고(작업일 약10일정도: 새벽,밤, 주말 가리지않고 작업함) 정식계약할땐 다른 프로젝트건도있으니 같이묶어서 한달짜리기간으로 계약하자고하더군요.급한일끝나고 2일정도기다리다가 그분께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고 물어보니 일 수주가 원할하지않아 계약을 보름으로(8월16~30) 끊고 계약없이 본인이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겠다(15일치에 해당하는 급여)하였고, 본인 자비로 나가는거라서 한번에 다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오케이하고선 기다리는데 첫달에 아주조금(25만원) 붙여주고 한달정도 지나서 또 조금 붙여주고... 현재 11월인데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으며 문자를 남겨도 답장이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해야 남은 금약을 받을수 있을까요?노동부에가서 신고를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늠름한집게벌레179카페 음식점업 콜키지 가능한가요?업종 신고가 음식점업 카페업으로 되어있는데 해당 카페에 손님들이 콜키지를 해도 상관없나요? 주류 판매를 하지 않으니 주류 판매업은 아닌데 콜키지 비용을 받고 장소를 대여해주면 공간대여업으로 해야하는 건지.. 일단 지금은 음식점업으로 되어있는데 콜키지 비용을 받아도 될지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쾌한물수리135겸업금지회사인데 사업자를 낼수있을까요?월급이 많지 않아서 퇴근후 부업을 하고 싶어요사업자를 내야 할수있는 부업이 많은데겸업금지 회사이면 사업자를 내면 퇴사를 당하는 걸까요?계약직입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무희새191동업자계약서없을시여쭤보려합니다.안녕하십니까자그만한 2인매장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이번에 동업자의 일방적인 퇴사를 요구받아 자문을 구합니다저희 가게는 고정지출을 제한 추가수익은 서로가 분배하는 가게로 운영되고있었습니다 다만 동업자의 매출이 나오지않아 고정지출을 제가 부담을 하고있던 와중 저번장사가 잘되어서 동업자에게 수익의 분배를 해주려던 찰나 동업자가 일방적인 퇴직을 요구합니다이때 처음 들어갔던 비용 투자자:a(50%) 저:b(45%) 동업자(c:5%) 투자비용이었는데 c에 투자금액은 전부 상환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업자 계약서를 작성을 하자고 말을 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라며 업무활동중 손해났던 비용을 손해배상 처리를 하라고하네요손해났던비용은 1500정도 됩니다이때 제가 손해배상 처리가 가능한지 동업자의 관계로써 입증이 되는지 궁금하여 자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떳떳한레아200개인파산을 하려하는데 소명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2017년 법인회사 설립 시에 제 명의로 지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처음 법인 5억 자본금으로 해서 저의 명으로 1억7천5백만원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제가 넣은 돈도 아니고 그냥 명의만 빌려 주었던 것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조회해 보니 보유주식 수와 지분율이 나오네요.이게 재산으로 잡혀서 인지 여태 근로장려금 등 혜택도 전혀 못 받고 있었는데개인파산할려고 하니 이것도 재산으로 잡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홈택스에 해당 주식의 사업자번호가 나오길래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해보니 2021년 6월 26일자로 폐업이 되어 있었습니다.저 법인은 설립 당시 이후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아는 상황은 여기 까지입니다.개인파산시에 파산관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명자료를 어떤 자료를 만들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해본바로는법인 설립 시에 주주는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법인 대표 통장에 주금납입으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법인 설립날과 이전날을 기준으로 제 통장에서 돈이 입금된 기록이 없는것도 하나의 소명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소명자료에 해당이 될까요?이것 말고 소명자료로 쓸수 있는 것이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