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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 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의 활용에 그치는 것인지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은 어떠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마트에서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오늘 이마트 방문하여 제품을 사왔는데 원플러스원에 6,98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인계산대에서 두개 찍고 6,980원 결제 해야 하는데 하나만 찍고 6,980원 내고 왔네요 ㅠㅠ절도 아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동박새212석명준비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 문의드립니다.차량 감가비용 200만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렌트차량입니다. 미납금액과 더불어 채무자는 차량 내.외부를 전체적으로 심하게 파손 시켰고 이에 각 판당 20만원씩 잡고 200만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현재, 수리내역은 없습니다.그리고 계약서,서류상으로 판당 20만원을 청구한다라고 명시된 부분은 따로 없는데요.다만 차량 내.외부 사진을 보면 차량 내.외부가 전체적으로 심하게 파손되고 오염된거를 충분히 파악할수 있는데요.이런 경우 차량 파손 사진 전체(파손부위 약 15곳)첨부하고 , 200만원에 대한 보정은 어떤 내용들을 작성해야 할까요?※수리내역, 서류상에서 보정할 내용이 명확하면 될텐데요. 저희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역시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채무금액을 2,3개월단위로 조금씩 몇만원-몇십만원을 보내오고는 있습니다. 돈은 보내주는데 법원 서류는 안받고 있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조용한비빔국수계정 거래후 정지 문의, 영구정지 해제 의무가 있나요?사이트 계정 하나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는데 아마도 10년도 전에 판매했던 계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계정이 또 한 몇년 전에 영구정지가 되었었나 봅니다. 그걸 이제와 연락이 와서는 도움 달라는 데로 인증하고 찾아보니까 영구정지여서 알게 되었는데 저보고 영구정지 해제 신청까지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제가 쓴 계정도 아니니까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뭔 계정을 판매했으면 책임질 의무가 있다면서 억지로 거부하면 힘 뺄 필요 없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협박하네요.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영구정지 해제 절차까지 밟아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정당해산심판에서 준용되는 민사법 규정은 어떤 것인가요?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당해산심판에서 준용되는 법률은 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얀앵무새271카확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입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피고이고, 소송비용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합니다.일반적으로 소송비용액을 입금할 때 당사자간 별도의 확인서류 없이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계좌번호 받고 입금하고 끝내도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확고한바리스타온라인 사기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대리인 위임과 지역보험료육군으로 7년간 복무를 했고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40만원의 온라인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지방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가 다시 수사가 경찰로 넘어와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나, 제가 해외에서 거주할 생각으로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한 서류를 구비하고 해외로 가려고 합니다.중기복무 전역자에 대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안내를 받았습니다.주민등록등본, 도장, 판결문(형사제판)무료법률지원 대상자확인원,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법률지원대상자 확인서,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궁금한 부분은지역보험료가 아버지가 제꺼까지 내고 있어서 제 명의로 지역보험료가 나가고 있지 않은데 해당 부분의 서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합니까?위임장의 양식은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찾았는데 내용으로는 저의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역, 해외거주지 / 대리인의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역, 위임자와의 관계를 적었고 / 밑에는 대리인(000)는 위임자(000)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외 1건의 사건에 대해 위임받았습니다. 