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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테리어242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군인이라 경찰서를 가지 못합니다오늘 13만원 가량의 거래 계정을 진행했는데판매자가 입금 확인을 했다는 답장과 아이디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그 후 로그인을 하면 다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을 줘서 로그인을 할려고 했는데아이디는 없는 계정이라고 뜨길래 판매자한테 아이디가 잘못된 거 같다고 보내도답장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경찰서에 가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인신분이라 부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금내역, 카톡 대화내용, 판매자가 올린 글 전부 캡처해놨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반딧불223제 네이버아이디가 해킹당하고 그 해킹한 사람이 중고장터에서 사기를 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기 당한 사람들이 제번호로 계속 연락와서 이 돈 다시 물어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일단 물어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신고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구매한 사람이 계속 연락이 와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쇠오리14미성년자인 제가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원치 않더라도 환불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23.6.20일에 배드민턴 동호회 카페에서 배드민턴 라켓 판매글을 보고, 안전거래를 희망하기 때문에 중고나라앱을 통해 네이버페이를 통해 구매를 했습니다. 23.6.22일에 배송이 되었고 라켓을 확인했는데 상품 설명과 사진이 다른 하자가 있는 라켓이 배송되었습니다. 또한 판매자분께서는 상품설명에 위 사진 외에는 문제가 없는 라켓이라고 하셨고, 고의로 멍이 있는 부분을 찍지 않고 판매글을 올리신 글을 보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멍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멍이 있었다면 전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판매자분께 빠르게 돈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집에 택배가 온 것을 확인하고 구매 확정을 눌러서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판매자님께는 처음엔 다수롭지 않게 고의로 멍든 부위를 찍지 않으셨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보낸 후 라켓을 계속 보았지만 16만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사는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판매자 분께 이건 아닌거 같다고 문자를 보내고 환불을 요구 했고 판매자 분도 처음에는 사겠다는 다른 분들이 있었다며 수락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다시 라켓을 구매하기 위해 카페를 보던 중 제가 구매한 라켓과 유사한 기스가 난 판매된 판매글을 봤고, 그 분께 제가 구매한 판매자 분께 판매를 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그 분께서는 판매자분께 판매를 했다고 알려주셨고, 판매할 때는 그런 멍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판매자에게 13만원이라는 가격에 판매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라켓을 16만원에 판매한 판매자분께 화가 나 가능하면 빠르게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러나 판매자분께서는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면 정산이 걸리기 때문에 안된다며 거절하셨고 저는 그러면 환불은 해주시는거죠?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이후로 연락이 없었고, 판매글을 내리고 카페를 탈퇴하셔서 왜 판매글을 내리셨는지, 계속 이러시면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판매자분께서는 그걸 보시고 본인은 떳떳하다며 고의로 사진을 안찍은게 아니라며, 고소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이에 저는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낸뒤 현재 고소를 준비중입니다.그러나 미성년자인 제가 거래를 했을때 부모님에 동의하에 거래를 한것이 아니고 돈 또한 15만원을 부모님께 빌려서 구매를 했습니다. 판매자 분께는 어른이라고 속이지 않았으며 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님에 권한으로 판매자가 원치 않더라도 강제 환불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여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거북이196구치소에 택배 보낼때 일반택배 가능할까요?구치소에 택배를 보내고픈데 우체국말고 편의점택배도 가능할까요?더불어 도서를 택배로 보내고자 하는데 무서운이야기 책을 보내달라 하더라구요.평소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듣는 사람이라..이런 내용의 책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은소294(게임 계정거래) 이런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하나요??게임회사 ㄴ사 아이디에 게임 A, B, C가 연동되어 있습니다게임 A 아이디(아이템+재화)를 3년 동안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변경해주었습니다.몇 달 후 저는 게임 B가 하고 싶어 계정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게임 A에 지장이 가지 않는 조건으로 변경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고자 했습니다.