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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달팽이216퇴사시 기기반납 후 회사에서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퇴사시 기기를 모두 반납하고 갔습니다.물론 다른 직원 한명도 제가 반납하고 가는것을 보았습니 다. 회사가 너무 작아서 총무나 인사팀이 없어서 반납을 따 로 할 사람은 없던 상황이었고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 모두 그냥 남는 데스크 위에 반납했고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근데 갑자기 주말에 연락이 와서 제가 반납한 기기들을 못 찾겠다고 한 상황인데요.--이럴경우 문제가 될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cctv확보를 해 야 하는 상황일까요?인사 노무에 올렷는데 법률로 옮기라 해서 여기 재작성합니다.(+무고죄 성립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참매296정품 구매했는데 가품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쇼핑몰에서 크ㄹㅅ 해외정품 수입 판매, 정품이라고 구매하였습니다.100% 정품이라하여 믿고 신고 나왔는데 가품이네요.홈페이지 안내시 착용후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렁찬파랑새293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제가 이전에 쓰던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했는데 상태가 좋지않고 기스가 많으며 발열도 있고 배터리도 빨리 닳는다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저에게 수리이력이 있는지 디스플레이나 그 외 이상이 없는지 질문을 하였고 수리이력 관련해서는 오래되어서 기억은 안나지만 없는걸로 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그 외 이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디스플레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번인?이란걸 몰랐기에 당연히 깨짐이나 화면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해서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이후에 구매자가 번인으로 인한 잔상이 있으니 가격을 내려주거나 환불을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고지를 바로 하지 않았으니 환불의무가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고지를 바로 하지않은것은 제가 무지했다 생각하니 수긍은 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자신이 쓰던 폰을 개인중고거래를 하는데 과연 누가 번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까싶었구요. 그렇다고 상태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은것도 아니고 좋지 않다고 고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번인으로 인한 잔상이 저에게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나 눈치를 챌 정도로 하자가 심하고 그랬다면 고지를 했겠죠. 또한 찾아보니 OLED에 번인이란 현상은 피할 수가 없던데 시간이 꽤 지난 상태 안좋다고 고지 된 중고기기를 사면서 그렇게 잘 아는 번인을 염두하지 않았다는게 걸리구요 정확히 번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상없냐고만 확인을 한 것도 구매자 책임이 있지 않나싶습니다. 정확히 번인이 있는지 물어보고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확인이라도 했을텐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있나요? 환불 안해줬을 때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거미81돌아가신 분 이름을 사용해서 컨텐츠 만들었는데..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돈을 벌려고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 이름을 뭘로 하지...하고 고민하다가 딱 떠오르는 외국 이름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이름이 예전에 돌아가신 엄청 유명한 과학자인거예요...어려서 책을 많이 읽은 탓에 기억 속에 그 이름이 남아있었다봐요그 이름이 좋아서 돌아가신 그 분 이름을 활용해서 음악 컨텐츠를 만들었고 저작권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갑자기 외국 사람이 화를 내면서 댓글을 단 겁니다니가 만든 컨텐츠가 그 과학자와 무슨 상관이냐고...너는 값싼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냐고..."뭐? 그냥 이름이 같았겠지 그게 누군데?" 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데 제 평소 모토가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자"라서그래서 일단.."그런 의도는 없었고 나는 이러이러한 기획으로 그렇게 했는데 너한테 불쾌감을 줬다면 미안하다"고 답을 했습니다여기서 질문인데요...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제가 돈 벌려고 기획한 건 맞지만 나쁜 의도는 없었는데...그래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유족이라던가 그 분이 쓴 책의 출판사라던가...뭐 그런 곳에서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윽한어치116회사 전임자가 사용한 컴퓨터에 두고간 문서 열어봐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전임자가 어떤 파일은 잠금을 걸고 어떤 파일은 잠금을 걸지 않았습니다.업무 내용을 보려고 하다가 우연히 각종 (투잡문서, 비리, 감사, 신고, 부정행위, 업무태만, 이전 직장(공기업) 비공개 문서 등)이 담긴 문서명 등 여러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1. 이거 제가 열어봐도 되는건가요? 전임자가 파일을 지우고 가지 않았는데, 업무차 우연히 보게된 것도 죄 인가요?2.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제가 고발을 해도 되는건지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3. 제가 판단이 안 서서 팀 서무(업무총괄)한테 가서 봐도 되냐고 물어보니 된다고 하셨는데갑자기 그 분과 제 맞선임이 문서를 다 보고 가시더니 제 마우스로 컴퓨터를 다 보셨고,, 허락도 없이이후에도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앉아서 문서를 보셨습니다(허락 없음), 이렇게 만약 소문이 퍼지면 제 잘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웹소설에 해외사람 실명이 나와도 괜찮은건가요?저는 웹소설을 좋아해서 봅니다만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같은 기업이나 한국사람은 은유적으로 하거나 이름을 약간씩 바꿔서 나오지만 해외의 인물이나 기업등은 이름을 바꾸지않고 그대로 나오는것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기업이나 인물이 악독하게 나와도 고소당할확률이 낮아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법률상으로 신경을 쓰지않아도 괜찮아서 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퓨마262내신대비 문제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학생에게 제공하는것이 불법인가요?과외 선생님이 기출비나 내신코치와 같은 사이트에서 내신대비문제를 다운로드받아 학생에게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적으로 문제를 학생에게 제공해주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는 미래다형사 포털 사이트 전지 발송 동의 후 등기우편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포털 사이트 전자 발송 동의 후 어떤 종류의 등기 우편이 몇 차례 오나요? 직접 출력으로 가납 벌금 지불한 상태면 더 날라오는 게 없이 종결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물건을 안 보내 줘요제가 인터넷에서 고가의 물건을 산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물건도 안 보내 주고 연락이 없는데 거래 취소를 하려고 해도 사이트 측은 판매자랑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금조125중고거래 하자 물품 받았는데 전체환불 안해주네요번개장터에터 아이폰 상태 최상이라고 해서 외관상하자, 국내정품인지 여쭤보고 사진도 요청했는데 판내자님이 기스나 하자 일절 없다고 s급상품이라 사진 따로 안보내드린다고 했고 그리고 국내 정품도 맞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자없고, 국내정품 상품으로 알고 거래했는데요 오늘 물품온 거 보니 액정에 기스들도 있고 테두리에 까진지 오래된 찍힘 긁힘 등 깎여나간 하자들도 있어서 판매자님께 물건 다시보내드릴테니 전체환불 부탁드렸는데 자기가 보낼때는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억지 부리시네요. 배송중 하자가 난 거 일 수도 있지 않냐며(애초에 아이폰 박스에 넣어져와서 테두리가 깎이거나 기스가 날 수가 없음) 그리고 자신이 포장하지 않았다 등등 터무니 없는 말을 합니다그리고 번개장터 게시물 옵션에 상품상태옵션도 새상품으로 선택해두시고, 상태도 최상이라 작성해두심하자가 있다고 환불 부탁드리니 미세하자는 어쩔 수 없다며 미리 하자여부 물어봤을때 없다고 했던 것과 모순된 발언을 함 또 국내정품이 아니고 해외판정품인 부분을 지적하니 그부분에만 부분환불한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하자여부를 물었을때 없다고 하시고 절 속이고 거래하신 것부터 젖체환불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마지막 사진은 판매자한테 하자가 없다는 명백한 사진을 요청해서 받은 사진인데 위 사진의 테두리 하자가 보여지는 사진입니다전체환불 가능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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