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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옷에 있는 상표도 가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미리 허락을 받아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옷에 나와 있는 브랜드 명을 가리고 방송에 송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옷에 있는 정도는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마음2수감자 온라인 편지보내는방법?현재 교도소에수감중인 분과 온라인으로 편지를 보내고받아볼수있다고하는데 방법을 자세히아려 주세요?또는 방법을어디에서 알아볼수있는것인지요. 너무나궁금하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클래식한멧새157전자 키보드에 수록된 사운드 효과 저작권야마하 전자 키보드를 구입했는데 기본 피아노 소리 말고도 효과음 같은 게 들어 있었어요이 효과음들을 단독으로 녹음해서 유료 게임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나요? 효과음 재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은 아닙니다밑에는 사용 설명서 저작권 항목이에요배포라는 게 상업 목적도 가능한 건지, 그리고 효과음을 써서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효과음만을 녹음해서 사용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MIDI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 등의 상용 음악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본 제품에는 Yamaha가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 또는 타인의 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해 Yamaha가 라이선스를 획득한 콘텐츠가 통합되어 번들로 제공됩니다.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콘텐츠가 저장 또는 기록되고 제품 콘텐츠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매체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위 콘텐츠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반주 스타일 데이터, MIDI 데이터, WAVE 데이터, 음색 녹음 데이터, 악보, 악보 데이터 등이 포함됩니다.*본 콘텐츠를 이용한 자신의 연주나 음악 작품이 녹음된 매체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Yamaha Corporatipn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금조215지식재산권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침해로 소송 가능한가요?쇼핑몰 운영중인데 지식재산권 침해로 소명 등기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일단 하라는대로 확약서에 싸인과 요청자료를 보냈는데 확약서를 다시 읽어보니까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함에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었더라구요.이미 제가 싸인을 해서 보낸 상태라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줘야될텐데 지식재산권에 등록되지도 않은 상품을 등록한것 처럼 본인 소유물인것마냥 소명자료를 보냈는데역고소 가능할까요? 또한 제가 합의금을 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두꺼비124챗GPT의 창작물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챗 GPT는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정보를 통해 습득해서 짜집기를 해 창작물을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그런 경우 참고한 장보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두더지49소액 민사소송 의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소액이라 직접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4차례나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있어서 빠른 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그런데,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류목록을 살펴봐도 의견서는 보이지 않아서 어떤 양식을 선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빨간코브라178이게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안녕하세요.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통화로 누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버지한테 윗집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여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그런데 윗집에서 이걸로 개인정보 유출 얘기를 하시네요.이 상황이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페리카나271배송대행 사기는 사이버수사대 신고,소액 민사소송 둘 다 가능한가요?지금 현재 해외에 있는데, 한국에서 물건을 받아서 배송대행 해주는 사람의 연락처를 해외사는 한국인 카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되어서 일을 진행 시켰어요. 그 사람 카카오톡 아이디와 집주소만 알고 있기에물건을 제카드로 결제해서 그집 주소로 보냈었고 초기에는 물건을 받았다고 연락이 오다가, 물건 배송을 할때쯤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도 안해주고 배송도 안해주네요.1. 이럴땐 사이버 수사대 신고후 진술서 작성을 하려면 한국에서 직접 해야 하나요?(작은 금액이지만 괘씸해서 갈생각도 있습니다)2. 소액 민사소송도 가능하나요?제가 통장으로 입금 한건 아니지만, 제가 산 물건이 상대방쪽 도착한 증거 있고, 안보내고 미룬 증거도 있어요.3. 주소는 아는데 상대방 이름은 모릅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ㅂㅈㄷㄱ답변서 석면사항 질문드립니다!!!!!!!!!!!!!!!1. 제가 원고고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살펴보니 석명사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자료를 요청하는 거 같았습니다.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피고 측에서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제가 응해야 하는 것인가요?2. 답변서를 받은 상태고 변론기일 날짜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변론기일을 통보받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관없나요?3. 준비서면은 상대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작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딩고28상표권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부분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제가 간단하게 국수집 차릴려고하는데예를들면 비타민국수 같이 브랜드명을 하려고하면 상표법 제 33조 에 저촉되지않는 부분일까요? 비타민나무열매를 소스에 조금 써볼려고하는데 실제 비타민을 첨가하는것은 아닙니다..불가능하다면 이런식으로 명시하여 메뉴를 팔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