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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슬기로운독수리113레플리카제품을 다른 상표를 붙여서 판매했을때 법적 문제가 될까요?예를들어 허먼밀러의 임스체어랑 똑같은 제품에 내가만든 다른 상표를 붙여 판매했을때,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끔 스마트스토어에 '레플리카'제품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보이는데 판매자, 구매자 모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나무늘보80게임내 통신매체음란죄 성립되나요?-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게임 내- 사고일시 :4~5월사이- 사건의 경위 :제가 A라는 유저와 게임 내 에서 친하게 지내다가 그 유저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게 됐고 A유저는 그 이후로 이전에 자신과 노는동안 게임 내 스킬을 쓰며 제가 장난식으로 "봉지그리고 얼마전 제가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A유저가 다른 사람과 하는말을 봤는데 저를 고소해서 무언가를 구매하겠다 등등의 발언을해서 제가 캡쳐해뒀습니다- 손해의 내용 : 아직 애매합니다- 증거유무 : A유저: 저가 했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발언을 캡처함저의 증거: 그 유저와 게임을 했던 모습 및 그 유저와의 친했던 사이의 메세지 기록 그리고 저의 발언에 대한 A의 반응이 제3자가 봐도 그 상황을 즐기던A의 모습등을 캡처한 자료- 진행사항 : 진행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상표권과 저작권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인가요?저작권 강의를 듣다가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앵무새271연예인, 아이돌의 짤방에 대한 저작권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아이돌, 연예인들의 짤방*을 영상으로 따와서 여기저기 업로드를 하는데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짤방 : 짧은 영상영상의 여기저기에 본인들의 로고를 삽입합니다.그런데, 이들에게 저작권이라는게 생기는건가요?영상의 모태가 되는 아이돌, 연예인 등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또는 본문에서 다루는 연예인, 영상 업로더가 아닌 제3자인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오는것을 일부 캡쳐하여 영상을 만들었는데업로더인 이들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호아친2게임 계정 무통보 회수 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계정을 1년 정도 사용하였고 2대주님에게 4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근데1대주님에게 무통보 회수 당했어요 비번 바꾸는건 1대주님밖에 불가능해서1대주님 정보라고는전화번호, 계좌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거래내역은 없고 대화내용은 문자로 1대주님 맞으실까요이런거만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숲새174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없으면 해당 등기는 유효하지 않은건가요?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첫 페이지에 부착된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없다면, 등기는 유효하지 않게되어 재발급(?) 을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김관장상표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상표권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상표권 등록을 진행할때 관련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최초 한번만 등록해 놓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른한북극곰158손님의 블로그에 가게 비방글이 올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가거에서 판매한 닭발에서 장갑 손가락 부분이 나왔습니다.손님이 매장으로 가져와 보여주었고 이에 저는 사과 및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후 알아보니 닭발 손질 업체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잘못 부분을 시인하였고 따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에 손님에게는 설명을 못드리고 기다리던 중손님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닭발 이물질 사건을 알리며 가게 상호 및 피해 사실을 올려 놨습니다.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프로페서챗GPT와 같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를 재가공한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사람이 재가공하여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생성한 텍스를 재가공하여 출판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저작권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비오리52보증기간을 허위로 알려준 판매자. 사기가 성립될까요?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작년 10월쯤 헤드셋을 30만원 상당에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자는 사용한지 2주된 제품이라 하였는데 구매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정품등록을 하려고 하니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판매자에게 다시 물어보니 작년 2월에 구매를 한 제품이라 하더군요. 이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하려 하자 더이상 연락 안받을게요 하고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기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