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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꿀벌224cctv 열람할 때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인데 경찰관과 함께 열람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나요?주차뺑소니 사고에서 관리주체에 cctv 열람을 요청했는데 경찰관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그러나 cctv관리측에선 경찰관에게 공문을 요구하였고 경찰관이 위 내용을 설명 후 사고당사자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가해차량 번호를 특정했습니다.그런데 20분 후 cctv관리측에선 영상을 열람했을 때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비식별화를 해서 열람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영상을 열람을 했다고 공문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해석례 24번에서 cctv는 본인과 관련된 영상만 열람이 가능하며 제3자의 영상은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2. 주차뺑소니 사고에서 가해차량의 번호판은 제3자의 개인정보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3자가 아닌 '본인과 관련된'으로 해석을 해서 비식별화 처리 없이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3. 경찰관은 뺑소니 사고의 해당정보주체가 아니어서 cctv영상 열람을 거부하거나 공문을 요구하는데, 경찰관과 해당정보주체인 피해차량 차주와 함께 영상을 같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는 cctv관리자는 관련법률에 따라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타조126행정구역, 관공서의 이름, 로고에도 저작권/상표권이 있나요?만약 게임,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컨텐츠에행정구역 (ex. 서울시, 강남구)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또한 관공서 (ex. 우체국, 경찰, 소방)의 이름과 로고도 사용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표범188상표권 등록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상표권 등록이 오래 걸려 추후 사업에 필요한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하는데요이 상표권은 법인사업자에서 운영할 상표권인데 상표권 등록하려고 선택란에 보니 국내개인 / 국내법인 선택란이 있더라구요 상표권 등록하려면 법인사업자 먼저 등록한 후에 상표권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추후에 개인사업자로 상표권 등록하고 그 상표권을 법인사업자에서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문서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문서나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하여 성립하는 죄는 타인명의기만 하면 되고 자기소유인지 타인소유인지는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얌전한돌고래130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증거 불충분 사유로 사건종결이 가능할까요?1. 사건내용은2년전 A가 전에 잠시 만나던 B집에서 물병을 치는바람에 노트북에 실수로 물을 흘려서 닦고 그자리에 두었는데(B는 잠시 자리에 나간상태), 그다음날에 A가 노트북이 조금 이상하다해서 사실대로 말하고 수리비용을 물어주겠다고 함. 당시 수리를 하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안함. 그후 헤어짐.2. 2년뒤 계좌번호와 이름만 적힌 카톡을 보내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형사고소 할것이라고 협박함. 당시 수리 견적서는 없었고 2년뒤 갑자기 수리를 하겠다고 함. 2년전 당시 말싸움도 했으니 앞뒤로 엮을만한것이 충분히 있다고 말함.3. 문제는, 2년전의 돈을 물어주겠다는 카톡만으로도 형사접수가 됬는데 이런 경우 과실을 입증못하면 벌금형인지? 4.이외에도 수리비용에 대해, A는 노트북 수리관련해서 카드결제를 하고싶은데 B는 현금 일시불로 받고 싶어하는 상황임. A는 카드결제(할부) 또는 현금영수증을 하고싶어함. 따로 결제수단에 대해 규정이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일러스대통령의 임기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에 현행 대통령의 임기도 적용되나요?헌법 강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임기가 변경되면, 그때 재직중인 대통령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배운것 같은데,오늘 신문 기사에서 전직 법무장관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개헌하면 지금 대통령의 임기도 짧아져서 탄핵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https://m.news.nate.com/view/20231228n03685내가 배운 지식과는 상이해서 질문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키위208다른 상표로 판매할 때 상표권 및 문제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A 사의 제품에서 임의로 상표권 관련 요소를 제거하고 B 회사의 상표를 붙여 파는 것은 위법한 행위일까요?EX) 무지 반팔티에서 택 제거 후 다른 태그 장착 후 판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박바상표법위반 신고하려는데요 감정을 어디서 받나요? 사설업체에서 감정도 법적효력있나요?폰으로 쓰다가 날라가서 다시 쓰네요 ㅜ 모조품을 고소하려는데요 고소하면 경찰서에서 수사와 가품판별을 하는 게아니라 피해자가 가품 확인서같은 모조품 감정을 받아야 된다는데 사실이에요? ㅜㅜ 지마켓이나 쿠팡처럼 회사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서물건을 사고 파는 중고 명품쇼핑 사이트입니다판매자가 개인카톡으로 유도해서주문내역과 구매내역은 없으며 구매한 카톡도 없습니다다만 모조품에 업체명의 텍이 달려있어요 ㅠㅠ구매자의 계좌번호와 이름, 송금 내역과가품의 실물뿐입니다이러면 상표법위반으로 신고 할 수 없나요?모조품 감정은 백화점에서 받나요 아니면 사설업체뿐이라 사설업체에서 감정받아도 증거제출용으로법적 효력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도롱이147경찰 수사시 통신자료열람 확인서 없이 수사가 진행 가능한가요?제가 올해 10월 달에 토렌트로 영화 다운 및 배포로 고소 되었다고 경찰 조사관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이틀 후에 해당 고소인측과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신자료열람 확인서를 확인해 볼 수 있다기에 제가 가입한 인터넷 업체에게 통신자료열람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확인해보니 (통신자료내역 없음)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사기를 당한게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에 이 내용을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이미 피고소인 측에서 저의 토렌트 다운 및 배포한 내용과 저의 IP를 증거로 경찰에게 넘겼기에 해당 조사관이 인터넷 업체에게 통신자료열람 요청을 안했을거다.)라고 이야기 하던데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시 통신자료열람 확인서 요청 안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반달곰21경찰서 방문전 온라인 신고방법?게임 계정 사기 신고를 하기위해 경찰서를 방문할려 하는데 온라인에서 미리 신고접수가 기능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