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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김채채중고마켓 에어팟 가품 대응을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에어팟프로2를 구입했는데 제품이 가품이였습니다.판매자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당근 직거래를 하였고 당시 직거래했던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닉네임말고는 없다 하고 (3자사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환불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 제가 구매자에게 환불을 받지 못하나요? 제가 처리를 해야될까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대화내용에 에어팟소리가 달라 싸게판다고 말을 해줬고 그 다음으로는 가품 느낌이 난다고는 하였으나 본체랑 박스 일련도 같고 저는 정품인 줄 알고 구매를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명언 같은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명언을 소재로 해서 판매를 헤 보려고 하는데요이러한 명언 같은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명언도 음악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은 무료로 사용가능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족제비54온라인으로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떡하나요?형사 고소는 진행중이고 민사소송 전용으로 작성했던 자료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23.11.06 오전 2시 30분 쯤 원고는 피고가 트위터(x)에 게시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트위터 전용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아이디 옮기기(계정과 계정 간 티켓을 옮기는 방법)를 통해 티켓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오전 2시 40분 쯔음,600,000원에 거래를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오전 2시 46분 경 6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후에 피고가 알아놓은 아이디 옮기기 전문 업체를 통해 티켓을 전달받기로 하였습니다.다음날 새벽인 2023.11.07. 오전 2시 36분 경 아이디 옮기기를 시도하였고 피고에게 실패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저는 실패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해당 더보이즈 콘서트 관련해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티켓을 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원고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대략적인 사건은 위와 같고요.대화내역은 있고요.후에 피고가 아이디 옮기기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내줬는데 피고의 다른 계정을 업체인것처럼 주작했더라고요.(=결론은 아이디 옮기기 시도한 적 없음)피고는 사기친거 들키고 저한테 급하게 전액 환불해준다 하였지만 저는 환불 안 받더라도 엄벌에 처하게 하고싶습니다.심지어 피고에게 아이디 옮기기 하라고 알려준제 티켓 계정을 피고가 멋대로 로그인해서 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계좌번호를 알아내서 일부 금액은 환불한 상태입니다.저는 환불 거절 의사 끝까지 밝혔었고요.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민사로 충분히 승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가마우지220리퍼제품 택배보냈는데 파손되면 누구 책임?제가 노트북 리퍼제품 샀어요배송오고 사용하는데 제품회사에서 오배송됐다고 다시 보내 주고 제가 주문한 사양으로 다시 보낸다고해서 제가 박스랑 모두 버렸다고하니까 라면박스라도 포장해서 보내달라고해어요저는 박스를 구해서 일명 뽁뽁이를 많이 감지않고 나름대로 포장해서 회사로 보낸것이 잘못돼어서 파손됐다고 하네요이럴땐 어찌 해야하나요회사측에서는 나의 상품포장 잘못이고 사측은 잘못이 없다면서 파손된노트북을 다시 보내줄테니 사용한라드라고요물론 포장 잘못은 원래대로 못했고파손될줄 알면 그렇게 포장 안했죠나름 깨지지말라고 한다는것이 반품의사 없었고 회사에서 잘못배송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한건데 포장때문에 제 잘못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고양이299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아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나요?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아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나요?제가 알기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이번에 날아온 서류를 보니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더라구요.이럴 수가 있나요?이러면 제가 답변서를 제출해도 변론기일은 변하지 않나요? 상대가 준비서면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변론기일이 11/27입니다)그리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그 날 판결이 나고 끝나는지, 아니면 추가로 몇 번 더 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고양이299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자소송) 제출서류에서 10장 제한이 걸립니다?10장 이상을 첨부하고 싶은데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제가 피고인데 원고는 20장 가까이 보냈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고양이299민사소송(매매대금반환)에서 답변서를 작성 중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려 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민사소송에 걸려 피고의 입장인데요..해당 하자가 기능에 이상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려 하는데그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이력을 을 제0호증 으로 첨부하려 합니다.전문가의 의견이 뒷받침되면 제 주장에 힘이 더 실릴 것 같아서요.그런데 을 제0호증에 전문가의 이력을 첨부해도 괜찮나요?아니면 해당 호증은 그냥 이 재판에 직접적인 부분들만 기재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별이 유난히도 밝은...국제발신으로 카드사용 및 카드발급 신청도 하지않았는데 메세지가 왔어요 무시해 버리거나 차단 조치 해야죠? 위사진과 같이 문자 메세지가 왔는데요무시하거나 수신차단이나 스팸메일로치부하거나 싸이트자체를 삭제하는게 현명한 판단이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극락조274상품구매 개인정보 무단 활용 어떻게 해야하나요쿠팡에서 A 상품 구매판매자가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발송하는게 아닌 네이버에서 구매하여 상품을 구매자에게 발송구매자 > 쿠팡판매자 결제쿠팡판매자 > 네이버판매자 결제네이버판매자 > 구매자에게 발송위탁판매라는 얘기도 없고, 네이버 판매자 역시 해당 쿠팡판매자랑 아무런 계약도 안되어있다합니다쿠팡판매자가 정보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남기는거겠죠차익을 남기는건 장사의 기본이겠지만, 임의로 제3자에게 제 배송정보를 넘겨준것인데 이는 어떻게 조치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1대주 2대주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저는 처음에 2대주에게 계정을 샀습니다 2대주는 저에게 계정을 알려주었고 구글 계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메일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2대주가 1대주한테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1대주 번호를 받고 1대주에게 물어보니 메일 변경 가능하다고 하면서 좀 이따 해준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틀이 지난 뒤 언제 되냐고 더 이상 못 기다려준다 하니 친구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대신 판매중이라면서 그래서 그 번호로 메시지를 했는데 자기도 자기 명의가 아니며 친구 명의라 하고 구글 계정 접속을 계속해서 잠겼대요 구글 계정이 저는 그 계정으로 되나 안되나 접속 한번만 했거든요 근데 여러번 했다고 뜨고 계정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도 못해주고 계정도 못해준다 하며 아무것도 안 된다 했습니다 구글 계정은 인증을 항상 받고 들어가는 식이라 못들어가봐서 게임도 한판 못해봤습니다 2대주는 연락을 7시간째 안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만약 경찰서를 간다면 누구를 고소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