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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메추리51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패키지 바코드 인식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인터넷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입니다.제품 패키지(단상자 등)에 바코드를 생성해서 등록하려고 하는데,이 바코드를 인식했을 때 제품 정보(제품명, 내용량 등)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혹시 바코드를 인식해서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 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불독44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이나 방법이 궁금해요~요즘은 뉴스에서도 가짜뉴스나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방송되던데요. 그를 방어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게 있다던데요. 정정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 절차 등 방법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김프로라이프어린이 동화책의내용을기반으로 만든 영상의 저작권 문의어린이용 동화책(토끼와거북이,심청전,흥부놀부,등등)을 애니메이션 으로 만들어 유튜브 수익을 내면 저작권에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테리어125집회신고를 하고 실제 시위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집회신고는 되어있는데 현수막만 걸려있고 실제로 사람은 나와있지 않은 경우 거짓 신고가 적용되나요? 혹은 동의없이 현수막 철거가 될 수 있을까요? 22년도 글에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확인했는데 최근에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랍스타275사진보고 도식화한 후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법에 위배되나요?시중에 나와있는 사진을 보고 도식화를 해서 판매를 할 생각인데 이것도 저작권 위배 행위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진을 보고 조금만 다르게 도식화하면 문제될 게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흡족한개미핥기179타업체에서 저희상세페이지를 도용했습니다. 처벌할수 있나요?저희로고까지 박아넣은 이미지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희쪽에서 고소하여 합의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너무 괘씸하네요저희가 고소로 쓰는 돈 보다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은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다람쥐94Cctv 열람 및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의하면개인이 공공기관에 본인이 찍힌 cctv 열람및 사본을 웤하는경우 제공해야된다고 되잇는데사유가 사고 , 도난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한 이유여도 제공해야하나요?예를 들어서건물에 간첩이 숨어잇다 간첩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자신을 노리고잇다, 그들이 자신에게 접촉을 시도햇다( 직원이 필요한거잇냐고 물어본상황)이런상황에서도 본인이 찍혓다는 이유만으로 열람및 사본을 제공하여야하는건가요?혹 제가 타인이 찍혀 불가하다하여 상대방이 모자이크 처리를해서 그럼 보여달라하는경우는 어찌해야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용자아이폰 아이메시지 포렌식 요구하나요?아이폰 아이메시지로 협박을 당해 고소하려고 합니다.메시지 스크린샷을 증거로 제출하려는데 경찰이 제 아이폰 포렌식이 필요하다면서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반딧불299고소를 당했을 때,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조사 범위고소를 당했을 때, 조사를 한다고 했을때에 ip같은 것을 알고서 혹시 카톡이나 전화 통화기록 등 이런것을 조사할 수가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반한거북이283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사업자 신원을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Q1.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간이과제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나요? 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나요?Q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또한 표시, 광고라 함은 디스코@, 페이@북 등에서 판매한다는 글 모두 해당하나요?Q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몰의 운영 시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호의 내용은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앞서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사이버몰 운영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Q1)는 판매글의 홍보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Q4. Q1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디스코@, 페이@북,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홍보 판매 시 사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개시 하지 아니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벌금형, 징역 등) 그리고 개인간 거래 시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