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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가해자측이 공탁금을 거는 것을 원척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나요?사건, 사고에서 가해자 측이 공탁금을 걸게되면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형량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던데가해자측이 공탁금을 걸 때그걸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절차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매우 독특한 체형의 경우 얼굴, 이름 같은 것이 아닌 체형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특정성이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성립요건이라 알고 있는데특정성은 단순히 얼굴, 성명 같은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사람체형으로도 성립이 가능한가요?그 사람이 매우 독특한 체형이고주변 사람들이 체형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김민정틱톡 라이트 먹튀 고소 가능한가요??틱톡 신규 가입해주면 돈 준다고 해서 가입했는데안주고 튀었어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랑 중고거래 앱 둘 다요금액이 5만원인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북한 출신은 누구누구 인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에서 정치인들중에 북한 출신은 어느 부서에 누구누구 인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시봐도충실한갈색곰빌라 공용주차장 지정자리 주장 문제해결빌라 공용주차장은 소유권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한자리를 지정해서 본인 자리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A/S기사님이 잠시 차를 대셨는데 당장 빼라고 전화왔어요. 사정을 이야기해도 자기 자리라고 당장 빼라고 하시네요. 다같이 모여 안건을 거쳐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곧 차를 살 예정인데 초보라 완전 끝에는 주차가 어렵고 아무데나 주차하면 다른차를 막는데 출근하면 빼줄수없어 난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럭저럭성실한낙지볶음중고거래 미루기 사기죄 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12월 21일에 중고폰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병원비가 부족하여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배송이 어렵다, 돈을 언제 마련할지 알 수 없다 등 지속적으로 물품 배송에 대한 불확실함을 언급하였습니다.저는 판매자가 병원비가 급해 계좌 이체를 요구하여 계좌 이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지속적으로 병원비를 빌려주면 납부 후 돈도 갚고 바로 배송해줄 수 있다기에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다음 날 수술 후 추가비용 200,000원이 생겨서 병원을 나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판매자의 민증, 주소, 전화번호도 다 받아둬서 200,000원을 추가로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빌려드린 200,000원이 관리금으로 자동 납부되었다며 제게 추가로 2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지속되는 금전 요구에 저도 더이상은 빌려줄 돈도 없고, 쌓여가는 의심으로 다음 날까지 입금하지 않을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 말한 후 연락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계속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기는 하는데, 중고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 연락 두절 사례더라구요. 저같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쌈박한오릭스46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하면서 게시판에 올렸는데 거기에 이름하고 어떤 팀인지 다 써 놓았던데 그러면 문제가 되나요?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하면서 게시판에 올렸는데 거기에 이름하고 어떤 팀인지 다 써 놓았던데 그러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 게시판에 글이 올라간 이후에 그게 문제된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2007년생 청소년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007년생 청소년들이 수능을 마치고 해가 바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술을 마실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아직 만 18세인데 말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국헌문란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국헌문란의 정확한 정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어떠한 행위가 헌법을 고의로 위반하였다면 그 자체로 국헌문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헌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등이 요구되는 것인지, 헌법 위반과는 별개로 헌법기관 또는 헌법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뭔공무원들은 다른나라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하거나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낸다면이게 도의적으로 문제가되어서징계받거나 직위해제 당할수도 있나요??공무원 분들이 워낙 제약이 많은데그럼 과거 발언부터 인터넷 게시글까지누군가가 신고하면 바로 문제되실텐데삭제됐다해도 경찰에 복구해서 확인할수도있고공무원들은 그럼 평생 신경쓰면서 피곤하게 살아야하는건가요??아니면 임용전의 일들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