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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직도파릇파릇한음악가쓰레기 무단투기 간단한 증거만으로도 행정처분집행이 가능한가요? 이후 불복관련 질문드립니다. + 행정처 일처리과정종량제봉투에 송장붙어있는 쿠팡종이포장지들을 담아 버렸었는데 어느날 집으로 과태료예고장을 확인받았습니다.전화상으로 증거제출해달라고 했지만 cctv영상은 없으며, 누가 전봇대에 송장이붙어있는채로 쿠팡종이포장지만 보란듯이 걸어놨고 신고를받은 담당공무원은 그걸 현장사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후에 저는 쓰레기를 버린건 맞지만 무단투기 (만약 종량제없이 종이포장만을 버린다면 성립.) 는 부인한 상태이며 , 행정처에서는 입증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한편 , 행정처 방문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상태입니다.1. 행정처분을 함에있어서 현행범의 증거가없으며 cctv 영상또한 없고 단순히 보란듯이 전봇대에걸어놓은 사진만으로 과태료처분을 집행할수가 있는건가요? 2. 이후 불복 및 이의제기 신청하면 저런증거들을 토대로 감경 및 취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저 또한 상식에 토로할뿐 제시할수있는 이렇다할 명백한 증거가없습니다.번외질문 ) 지인의 말로는 애초 과태료예고장을 받은시점부터 전화조차 하지않았다면 신상정보가 특정되지않아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지않는다고하던데 어느정도 사실인지 확인하고싶고,만약지금 제 상태에서 구청방문을 꼭 해야만 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조작가능성을 제시해도 대화가 안통하던데 왜 집요하게 방문을 요구하는걸까요? 단순히 일처리를 편하고 쉽게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주소지와 전화번호만으로는 신상정보특정이 불가한걸까요? (실명은 송장에서도 나오지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랑철판매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명품 환불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1. 사건 개요2025년 2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을 통해 입점 판매자가 판매한 명품 상품(병행수입)을 구매함.사용 횟수가 많지 않음에도 스냅 단추 자연 분리 하자가 발생하여 정품 여부에 합리적 의심이 제기됨.판매자에게 소명 요청했으나 연락두절 상태임.이에 플랫폼(SSG)에 환불을 요청함.1차 감정: 한국 명품감정원 → 정품 여부 판정불가(해당브랜드 취급안한다는 이유)이후 플래폼은 일방적으로 2차감정진행통보 2차 감정: TIPA(브랜드 권리자 단체) 진행 중, 소비자가 감정 동의하였으나 이후 철회 의사 표명플랫폼은 **“이미 감정 착수했으므로 철회 불가”**를 이유로 재감정을 강제 진행중현재 환불은 받지 않은 상태2. 질의 사항재감정 착수 및 철회 가능 여부소비자가 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플랫폼이 감정 착수 사실만을 이유로 강제 진행할 수 있는지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티파에서 정품판정여부 관계없이 소비자의 환불·계약해제권은 유지되는지(1차감정에서 이미 정품입증을 못했기에)만약 지금시점에서소비자가 TIPA 감정 결과 정품 판정 시 재결재에 동의하고 선환불을 받는 경우이후 1차 판정불가 근거로 재결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법적·계약상 소비자 권리 유지 가능성TIPA 감정 공신력TIPA가 브랜드 권리자 단체로서 진행한 감정의 법적 효력 및 공신력(정품감정서는 발급안해줌)중립적 제3자 감정기관으로 간주되는지 여부플랫폼이 환불 거부를 위한 근거로 활용 가능한지법적 대응 전략현재 상황에서 소비자가 조건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재감정 착수·TIPA 판정 결과와 관련하여 플랫폼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벌금, 밀린 세금 등 연체 기록이 없으면 개명 신청 허가 가능한걸까요?기타 다른 사유 등은 배제하고,연체 기록의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통신사나 과금 연체에 해당하는 부분도 전부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편식하는나팔꽃빌려준지오래된 돈및 돌반지들 이자까지해서 받을수있을까요1980년 에 빌려준돈 이체내역 가지고있어요지금돈으로는 얼마안하지만 그당시에는 190만원 집한채값이었습니다 이자도못받고 원금도 못받고 이자랑 원금 다받을수있는 방법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아이 돌반지까지 가져가서 팔아먹 었는데 줄생각도없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총명한프레첼민사 소송 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행권고?)안녕하세요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제가 원고이구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12월28일에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는 도달 됐다고 나오구요1. 첨부한 사진에서 재판부 연락처가 나오는데 () 안에 이행권고는 무슨뜻일까요??2. GPT 한테 물어봤을 땐 판사가 내용 보고 일리가 있어서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는 권고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상대방한테도 전달이 되는 이행권고일까요? 3. 