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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치타163누수로 인한 피해입은 아래 집에 합의금 지급 해야하나요?가입한 보험이 있어 보험으로 수리도 다 해드렸는데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처음엔 얼마의 금액까지만 도의상 가능하다 했는데 자꾸 더 달라고 해서... 못 주겠다고 하니 무슨 층간소음 핑계를 협박아닌 협박을 하면서 소송을 거니 마니 하는데, 이걸로 실제로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하면 누가 불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임차인의 가족들이 임차인의 사망 사실을 숨겼습니다.이미 한 달 전, 임차인의 장례를 치뤄놓고는 요양원에 가셔서 집을 비우는 것이라고 임차인의 가족들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계약자 카톡을 통해 이미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임차인 가족이 특수청소를 하여 집을 모두 청소한 시점,청소 후에도 온갖 벌레와 파리, 악취가 있던 정황 상아무래도 임차인이 임대한 집에서 돌아가신 걸로 보입니다(추측)원상회복 문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는 본인들도 벌레와 악취에 대해 인정을 하고, 강마루 수리비용을 알아보겠다고 하더니청소와 방역을 한 번씩 진행하고는이제는 벌레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세를 내놓아도 되지 않느냐며악취와 썩은 강마루 건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리를 위하여 임차인의 사망진단서(사망한 장소와 시간 확인을 위해)를요구할 수 있을까요?특수청소업체의 연락처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임대한 집에서의 사망 여부가 확인되면 손상된 강마루와 악취에 대한 회복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눌 수 있을것 같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호기심있는사자곰팡이로 인한 월세집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입주한 지 3개월 되어가고 1년 계약 했습니다방1 거실1 구조인데 방 안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아파트 펜트리같은 공간)그 곳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벽지로 집주인이 막아놓았고 입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창문 주위로 곰팡이가 새까맣게 피고 바닥 몰딩까지 번진 상태입니다.창문을 쓰게 해주던지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은 드려놨는데 이틀 째 연락이 없네요입주 때도 베란다 바닥에 곰팡이가 있었고 그걸 장판으로 가려놓은 걸 알게 돼서말씀드리고 그냥 베란다니까 참자 싶었는데 방 안에 생기니 못 참겠습니다비염이 심해지고 자고 일어나면 목이 계속 아픈 게 저것 때문인가 계속 의심하게 돼요저 공간 때문에 일부러 좀 더 비싼 월세집 들어온 건데 계속 곰팡이 문제가 발생하니스트레스가 쌓이네요.. 제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화사한치킨이럴 땐 어떤 경로를 통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A, B, C 이렇게 3필지의 땅이 있습니다.A와 C는 제 소유의 땅이고, B는 타인 소유입니다. B는 별도의 통로를 내기 전까진 반드시 A를 경유해야 합니다.A의 입구엔 쇠사슬로 경계를 표시했고, 출입을 제한해 왔으며, B의 소유주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B의 소유주가 세입자를 들이려 합니다.B는 완벽한 맹지가 아닙니다. 별도의 진입로를 낼 수 있으나, 이 또한 제 동의가 없다면, 공사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오늘 A에 가보니 B의 세입자가 이사짐을 갔다 놨는데, 저에게 그 어떤 협의, 동의, 통보없이 A를 경유해서 이사짐을 갔다 놨고, 이사짐을 갔다 놓은 위치 또한 제 땅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이럴 땐 어떤 경로를 통해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인기많은제비꽃임차권 등기신청 후 이사,전출했는데 다시 전입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전세금을 못받고 임차권등기 신청후 주소이전을 했습니다.그런데 새집 대출금이 부담되어 현재 빈집 상태인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새집을 전세로 내놓았습니다.그럼 제가 전입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법적으로 문제되면 다른집(형제집)으로 전입생각하고 있습니다.몇달 후 셀프낙찰생각중으로 이자좀 아끼려고 이러는데답변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화사한치킨이럴 땐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A, B, C 이렇게 3필지의 땅이 있습니다.A와 C는 제 소유의 땅이고, B는 타인 소유입니다. B는 별도의 통로를 내기 전까진 반드시 A를 경유해야 합니다.B의 소유주가 세입자를 들이려 합니다.오늘 A에 가보니 B의 세입자가 이사짐을 갔다 놨는데, 저에게 그 어떤 협의, 동의, 통보없이 A를 경유해서 이사짐을 갔다 놨고, 이사짐을 갔다 놓은 위치 또한 제 땅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이럴 땐 어떤 경로를 통해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족제비68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늦게하는바람에 자동 갱신되어 3개월 더 살게 된 경우 3개월보다 빨리 나가려 한다면 복비는 임차인이 전부 내야하나요?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늦게하는바람에 자동 갱신되어 3개월 더 살게 된 경우 3개월보다 빨리 나가려 한다면 복비는 임차인이 전부 내야하나요?-원룸 1년 계약 했었는데, 계약서 상에는 계약 종료 1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5일 전에 통보하는바람에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3달 더 살게 되었습니다.-3.1일이 본래 계약일인데 자동 갱신되어 6.1일까지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때 6.1일 전에 나가고자 한다면 현재 2월 말부터 6.1일까지 발생되어지는 복비는 임차인인 제가 전부 내야 하나요?>>갱신된 기간인 3.1일부터 6.1일까지 산다면 복비도 안내고 보증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갱신된 기간인 3.1일부터 6.1일까지 산다면 해당 기간동안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와도 문 안열어줘도 되나요?원룸 거주하며 이런적이 처음이라 질문이 많습니다..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단한다향제비75엄마가 산 빌라나 오피스텔에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는거에 대해서저희 엄마가 매매로 빌라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제가 거기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요? 제가 청년전월세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려합니다..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홍학32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방 빼라고해도 버티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차인이 임차료를 어느 순간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주는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전화,문자는 물론 집 밖으로도 나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쳐들어 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건 알고 있기에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굳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로수공동 명의로 된 선산을 종중산으로 바꾸려 합니다.평택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평택에 있던 조상님들 묘지를 부득이하게 안성으로 이장하였습니다.이과정에서 묘지 이장한 안성 선산을 4명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고, 그중 한명은 선산 바로 옆에 딸린 작은 밭까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공동 명의로 된 선산은 종친회를 구성한 후 종친회 즉, 종중산으로 등기 이전을 하면 관리도 쉽고 재산세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종친회의 구성, 등기이전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아, 그리고 그 작은 밭도 종중 자산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