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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생산적인수달도지농사 지은땅 소유권 가져올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3~40년간 도지농사를 지으시고할아버지 명의로 세금도 내오고 계셨어요. 땅주인은 타인이고 세금은 할아버지 명의구요.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지금도 그 세금이 청구돼서 얼마전 면제신청했어요그런데 땅 주인분도 오래전 돌아가시고 자녀분들도 없다고 하시는데 몇십년간 저희가 세금을 내왔고땅주인도 안계시고 자손도 없다면 저희가 땅을 찾아올수 있을까요? 지금도 토지대장은 돌아가신 분 성함으로 나오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다채로운봉골레버팀목 갱신 시 계약 갱신 관련하여 계약서버팀목을 이제 갱신하기로 했고,집주인과 갱신권 사용하기로 협의했습니다.은행에 문의해보니, 계약 날짜 갱신하여 새로 계약한 계약서를 가져오라는데기존 계약서에 기존 도장 사용해서 계약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기존 계약서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서 찾아보긴 해야되는데 만약 기존 계약서 없이 새로 작성하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생각하는해물탕계약만기에 따른 월세보증금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안녕하세요, 제가 다가오는 3월 23일에 2년 월세계약이 만료됩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심에도 다음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다른 지역의 집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월세계약 만료일에 만기반환 가능한 지를 중개인 통해서 임대인에게 물었는데요. 자금이 없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그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가장 좋겠으나 혹시 모르니 절차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요.현재 이사가게 될 집은 3월 16일자에 월세계약을 하게 됩니다.1.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만기반환을 요구해야 하는지요?2. 연장여부를 3개월 전에 통보한 바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 측에서 해당 건물의 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퇴실 여부를 3개월 전에 문의하여 퇴실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요? (계약서에는 그냥 3개월 전에 통보한다는 취지만 있습니다. 주체는 적혀있지는 않습니다.)3. 현재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급반환청구 / 지급명령신청 등 어떤 타임라인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aya옆집에서 창문을열고 얼굴을 창문밖으로 내민채 담배를 피는데 저희집 창문쪽으로 담배가 향하게끔 담배를 매일같이 핍니다.오피스텔사는데요. 옆집에서 자꾸 창문을 열고는 얼굴을 장문밖으로 내민채 담배를 물고는 저희집 창문쪽으로 뻐끔 뻐끔 피는데 담배냄새가 계속 창문쪽으로 들어옵니다. 머리는 아파오고 속은 미슥거리고 자고일어나도 머리아픈게 낫질않아요. 미칠거같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못할까요? 정말 매일저러는데 미쳐버리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족제비68원룸 계약-묵시적 갱신에 의해 3개월이 연장 되었고 임차인은 연장된 3개월을 안살고 중도에 나가고자 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복비를 대신 내야하나요?원룸 월세 계약, 해지 - 묵시적 갱신에 의해 3개월이 연장 되었고, 임차인은 연장된 3개월을 안살고 중도에 나가고자 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내야 할 복비 전부를 대신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인사이트있는개그맨소규모 빌라(11세대)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소규모 빌라(11세대)에서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현재 공실 세대가 2세대(202호, 602호) 발생한 상황에서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을 두고 세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투표 내용1번: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가 동일하게 공동관리비 납부2번: 공실 세대 몫은 거주 세대가 나누어 부담투표 결과 1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문제202호는 현재 공실이며,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202호 측에서는“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공동관리비 납부 불가,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관리비에는 • 공동전기료 • 엘리베이터 유지비 • 청소비등이 포함되어 있고,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단지에는 • 관리비 적립금이 거의 없고 • 예비비도 없는 상태라체납이 발생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 • 등기부 확인 →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확인 • 1번으로 투표 확정 • 202호에 납부 요청 예정 •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검토 중⸻📌 질문 1. 이런 경우 공동관리비는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2. 납부 거부 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3. 신탁부동산의 경우 관리비 체납 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4. 소규모 빌라(관리단)에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절차는 무엇인지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이사 후 보증금 반환 약속을 위한 준비물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조금 전 질문을 올렸는데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임차권등기신청 직전까지 갔다가 어제 후임 세입자 나타나 가계약 했다고 합니다 이사일도 다음주 월요일인데 임대인인법인에서 3월 2일은 휴일이라 3월 3일 반환하게 될 거 라는 이메일이 왔습니다저희 측은 만약 약속이 이행 되지 않을 사태가 우려돼 이사 전 평일에 돈을 미리 돌려주든가 그럼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 이사할테니 평일에 점유와 보증금 반환 동시 이행을 요청했지만 어제 가계약이 이뤄져서 그 결과가 위에 보고되는 과정이 3일 걸리고 주말이 껴서 3월 3일에 처리된다 설명을 해 왔습니다엄마가 그 동안 제대로 연락도 안 해준 임대인을 믿을 수 없다며 그럼 그 보고과정을, 일의 처리과정에 대한 전산처리를 공유해달라고 했고 임대차 관리인은 알겠다고 내일 공유해준다 답했습니다.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사 일을 변경해서 이사 일과 보증금 반환 이뤄질 수 있는 날로 이사 날짜를 변경하는 개 가장 최선 같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저희도 이사 가는 날 당일에 바로 다음 세입자 분도 이사를 오셔야하니...저희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임대인 측 메일, 임대차 관리자와의 통화 녹음 외에도 저희가 안전 장치 삼아서 준비해야할, 임대인 측에 준비해달라 요구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찬란한사마귀48입예협 구성 후 위임장 없이 법무법인 이랑 주관사 선정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양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입주일이 29년도 이구 현재 아파트 건설 공정률은 초반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입예협이 구성 되었는데요입예협 임원들이 하는 말이 위임장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수도 있으니 위임장 안받은 상태에서법무법인을 먼저 선정후 위임장서류를 검토 받아서 추후에 입주민들 위임장을 받는다고 하고요그리고 입주박람회 주관사 선정하는것도 입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고 싶어 최대한 빨리선정하는거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이게 진행하는 순서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실한당나귀128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기간이 남았는데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잔금 납부기한은 확인해보니 3/6일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오늘 가족들 다 외출중일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아저씨께서 무슨 투명파일철? 같은거를 가지고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방문을 다 열어보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들을 다 한번씩 열어보시고 나가셨습니다 일행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분께서는 현관에 서계시면서 아무도 안살제?? 이런말씀을 하셨고요 저희집은 시골이라 문을 따로 안잠구고 다니거든요아직 소유권 이전인 상태인데 이거 무단침입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휴일 이사라 보증금을 이사 간 후 돌려주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어제 후임 임차인이 걔약하고 3월 2일 저희가 이사 나가는 날 후임 분도 이사오기로 했습니다.임대인이 법인인데 제 메일로 3월 2일이 휴일이라 3월 3일 보증금을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이 경우 3월 3일 지급한다는 이메일이 있는 만큼 보증금 미지급이라는 문제가 될 경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믿고 이사가도 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