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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세무사법 제 17조제3항에 의해 등록거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뭘 뜻하는거죠?안녕하세요 세무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글들을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은 세무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라고 하던데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게 뭐 때문에 등록거부 기간이 있는거죠?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짱기이즈백건물 우편함에 대출홍보 전단지를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일반 기업체가 몰려있는 상가 건물 우편함에 직장인 신용대출 관련 전단지를 넣으면 우편법이나 기타 법률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단지는 합법적인 규정에 의거 발행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전단지를 문앞에 붙힌다던지 문틈에 끼운다던지 하는것은 경범죄 처벌대상이지만 우편함에 넣는것은 문제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누에50교사(공무원) 주말 일용직(노가다) 겸직 가능할까요?주말 일용직(노가다)이라 한달 동안 일하는 횟수도 적어 4대 보험 가입 X , 소득공제3.3% O, 한달 예상 수입 20~30만 //소득금액이 적어서 따로 조사하지 않는 이상 학교로 소득자료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바위새140법원 제출 문서 타이핑해서 보내도 되나요??법원에 제출할 문서를 타이핑해서 제출해도 되나요??필요한 양식을 프린터해서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하나요??녹취록 이의신청서이랑 진술서를 제출할건데, 법원에 문의해보니까 별다른 양식은 없고, 진술서 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던데 양식 직접 만들어서 제출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머쓱한닭47중고거래로 이벤트 정보 파는게 불법인가요?당근마켓에서, 어디 어플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정보를 파려는 글을 올렸거든요. 참여하면 요기요 적립금 쿠폰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어디에 있다는 정보였어요.근데 2028년까지 갑자기 정지를 당했어요정지 이유도 안내가 없고, 정책을 봐도 해당내용이 없는데 마음에 걸린다면 저 글 올린게 걸려서요. 혹시 불법행윈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비오리게임 계정판매이후 실수로 판매계정을 삭제해버렸는데 보상해줘야되나요?넥슨게임계정을 몇년전에 구글계정으로 계정판매를 했는데 최근에 안쓰는 넥슨계정 탈퇴하다가 그것도 같이 탈퇴가 되어버렸는데 구매자에게 보상을 해야줘야될 의무가 있을까요? 보상해줘야한다면 얼마나 해줘야되고 안해주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바위새140증거자료 제출 시 타인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제목 그대로 법원에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있거든요.근데, 그 부분도 증거의 일부라서 아예 제출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금만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직박구리183세제 소분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활용품 키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키트 아이템 중 하나로 대량 세제를 구매 후 세제를 소분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여기서 세제란, 주방 세제, 락스,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등이 될 것 같습니다)1. 세제를 다른 리필용기에 담아 다른 제품들과 패키지로 판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1-1. 만약 가능하다면, 소분한 용기에 어떤 내용을 표기하면 될까요? (소분한 제품명, 유통기한 등..)2. 만약 문제가 된다면, 세트 상품에서 단일 상품(개봉하지 않은 완제품) 하나를 다른 상품들과 엮어서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다른 생활용품과 단일 상품을 합포장하여 상품화 함)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개32특정브랜드의 정품을 사용한 2차 창작물은 인정이 되나요?디즈니의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터의 정품 미니 피규어나 키링등을 이용해 핸드폰 케이스를 만든다던가 비슷한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건 인정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트로 출력하게 하였다면?이 상황에서 이미지파일을 위조한 것은 문서위조에 해당되지않지만 프린트로 출력함으로써 문서가 만들어졌고 동시에 A가 보게되었으니 행사가 성립한다. 라는게 제가 이해한건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맞다면 죄수는 어떻게 될까요? 출력할때 동시에 성립되니까 상상경합일까요? 아니면 경합범으로 처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