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두꺼비28청약철회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서면동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주문제작 상품으로 입점을 하려고 하는데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제작후엔 반품 교환이 불가한데 이것이 성립되려면 구매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애벌래12중고거래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해외직구 상품을 중고거래 하였습니다.블루투스 헤드셋 상품을 구입하였고 구입당시 판매자는 판매 게시글에 해외직구 상품이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일 당시에서야 해외직구 상품임을 얘기 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구입시기 확인해보니 3개월 전쯤에 구입한거라 답변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전파법 위반에 해당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파란쭈꾸미내용증명을 혼자 쓰고 있어요!내용증명 아래에 서명 란에 꼭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꼭 찍어야 한다면 인감도장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도장으로도 되는지 서명만 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마운담비296상업적 이용 가능 폰트인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위 사진의 CASTELLAR 폰트를 상호 로고 제작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데상업적(BI/CI)으로 이용 가능한 폰트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종다리189정가를 싸게 산 제품을 값싸게 파는척 써서 중고로 파는것에대해 위와 같은 상품을 구매했는데 이 상품이 해외사이트에서 10만원대라면 기망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판매자는 이 가격을 급처, 이가격에 이 핸드폰 파는것 없을겁니다라고 적시하여 기망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애벌래12당근마켓 직거래 환불이 어려울까요당근마켓 중고거래 시에 판매자가 거래 당시에야 해외직구 상품이라 알려주었고 중고거래가 야외에서 거래를 하다보니 당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검색해 볼 여를이 없이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자는 정품등록 불가 여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고 추후 제가 검색을 통해 국내에서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장시 수리를 못받고 버려야 한다는 글들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글에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설명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사실을 거래 당시에서야 말은 해주긴 했으나 거래 당시 설명은 정품등록 불가 설명 뿐이였고 제가 나중에서 수리문제에 말을 하자 제가 그 점을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여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환불이 어려울까요? 거기에 해외직구 상품이라 국내상품에는 있지만 직구 상품에 없는 부품도 확인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애벌래12당근마켓 환불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제가 당근마켓으로 중고 거래를 하였는데 소니 헤드셋을 구입하였습니다.거래 당시에야 상품이 해외직구 상품이라 말씀을 해주셨어요.해외직구 상품이라 국내 정품등록이 안된다라는 설명만 해주었고 저는 국내상품 이였어도 정품등록을 안했을거라 괜찮다고 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 해외직구 상품이 국내as가 어려운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 비행용 젠더가 없는 부분도요.보통 거래를 야외에서 하다보니 검색을 해보거나 확인을 해볼 상황이 안됐기에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 이런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불 받기가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칼새116이 경우 중고거래 기망 입증하기 힘드나요?https://www.a-ha.io/questions/4f46dc21ac82c45e841a07375ff4fe84일단 이전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1. 박스와 제품의 시리얼 번호가 같은지는 먼저 물어본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같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2. 이게 중요한 이유가 채굴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서 입니다. 시중에 채굴 중고물품이 많이 풀렸고 채굴제품은 제품을 하드하게 굴리기 때문에 상태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채굴 사용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한테 구매하려 했는데, 1차 구매자가 판매자 친구, 2차 구매자가 판매자라고 판매자가 말했으면 만약 유통사에서 리퍼를 받았으면 같은 유통사로 리퍼를 받지 다른 유통사가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판매자가 친구한테서 구매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지고 체굴 제품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채굴 제품이란 것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3. 만약 사기신고를 한다면 형사쪽으로 신고해야 되나요?4. 위 경우 기망 입증하기 힘드나요?5. 기망을 입증한다 하면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누에218지적재산권이 저작권인가요? 정확한 차이를 알고싶어요!지적재산권이 저작권인가요? 정확한 차이를 알고싶어요! 저작권의 상위개념이라고 하는데어떨때 지적재산권이 침해받고 어떨때 저작권이 침해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깨끗한푸들275오래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2010년 11월에 후배가 카드값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50만원씩 2번 100을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었습니다.(통장에 입금내역은 남아있습니다)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햇는데 최근에 연락이 와서 그돈좀 줄 수 없냐고 해서 빌려본다고카톡을 받았었는데 1주일쯤 지나서 카톡을 하니까 아무런연락이없네요;; 5년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잘해줬는데 짜증나네요~;;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괘씸해서라도 받아내고 싶은데이럴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