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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노련한매사촌241블로그 임대 계약서 내용에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는 내용이있어도 임대인이 법적처벌이나 금전적책임을 질 수 있나요?블로그 임대를 제의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아래의 내용으로 협약/계약한 경우 이 협업서/계약서가 효력이있나요?카톡 이미지파일로 협약서/계약서를 받아서 임대인이 협약서를 받아 카톡으로 동의합니다 정도의 답장만 보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가 효력이 없다면 온라인계약 체결시 효력있는 방법은 무엇이인가요?아래 내용으로 계약했을때 임대인이 불리하거나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을까요?1. 임차인은 블로그 서비스의 이용만을 위해 네이버 계정 정보를 전달 받는다. 따라서 블로그 외의 어떠한 기능도 사용하지 않는다.2. 임차인은 임대자의 명의를 도용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이 블로그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책임은 모두 임차인에게 있다.3. 임대 기간 동안 네이버의 로직 변경 등으로 인해 블로그의 품질이 하락하거나 블로그의 노출이 저하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계약 해지를 원칙으로한다.4.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블로그의 지수 및 노출에 무관하며, 임차인이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 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5. 전달 받은 계정을 사용하다가 같은 명의의 다른 계정에 피해가 갈 경우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6. 임차인은 블로그에 사기성, 불법 도박 등 불법적인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다. 또한 블로그에 올린 글에 의해- 기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피해의 법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7.임대 기간 동안 네이버 아이디 보호 조치(게시글 제한 조치, 네이버 로그인 보호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이야기한다.8. 임대자는 이중 계약 (임차인에게 통보 없이 비밀번호 변경 , 원고를 작성하여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포함)을 진행할수 없으며, 이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을 유지한 채 계약 금액 100%를 반환한다.9.임대자와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파기할 경우 계약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10.. 계약의 해지나 종료 시 임대 기간 동안 발행했던 게시글의 삭제 및 블로그명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상사조8이 증거로 하자담보책임 입증이 가능할까요일단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글에는 상품명만 적혀있었고 상세설명은 써 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2가지가 세트인 부품을 샀는데 직거래 중 구매자가 사용 기간이 2년 쯤 지났다고 설명해주었지만 알고 보니 두 부품은 다 3년이 지난 제품 이였습니다. 3년이 지나면 무료as가 불가능해집니다.(전화 통화로만 설명, 채팅이 남지는 않음)그리고 제일 환불을 원하는 이유는 그 부품 중 하나가 완전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거래 후 컴퓨터 가게로 찾아가 조립을 맡겼는데 부품이 고장나 있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 라는 소견을 받았고 다른 제품들을 통해 교차 검증을 해보니 중고로 구입했던 부품이 고장 인걸 확인했습니다.이에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니 판매자는 자기는 중고 거래 글을 올리기 전 까지만 해도 잘 작동 되던 부품이다. 환불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플내 채팅 대화 중에도 부품이 1년 반정도 밖에 안 지났다고 하는데 제조 일자와 차이가 너무 나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니 중고 거래로 구입 했었던 거라고 영수증이 없다고 합니다.이 모든 일이 거래 후 24시간 이내에 일어났던 일인데 환불 가능할까요?1. 중고거래 글 상세페이지에 보증기간 써져있지 않았음2. 직거래 해서 만났을때 보증기간을 물어보고 보증기간을 2년쯤이라고 말로 함3. 추후 환불 요구하며 채팅 나눴을때 판매자가 부품이 1년 반쯤 되었다는 말을 한 채팅 기록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알뜰한곰166중고로 구매한 제품이 해외 직구품의 경우 판매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사이트에서 해외 직구한 노트북을 구매했었습니다. 이 제품이 쓰다보니 필요 없어지게 되어 판매를 하려 했는데 전파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매를 해도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상황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구매자가 해외 직구를 했는지 아니면 직구한 물품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매후 사용하다 제가 2차로 구매하게 됨 저는 또 3차로 이 제품을 판매하고 싶으나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함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어린가오리206제목: 퍼스널 브랜드와 상표권 보호에 대해질문내용: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혹시 상표권 침해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제비15농막 설치에 대한 법이 바꼈다고 하는 어떻게 바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농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제는 농막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언제부터 바꼈는지요?그리고 몇평까지 농막을 지을수 있는지 등..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타조87공무원은 겸직 금지잖아요? 실습은 가능한가요?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관련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실습시간이 필수더라구요. 무보수 실습도 금지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상사조8컴퓨터 부품 중고거래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일단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글에는 상품명만 적혀있었고 상세설명은 써 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2가지가 세트인 부품을 샀는데 직거래 중 구매자가 사용 기간이 2년 쯤 지났다고 설명해주었지만 알고 보니 두 부품은 다 3년이 지난 제품 이였습니다. 3년이 지나면 무료as가 불가능해집니다.그리고 제일 환불을 원하는 이유는 그 부품 중 하나가 완전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거래 후 컴퓨터 가게로 찾아가 조립을 맡겼는데 부품이 고장나 있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 라는 소견을 받았고 다른 제품들을 통해 교차 검증을 해보니 중고로 구입했던 부품이 고장 인걸 확인했습니다.이에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니 판매자는 자기는 중고 거래 글을 올리기 전 까지만 해도 잘 작동 되던 부품이다. 환불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플내 채팅 대화 중에도 부품이 1년 반정도 밖에 안 지났다고 하는데 제조 일자와 차이가 너무 나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니 중고 거래로 구입 했었던 거라고 영수증이 없다고 합니다.이 모든 일이 거래 후 24시간 이내에 일어났던 일인데 환불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꽃게126헌법 제13조 2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소급입법금지란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위키백과)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행정청(고용노동청)의 반환처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혹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꽃게165아이돌 굿즈 중고거래문제되나요?아이돌 포카나 굿즈 같은거에 플미 붙여서 비싼가격에 파는거나, 이벤트로 당첨된 싸인 폴라로이드 같은걸 비싼 가격에 파는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효뷰라인터넷으로 산 에어팟이 정품이 아니라 가품이 왔는데 고소할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받을수 있을까요?네이버쇼핑에서 에어팟프로2를 251400원에 구매했는데이게 정품이 아니라 가품이라는 공식매장의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를 하고왔는데 만약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면 원금+a에서 a=합의금a는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