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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탁월한다람쥐126고소장 작성할 때 타이핑해도 되나요?올해초에 일이 좀 생겨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서에 낼 고소장 작성하려 하는데 수기말고 컴퓨터초 타이핑해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끔한안경곰111위스키를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위스키에 관심이 많아 질문을 드립니다.1. 위스키를 바이알로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2. 배달 어플, (ㅇㄱㅇ, ㅂㄷㅇㅁㅈ)에서 판매를 하려면, 가공하지 않은 주류와 음식 가격의 50% 이상을 넘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술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칵테일 제조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음식으로 지정하여 판매가 가능할까요?ex) 소주 6000원, 레몬즙 3000원, 토닉워터 3000원, 치즈 3000원 ... 등 제조는 되지 않지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금 칵테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부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지라, 자료를 찾기에 굉장히 한정적으로 나오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법으로 매장 내의 음악을 재생하는데 제한혹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음악을 재생하는데 이러한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특정업체가 카페말고 어떠한 직종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약라발능PC방에서 콘솔게임기(PS5,닌텐도)를 설치해서 운영해도 되나요?아는 지인이 PC방을 운영중인데 PC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중 "콘솔게임기를 설치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제가 콘솔게임에는 관심이 많다보니 저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PC방 운영은 잘 모르다보니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현재 계획은 3~4일정도 플스 2대를 설치해서 손님들 반응을 살펴보고 반응이 좋으면 고정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위법을 저지르면 안되기 때문에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지인분의 피시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이 된 상태인데컴퓨터 이외에 콘솔게임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요금은 일반 PC사용요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2.콘솔게임기를 PC방에서 운영한다고 했을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아니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바꿔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쩍은반딧불192게임계정을 회수당했는데 신고되나요?저는3대이고 6개월전2대한테 게임계정을 구매한 후 플레이를 하다가 2차비밀번호를 5회틀려서 계정이 락이걸렸습니다.그래서 게임사 고객센터에 문의도 해봤는데 2차 비밀번호 재설정은 무조건 1대만 가능하다해서 1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확인을하시지 않아 그냥 돈낭비한 셈치고 포기했었는데 2달뒤에 갑자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군요. 그래서 바로1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이유를 물어보니 1년전에 팔았던 계정에게서 메일로 경고성 메일이 계속날라와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바꿧답니다.그래서 비번을 알려달라고하니 자신은 2대와 거래할때 재판매를 하지말라고 말해놨는데 동의도없이 팔아놓고 쌩판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3대라며 비번을 알려달라고하는데 자신은 알려줄 의무가없답니다.미리 재판매금지를 말해놨고 어떠한 사전동의도없이 팔아놓고는 자신이 회수한것도아닌 너가 비번을 틀려서 락걸린걸 왜 나한테 따지냐며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싸웠는데 결국 1대가 고소를 하든 뭘하든 알아서 하라며 차단한 상태입니다. 계정을 돌려받거나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멋돼지76공무원에게 어떤 신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신고(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추가 주장(설명)을 말하는 것인가요?아니면,신고(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주장(설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반드시 근거(증거)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라는 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백로278특허권자와 발명자 중에서 발명자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회사에서 어떤 플랫폼에 대하여 특허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소유라고 해도, 이 특허를 위해 참여한 발명자에 대해서 특별한 권리나 권한 같은게 있을까요?쉽게 예를 들면, 특허를 출원하고 난 후 발명자들께서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특별한 권리나 권한 등의 조치를 취했을 때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왈라비175중고거래 환불요청 관련 질문입니다.당근에서 물건을 판매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3.10월 중순 약 2년전 형이 중고로 구매한 전자건반을 선물받고, 전원 여부만 확인하고 판매하였습니다.시세가 대략 13-18만원으로 형성되어있으나 급하게 판매하여 9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새제품은 약 30만원)판매글에 구성품으로서 본체, 케이블, 박스 없음을 고지하였습니다.11월 중순, 판매 후 약 한달이 지난시점에 구매자가 제품 시리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받을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가상악기)를 받기 위해 저에게 이미 등록된 시리얼을 해제 요청하였습니다.저는 구매 시 시리얼 등록을 통한 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저는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도움을 주고자 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려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이 시점에 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구성품을 충분히 고지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구매자가 새제품 구매시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못하는 것을 고지하지 않아 관활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제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혹은 사기죄로서 기망행위가 인정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제가 환불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 후 한달이 지난시점에 환불 요청 (한달 간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음)- 무료 번들(가상악시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유료 혹은 무료 가상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구성품을 고지하였음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넘어간경우2010년 원고와 관련된 기록을 공개하라에서2010년도 기록을 공개하라라고 청구취지를 바꿀수 있나요피고가 2010년도 기록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텔레그램에 가입시 스팸문자가 와요제가 저번에 무슨 정보를 얻기위해서 카톡이나 오픈챗은 안하고 텔레그램으로만 된다고해서 텔레그램설치하고 가입해서 정보를 얻었는데그후에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로또나 주식리등등 문자가와요. 전혀상관없는 정보였는데 말이죠.제정보를 여기저기파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