날짜 위임자 서명했습니다. 맞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더 준비해야할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헌법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념적 혹은 논리적으로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 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나아가서 혹시 개정해야 하는 헌법은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사법에서도 이러한 예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소란스러운카네이션올리×× 오픈알바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매출감소, 매장 이미지 하락과 본사의 징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올리×× 오픈알바의 무단결근으로 오픈시간에 오픈을 못해서 발생한 매출하락과 지점 이미지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2번째 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2번의 경고처분을 받았고 5번의 경고처분 시에는 매장운영 자격이 박탈당하는데, 이 상황도 정신적손해배상 등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뽀얀가재158이런 경우 신고 혹은 민사 가능한가요? (피부과 시술 관련)(밑에 사진첨부 먼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바비톡이라는 어플에서 피부과 시술 이벤트 A(인모드fx+포마), B(리쥬란아이)를 신청하여 25일 방문하였습니다.그런데 피부과에가니 상담실장이 제가 A(인모드)가 아니라 훨씬 비싼 C(리니어지)를 해야하는 사람이라고하며 C와 B를 결제하기를 종용하였습니다. "제발" "진짜 C해야한다고" "내가 진짜 알고하는말이잖아" 그런식으로 말하였어요멍청해보이겠지만 휩쓸려 C와 B를 112만원에 결제하고 몇분되지않아(약 1시간가량 대기해야한다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역시 제가 원래 신청했던대로 시술하겠다고 말하자, 이미 결제 했으니 환불이 안된다고 말하며 C와 B를 결제한 것은 마일리지(선결제)로 남겨두고 오늘 A, B 시술 후 차감되는 방식으로 하자고 하여 거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제가 신청한 체험가와 첫방문은 되지않지만(첫방문은 제가 작년에 실장상담을 한게 있어서 안된다는것을 납득하였지만 체험가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선 전혀 설명을 하지않고 다음을 위해 남겨놓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A 시술에대해 "10월 이벤트가"로 적용된다고 말을해서 제가 그것을 다시 되물어 확인까지 하였습니다.그러다 "길게 들어갈까요? 롱타임?" 이라고 흘리듯이 얘기해서 아 네 라고 대답했는데 그 후 가격변동, 이벤트가 미적용에대한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바보같겠지만 해당 상담중엔 정확한 가격을 이야기하지않고 "이벤트가로 된다"라는 말만 들었고 제가 112만원 결제한거에서 오늘 받은 시술로 차감되는 금액은 그날 문자로 보내준다고 화였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 제가 먼저 해당 피부과로 다시 카톡을 하여 그날 시술의 가격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가로 이야기하였던 것과 달리 너무나 많은 금액이 차감되어 문의하니 "롱타임"으로 들어가서 이벤트가가 적용이 되지않았다고합니다. 위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벤트가로 대화하다 길게 들어갔을때 이벤트가가 적용되지않는것에 대해 고지를 못받았는데도요.그리고 저는 A를 이중턱 부위만 맞는것을 수차례 강조하였는데 시술 중 원장이 "너무 아프면 위로 올라갈게요" 라고 해서 의문을 가졌고 가격을 받아보니 얼굴전체로 들어가 가격이 비교할수 없게 올라가있었어요. 그렇게 체험가 5만9천원에서 44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더불어 C(리쥬란아이)는 제가 1cc를 신청하였는데 상담중엔 전혀 cc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저는 당연히 제가 신청한대로 1cc로 진행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cc로 시술이 들어갔다고 하며 "1cc는 효과없어서 2cc로 하기로 했잖아요. ㅇㅇ님이 기억못하시는거예요" 라고 하지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후에 통화중 또 거짓말을 하여 제가 녹음본이 있다고 보내줄수 있다고하자 보내서 뭐어쩔거냐고 말하였어요) 이미 2cc가 얼굴에 들어갔으니 2cc 돈을 내야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체험가 1cc는 27,500원이었고 상담실장이 2cc 2회차로 결제해놓은것은 396,000원이었습니다.또한 어플과 홈페이지엔 대표원장 한명의 얼굴과 이름만 등록되어있어 저는 당연히 그 원장이 시술했다고 알고있었고 시술 전 다른의사, 부원장 시술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는데 수 일이 지난 후 제가 어플에 나와있는 해당 원장님이 시술한거 맞냐고 물어보니 부원장이 시술했으며 그 부원장이 이름은 의사의 개인정보고 악의적으로 이용할수있어서 병원에 방문해야만 알려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여 시술한 의사의 이름을 듣기로 한 상황이에요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녹음본과 기록이 있다면 신고 혹은 민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