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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래도친화적인냉면사내에서 경력사항 및 개인정보 공유 신고 가능여부특정 팀에서 사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전체 임직원의 생년월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을 사내메일로 전체공지 하였습니다.저로써는 굉장히 불쾌하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신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친화적인냉면사내에서 경력사항 및 개인정보 공유 신고 가능여부특정 팀에서 사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전체 임직원의 생년월일, 경력사항 등을 사내메일로 전체공지 하였습니다.저로써는 굉장히 불쾌하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신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희망을주는매운탕직원을 사기죄로 신고접수하려 합니다속눈썹샵 운영중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4일 근무후 퇴근허면서 퇴사를 통보하였고 다음날 고객님까지 예약 취소시키는 영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본인이 선구입한 속눈썹재료를 모두 놔두구 본인이 모두 사용했으며 되팔수도 없는 중고품입니다 그재료값을 저에게 부담 시켜 넘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햇살123계약서 내용이 법에 위반되나요???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 9000원 적고 계약해도, 현재 최저시급은 10030원이니 해당 근로계약서는 법 위반이라 무효가 되잖아요. 이처럼 아래 합의서 위약벌 조항이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반성문을 00날짜까지 미지급시 위약벌 500 지급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귀중한꽃사슴중고거래 하자 물품 신고?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중고거래 약속 후 퇴근 후 연락 주신다하여 생각 없이 기다리는 도중 보자고 하셔서 1시간 정도 늦었지만 판매자 댁 근처로 갔습니다. 어두운 시간이고 추웠기에 대충 눈대중으로 확인 후 집에와서 살펴보니 예상치 못한 탄거같은? 뭐가 뭉친 오염과 하자들이 있었습니다. 상품글에는 상태 매우 좋다고 써있었으며 오염이나 하자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일단 당근분쟁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그냥 넘어가야할지 다르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재밌는두부김치주택 인테리어 지연 구두계약 법률 자문인테리어 전문업채가 아닌 개인이하는 비전문가에게 주택인테리어를 계약서없이 구두로만 진행이된상태최근에 사적으로 알게된 사람저는 의뢰인이고그 비전문가는 이제부터 비 라고 부를게요주택 내부 외부 포함 3400만원에 다 해주겠다 해서 비 아들 계좌로 3400입금 ( 비=신용불량)철거 와 증축 뼈대정도 공사진행그 후 2년 가까이 다른 공사로 바쁘다며 공사를 계속 미룸(공사외에도 가끔 왕래하며 지냈어서 기다리면 해주겠지 하며 기다림 )그러다 너무 심한거같아서 비에게 작정하고 이러는거냐 라는 말에비 가 발끈하며 사람을 사기꾼 취급한다며 화를냄며칠 지나비 에게 연락해서 공사현장에 짐들 경찰데려와서 치울꺼라하니연락와서 갑자기 언제언제 공사 시작하겠다고 태세전환함 그러나 그 말을 한뒤로 두달이 지났지만 공사시작안함중간에 공사비용을 추가로 더 달라했으나 지불하지않음 마지막에 공사하겠다고 하면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함 나는 원래 줬던 비용안에서 해달라고 말함아니면 할수있는만큼만 해달라고했으나 아직 공사는 진행하지않고있음상황이 이런데 어떻게해야할까요공사를 멈추고 돈을 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돈을 일부 달라하면 줄거같지않습니다 가진돈도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넉넉한매미110공사업체에서 착공을 안합니다! 계약금은 건너간상태이고요.안녕하세요. 공사업체가 착공을 안합니다.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증권을 주기로했는데 그것도 안줘요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방법,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받아서 현금화 하는방법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순서가 1. 내용증명2.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3. 형사이렇게 되는거죠? 내용증명후 2주정도 시간을 주는데 이때 재산의 은닉을 시도하면 어쩌나요? 그리고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같이해도 되나요? 지급명령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증권을 교부하던가. 이의제기해서 민사로 가서 지연이자까지 무는 다툼을 해보든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사기(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해도 채무를 불이행하며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자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면탈하려고하니 그 순간부터는 기망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계약을 해제하며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거죠.그래도 불응하면 을을 형사로 고소한다. 을은 법인입니다. 그러니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법인재산을 압류하고 -> 적법 기수금증빙없이 사장계좌로 돈이 오고간다 하면 배임/횡령으로 가겠죠. 이론상으로는요..재산은익을 미리 감지하거나 차단하려면 지급명령-> 강제집행 또느 민사소송 판결직후 압류등기를 걸어야하죠? 이때 시간단축을 위해 압류등기 가등기먼저 걸수있나요?법조인분들은 이런거 수만번 경험하는분들이니 위 몇문단만 봐도 각이 딱 나올거에요.