아니면 판사가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소액이니까 의례 하는 이행권고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발랄한원숭이작업대출 빌미로 공갈당해서 당사자 신고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제가 몇주전에 작업대출을 진행했는데 이후 이건 제 스스로 생각해도 아닌거같아 대출철회하여 기록을 삭제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작업대출 진행한걸 누군가가 어떻게 알아내서 이를 빌미로 대출 진행시에 입력한 가직장으로 전화를 한다며 욕설과 협박을 하며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저는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시간을 벌었고 이후 제가 해당인물 인터넷 아이디 등을 검색해서 확인해보니 모 지역 보호관찰소에 등록된 고3 학생이란걸 알았습니다이후 그 학생에게 본인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해서 부모님과 연락해서 합의보고 싶다고 말하니까 잘못했다고 몇번 말하더니 저를 차단하고 도망갔습니다이런 상황속에서 제가 궁금한게 몇가지 있는데1. 해당 보호관찰소에 제보를 하다가 제가 작업대출 한 상황을 말하게 되면 저도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2. 제 상황이 만약 해당 친구나 부모님과 연락이 닿는다면 합의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인가요?3. 제가 잘못한걸 깨닫고 대출철회를 했고 이후 은행에서 대출 기록이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나요?신고를 하다가 저 또한 신고를 당해서 괜히 결과가 안좋게 나올까봐 제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자라나는포도알근로감독 청원 이후 절차 문의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사업장에 근로감독 청원 요청 민원을 넣었고,그 후 1주일 후에 사업장에 전화가 왔으나 담당자가 받지 않고, 그 다음 주에도 전화가 왔는데 또다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일반적으로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 연락을 계속하나요? 아니면 공문 등으로 대체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헤라아레스쿠팡이 영업정지에 과징금 폭탄 맞을 가능성은?쿠팡이 이번 사태로 인해과징금 1조이상에 영업정지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개인적으로는 쿠팡의 행태로봐서는 그렇게해야 한다고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사한꿩290[긴글] 소비자보호원 2차 조정 이후에도 해결이 안되었을 경우. 민사 소송 건 질문입니다. (쇼핑몰)안녕하세요.온라인 소셜커머스를 통해 청바지를 구매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말은 짧게 구성하겠습니다.)11/20 바지 구매11/21 바지 배송 완료11/22 약속을 위해 바지 피팅 후 사이즈 잘 맞아서 태그 제거, 옷 매무새 정리를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왼쪽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있음.(심지어 작게도 아니고 뻥~ 뚫려있었음.)-> 즉시 사진을 찍어서 소셜커머스를 통해 채팅으로 문의를 남겼고 즉시 바지를 벗어둠.(태그와 바지를 포장했던 비닐봉지 등은 버린 상태)소비자보호센터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음.소비자보호원 2차로 넘어감.현재 '사실조사' 중으로 확인됨.담당자와 통화도 되지 않아 현재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필자는 어지간해서는 사이즈가 안맞아도 '살빼고 입지 뭐', 팔지 뭐'라는 마인드입니다.그런데 주머니를 수선하고 나면 사실상 주머니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주머니가 짧아집니다.처음엔 쇼핑몰의 노고를 알기에 '수선비' 정도만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교환을 희망)그런데 쇼핑몰 측에선 불량에 대한 사과는 없고 불가하다고 형식적인 안내만 왔습니다.대응에 몹시 실망하였으며 소비자보호원에도 처음 신고를 해보았는데, 지속적인 '불가' 안내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현재는 '환불'을 받길 희망합니다.**소비자보호원에선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최대 한달까지 이 내용을 끌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현재 한달이 지났습니다. 바지 한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비싼 바지는 아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하단 말 한마디와 수선비 또는 교환만 해줬어도.. 참 아쉽네요.어느 누가 바지에 구멍을 뚫릴것을 감안하여 주머니까지 확인할까요..누군가는 실 한오라기도 확인하겠지만, 그러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포함해서요.최초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이것도 사례가 되냐고 '문의'를 했었으나, 피해사례로 간주되어 바로 접수가 된 건입니다.질문 : 보호원에서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가고 싶은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민사 소송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유순한물범유튜브 영상 부업 사기 제제 및 피해자 구제 방안아직도 유튜브 영상 시청하면 조금씩 적립금 지급한다는 사이트가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 kbs뉴스에서 이거 사기라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지만 아직도 속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이거 따로 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