하지만 계정 구매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구매자는 게임 A에 접속한지 2주가 넘었고 아이템+재화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게임A를 접은 것이라 생각됩니다.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게임 B를 플레이 하기 위해 판매한 아이디를 회수한다면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혹은 게임 A 아이디를 판매했을때 받았던 원금을 그대로 돌려줘야하나요??아이디 판매 당시 게임 B, C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쇠오리14중고거래를 했는데 상품설명과 사진이 다른 하자 있는 제품이 왔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현 고1 학생입니다.제가 23.6.20일에 배드민턴 동호회 카페에서 배드민턴 라켓 판매글을 보고 안전거래를 희망하기 때문에 중고나라앱을 통해 네이버페이를 통해 구매를 해서 23.6.22일에 배송이 되어 라켓을 확인했는데 상품 설명과 사진이 다른 하자가 있는 라켓이 배송되었습니다. 또한 판매자 분께서는 상품설명에 위 사진 외에는 문제가 없는 라켓이라고 하시고 고의로 멍이 있는 부분을 찍지 않고 판매글을 올리셔서 저는 그걸 보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멍이 없는 줄 알고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멍이 있었다면 전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판매자분께 빠르게 돈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집에 택배가 온 것을 확인하고 구매 확정을 눌러서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였고 판매자님께는 처음엔 다수롭지 않게 고의로 멍든 부위를 찍지 않으셨겠지만 다음 부턴 그러지 말라고 보낸 후 하루가 지나고 라켓을 계속 보았지만 16만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사는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에 다시 판매자 분께 이건 아닌거 같다고 문자를 보내고 환불을 요구 했고 판매자 분도 처음에는 사겠다는 다른 분들이 있었다며 수락하셨고 그 이후에 저는 다시 라켓을 구매하기 위해 카페를 보던 중 제가 구매한 라켓과 유사한 기스가 난 판매된 판매글을 보고 그 분께 제가 구매한 판매자 분께 판매를 하셨냐고 여쭤 보았고 그 분께서는 판매자분께 판매를 했다고 알려주시고 그 분께서 판매하실때는 그런 멍은 없었다고 하시고 13만원에 판매를 하셨다고 듣고 하자난 라켓을 16만원에 판매한 판매자 분께 화가 나서 가능하면 빠르게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 판매자분께서는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면 정산이 걸리기 때문에 안된다며 거절하셨고 저는 그러면 환불은 해주시는거죠? 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없고 판매글을 내리고 카페를 탈퇴하셔서 왜 판매글을 내리고 카페를 나가셨냐? 계속 이러시면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판매자분께서는 그걸 보시고 자기는 떳떳하다며 고의로 사진을 안찍은게 아니라며 고소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는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낸뒤 현재 고소를 준비중인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크낙새267PC 정비사 입니다 스크립트 같은 것을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CMD VBS 이용해서 정비용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주 유용합니다 라이브로리 의존성도 없고요커맨드 역시 특화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문제는 EXE 파일로 만들어도 쉽게 노출이 되고그대로 사용해도 바로 실행은 되지만 메모장으로 쉽게 보고 수정이 가능합니다핵심 명령어는 당연히 인터넷에 공개 되어있지만 거기에 살을 붙이고 아이디어와 테스트 과정이 들어 갑니다즉.. 지적 창착 또는 기술이죠 해석에 따라서 .. 단순하게 보면 글자 30줄 이하 인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몽구스167게임 제작 시 활용되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게임을 제작해보고 싶은 일반인입니다.다름아니라, 게임 내에서 배경이미지로 건물과 상품이 등장하는데요.배경이미지로 사용할 건물이 유명한 건물들이고상품으로 이용할 이미지는 예를 들어 테라라면 테라병과 비슷한 모양에 테라 라벨이 다른 것을 새기는 것과 같이 이미지를 변형을 가할 예정입니다.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변환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원본 변환이런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도요116검찰 송치하고 무죄로 처분나도 어쨋든 연락은 오는거 맞죠 ??비슷한 시기에 사기로 3건을 접수했는데 1건은 구약식 처분됐다고 연락이왔는데 1건은 2달전에 사이버수사대 접수번호만 오고 오리무중이고 1건은 접수번호도 문자로 안왔고 담당 경찰관님께 2달전쯤에 검찰에 기소처분 해보겠다고 근데 자기도 애매하다고 전화로 연락을 받았거든요. 경찰에서 입건을 안하더라도 연락이 오고, 검찰에서 송치를 안하겠다고 해도 무죄처분 됐다고 연락이 오는거 맞죠 ? 아직 사건진행이 안돼서 안오고 있는거겠죠 ? 사건은 종결났는데 저만 모르고있는걸까봐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국내특허와 해외특허의 권리유효기간 ?안녕하세요 ᆢ특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국내특허가 등록후 권리유효기간이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ㆍ그런데 국내특허 등록후 해외특허를 진행할 경우 해외특허의 권리유효기간은 국내특허기준으로 20년 인가요 ? 아니면 해외특허 등록후 20년인가요 ?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ᆞ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