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끈질긴비단뱀오피스텔 관리비 부당부과 환불 관련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중앙 냉난방식 오피스텔 관리비(냉방비·검침)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드립니다.저는 오피스텔 세대주이며 거주를 하다 장기출장으로 인해 약 2년간 공실이었습니다.4개월에 1번 정도 복귀 2일정도 복귀를 하고 다시 출장을 가는게 반복되었기에,관리비 내역을 보지는 못하고 고지서가 오면 지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최근 출장이 종료되어 이번 11월부터 거주를 다시 하게되었습니다만,10월 관리비 내역에 냉방비가 42,000원이 부과되어 있어 확인해보니지난 5~10월 개별냉방비로 15,000~30,000원 가량이 매월 부과되었고지난 10월 기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냉방비를 42,000원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저희 집은 FCU 에어컨을 사용중이며, 공실 상태에서 에어컨을 튼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에 의문을 제기하자, 본인들은 원격검침을 통해 검침값에 대해 부과 할 뿐 제 세대에 추과로 부과한 것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 이에 저는 그렇다면 검침값을 공유해달라고 하였습니다.메일로 받아본 세대 검침값에는 수도와 열량은 0으로 거의 고정이나, 냉방값이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증가중이었습니다.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관리사무소는 “세대 내부 FCU 구동기의 밸브가 고장나서 냉수가 계속 흘러서 그런 것, 고장은 세대책임이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알수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그렇다면 세대주인 나는 거주하면서 그게 고장 났다는 걸 알수가 없지 않냐 의문을 제기하자, 관리사무소는 본인들도 그것을 절대 알 수가 없다며, 제가 사용하지 않은 냉방비를 부당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없으니 제 사비를 들여서 구동기 수리부터 진행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장기 공실이 될거면, 미리 관리사무소에 알려서 점검을 받았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아쉽다는 발언도 했습니다.제가 공실이 되는걸 굳이 알릴필요도 없고, 제 책임으로 돌리는듯 하여 굉장히 속상했습니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검침 등)“관리주체는 난방·급탕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적정하게 검침하고,이상 사용량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 상황을 반대로 적용해 보면, 만약 제가 지난 2년간 실제로 거주하며 수도와 난방을 많이 써왔어도 계량기가 고장 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관리사무소는 전혀 모른다는 의미가 됩니다.실제로 저희 집 수도세와 난방비가 0으로 고정되어 있었음에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온적이 없습니다.즉, 과다검침과 과소검침 모두에 대해관리주체가 이상 여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이번 냉방비 문제는제가 공실이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검침이 오른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지,실제 거주하며 에어컨을 월마다 한번이라도 틀었다면 단순히 관리비가 많이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지, 절대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관리사무소는 제가 관리규약/3년간 세대 검침값/관리비 산출식 전체/3년간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 전체 총 4가지를 메일로 요구하자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며, 메일로 답변하기 어려우니 관리사무소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여 면담하자고 요청 중입니다.또한 제가 관리사무소에 의문을 여러번 제기하자,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공지사항으로 “혹시 세대내 냉방관련 계량기나 기타설비 고장여부 확인이 필요하시면 2026년도 5월경에 냉방가동시에 관리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부랴부랴 공지하였습니다.면담에 응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직장에 다니는 저로서는 휴가를 내고 다녀와야 하는 상황인데, 시간까지 내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공실이라서 드러난 검침 이상을 세대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중앙식 냉방에서 세대 FCU 구동기·밸브 고장 등의 책임 주체(세대 vs 공용)- 공실 중 부과된 냉방비의 부당 부과·환불 가능성- 냉방·수도 검침 이상에 대해 관리주체가 인지·점검 의무를 부담하는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씩씩한말201손해사정사 계약해지 시 수수료 반환받을 수 있나요?교통사고 후 선임한 독립 손해사정사 반복되는 연락두절로 계약해지하려는데(개인 상해보험 정산은 되었고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안한상태)이 경우 1. 이미 지급한 수수료 ( 보험 정산된거에서 20프로 지급함) 는 반환요구가 가능한가요?2. 계약서를 이 손해사정사가 가지고있는데 연락이안되어서 해지시 수수료 산정 구간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하나요?3. 내용증명을 보내고 바로 다른 손해사정사를 선임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항소시 위자료가 더 늘어날수도있나요?피고인데 1심에서위자료가너무높게나와서 조금이라도깍고싶어서 항소?상고?하려는데 2심에서 1심에서나온 위자료보다 더높게나오는경우도있나요?ㅠㅠ 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