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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코뿔소51사회복무요원 업무 다 마쳐놓고 휴식시간에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경우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해당되나요?사회복무요원 업무 다 마쳐놓고 휴식시간에 컴퓨터 사용이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담당자가 허용한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불이익 받을 일은 없나요?+ 문란행위도 아니고 불이익 받을 일도 없다면 아예 데스크탑을 가져다 놓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까요?+ 사회복무요원 규정 중 '업무태만'은 개인에게 배정된 업무를 마쳐놓고 남는 여유 시간에도 적용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글레이즈롤 해킹계정구매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가능성있을까요 전과생기는게 두렵습니다작년에 롤 계정을 업체에서 구매했었습니다.당시 저는 해킹된 계정인지도 몰랐고 사이트에서도 안전한아이디라고 해서 본주가 계정을 접속했어도 이 계정만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고 보상계정1개를 받고 아이디를 1개 더 샀습니다.그 계정조차 본주가 회수를 해서 보상계정을 또 받았는데 받은 보상계정 전부 비활성이 걸려서 뭔가 문제있는거라 생각하고 더는 구매는 하지않았급니다. 근데 며칠전에 경찰에서 연락와서 계정도용 한적있냐 갑자기 말을해서 당황해서 구매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업디대표가 잡혀서 조사받고 있다고해서 구매사실 인정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네요.사건번호도 모르고 제가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도 제가 고소당해서 받는건지도 잘 모릅니다.피의자 신분인거 같은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해킹사실모르더도 벌금내는 경우도 있고 기소유예처분도 있던데 당시 카톡내용을 보니까 본주가 접속해서 친구와 대화내용에 해킹된거 같다는 내용을 봤음에도 제가 사이트만 믿고 계정을 이용한거를 봐서는 처벌이 쌜거같은데 어떻게 되는건가요.벌금을 내도 전과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경찰분은 성범죄도 아니라 빨간줄은 안생긴다그러고 편하게 오셔도 된다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전과가 남는게 너무 두렵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무료폰트가 추후에 상업적 이용불가 폰트로 규정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유튜브, 블로그, 이모티콘 등 상업적으로 무료폰트를 활용하였는데 폰트 배포자가 그 이후에 상업적 이용불가라고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모티콘이 판매불가로 되거나 유튜브 영상을 수정해야되거나 그런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험한코알라286해외 브랜드 제품을 한국에 가져와 판매하려 합니다중국브랜드 제품을 한국에 가져와 판매하려 하는데 상표권은 제가 1차로 구매할때 소멸되어 상관이 없는 걸로 압니다. 다만 전자제품이라 KC인증을 받아야 할 텐데 이걸 피해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중고나라 플렛폼이 맞을까요?중고나라 특성상 KC인증 받지 않은 전자제품도 판매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지게임 계정회수 경찰서 접수 질문 합니다제가 10개월전 아x매x아 라는곳에서 피x4 게임계정을1대본주한테 구입했습니다.현재. 2차비밀번호관련해서 로그인을못하는상황이구요구매당시가격은15만원정도입니다.1대본주는 현재 연락두절에 번호까지변경한상태구요구매한지10개월지났는데 경찰서에 구입당시 대화내용등 자료들고가면 신고접수받아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칠면조122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 활동이 저작권등의 법에 저촉될까요?안녕하세요?작가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그런데 그림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꿈을 포기하려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텍스트로 된 것을 그림이나 만화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뉴스에서는 외국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웹툰등이 출간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법적인 문제없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는 왜 게임 내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것인가요?게임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도 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로 법률로 게임 내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멧새56인터넷 밈들은 저작권에 해당이 되나요?슬픈 개구리 페페나 요즘 많이 보이는 해피해피해피고양이 같은 짤들은 인터넷 밈으로써 자리 잡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밈으로써 퍼질 수 있는건가요? 문득 유튜브 같은 sns 활동은 수익성 활동일 텐데 많이 퍼져있는것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안녕하세요 ㆍ상표와 상호는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ㆍ안녕하세요 ᆢ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상표와 상호는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지요. 또 상표나 상호는 등록은 어디에 하는지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가오리37창작물 속 상호 등의 저작권 문제창작물에서 기업명같은 상호를 등장시킬 땐 보통 적당히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그런데 예를 들어 네이버의 기업명은 메이버 등으로 바꿨는데, 지식인은 그대로 사용하거나.유투브는 너튜브로 바꿨는데, 쇼츠는 그대로 쇼츠로 사용하거나.인스타는 별스타로 바꿨는데, 릴스는 그대로 릴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