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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뜸부기169PC방 이용시간 삭제 및 환불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다니는 PC방이 있는데,분명 어제 사용 종료 했었을 때 잔여시간이 3시간 30분 가량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종료하고 집에 갔습니다. 오늘 다시 피시방에 가서 컴퓨터를 사용하려는데, 잔여시간이 0시간 남아있다고 충전하라는 문구가 떠서 아무 생각 없이 5000원을 충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였죠. 그런데 생각해보니,어제 분명 3시간 가량 남았던걸 확인하고 종료하였었기에 카운터에 문의하였더니, 외부음식(음료)를 반입하고 두고갔을 경우에 시간을 삭제한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외부에서 구매해온 캔 음료를 마신건 사실이었지만, 처음이었고, 문구를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인지하지 못했었고, 당장 카운터에 있는 알바에게 그런 문구가 어디있냐라고 물었을 때알바도 외부 음료를 반입하고 두고갔을 때 시간을 차감한다라는 문구를 찾는데 헤매이더군요어쨌든 실제로 문구는 붙어있었지만, 위치가 한 눈에 띄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시간을 어느정도 삭제한다는 부분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삭제된다라는 표현만 적혀있었구요그래서 1차 경고도 없이 바로 삭제를 하느냐고 따지었고, 카운터에 있는건 알바생이라, 사장과의 전화를 연결시켜달라고 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사장이 시간 삭제는 안내를 하였으니 당연한거다 라길래그럼 방금 충전한 5천원은 환불하여달라 하였더니 환불해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거 완전 배짱장사 아닙니까? 법률상으로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경고도 없이 삭제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한 충전하고 카운터에 문의하느라 로그인하고 PC 사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거절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다른걸 떠나서 사장의 4가지 없는 태도에 너무 화가나네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알려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난눈이좋아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 취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취하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취하를 함으로써 자료 제출한 자료는 어찌 되나요?취하를 해야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 지금 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허스키97인터넷구매 했는데 이런경우에 교환이나 환불 가능한가요?사진에 나온거처럼 유통기한 1년 이상의 제품을 보내준다고 써있어서 구매했는데요유통기한 5개월짜리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한데 별도의 안내는 없었습니다이런 경우에 판매자귀책으로 반품비용(택배비)없이 교환이나 반품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랑하랑모바일신분증 법적효력에 대하여 PASS어플일반적인 술을 판매하는 즉 신분증요구를 받을수있는 가게 입니다신분증요구시 모바일신분증PASS 를 보여드리니 사장님이 거부하셧습니다실물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만 받는다고 하시네요모바일신분증 거부할수 없는 법적효력이 없는지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 모바일신분증으로 실물신분증을 대용할수있는 효력이 없는건가요?어디는되고 어디는 안돼서 너무 불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앵무새55대학교 과제로 영화를 10분짜리로 요약해야 합니다.제가 알기론 저작물은 교육, 학술적 목적으로는 일정 조건을 지키면 이용이 자유롭다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예외는 있는지 관련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영화 "지오스톰" 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키위23유튜브 커버영상 음원을 스케치 영상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3월 말에 초청고객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 형식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공연 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이벤트 신청자 대상으로 일부 인원 초청하여 진행합니다.)현장에서 연출에 필요한 BGM 중 피아노로 대중가요를 커버한 음원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요.스케치 영상을 촬영하여 추후 편집된 영상에 현장음/원음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해당 영상에 별도로 저작권 관련 안내가 없어서 여쭤봅니다.아래 영상 링크도 남겨 드립니다.📌https://youtu.be/hWvZjfYXqOw?feature=shared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근한개개비7토스보상제로 보상받으면 고소 못하나요?얼마전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인터넷에서 토스보상제 관련해서 보다가 토스 중고사기 보상제를 이용할경우 고소가 힘들수도 있다는거 같아 여쭤봅니다 보상제로 보상을 받을경우 고소는 진행이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기로운쇠오리123안녕하세요 공기업 비리 정황이나 내부 낙하산 인사는 어디에 제보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공기업에 재직하고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새롭게 이직해서 온 곳이 낙하산 인사와 눈에 보이는 청탁과 비리가 너무 커서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알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디에 따로 제보 할 곳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셰퍼드133틱톡 상업 광고에 틱톡 제공 음원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틱톡 인플루언서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 영상 제작 및 업로드를 요청할 예정인데, 인플루언서가 영상 업로드 시 틱톡 내에 있는 음원 중 (예를 들어) 르세라핌 - easy를 활용하였을 경우 해당 음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를 들어) 하이브가 자사에 저작권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알아보니 제작사가 틱톡에 직접 올린 음원은 1분 이내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고, 틱톡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틱톡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로 확인되는데 이 영상이 어떠한 브랜드의 협찬, 광고를 통해 제작되었을 경우에는 저작권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왕나비275중고거래시 환불처리 및 민사진행 합당여부제가 구매자이고 상대방은 판매자입니다. 글이 너무 길다면 아래쪽 요약 단락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저는 판매자측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구매의사를 밝히며 채팅을 주고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물품이 따로 이상은 없는것같아서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방식은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이며 제가 선입금을 했었습니다.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시글에는 따로 구성품에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노트북 관련 사진만 몇 장 있었고이미 입금을 한 뒤인데 사실은 전용 충전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던것을 뒤늦게 알아채서 판매자측에 충전기 유무를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충전기가 없었다면 구매할 의사가 없었을 거라는걸 밝히며 환불을 요구했으나뜸을 들이던 판매자는 환불 해줄 의무가 없다며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않고 예정대로 택배를 통해 노트북 단품을 보내겠다고 못 박았고 채팅은 서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요약하자면, 중고거래 노트북 판매글을 보고 택배거래를 하려고 판매자에게 제가 선입금을했고선입금한지 3분도 안되는시간에 거래물품에 충전기가 포함되어있는지 물어보고 충전기만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충전기가 미포함이라서 구매를 철회하고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거부당하였으며일방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목적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걸가요?법률지식이 얕지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았고예로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는 민법 내용을 참조 하였습니다.중요부분에서는, 노트북을 사용하려면 배터리 충전기가 꼭 있어야 하는 요소이고 제조사나 모델 별로 충전기 사양도 각각 다릅니다. 충전기가 없는 채로 노트북단품이 오면 제조 모델에 맞게 전용 충전기도 따로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충전기를 구하는 동안 노트북이 방전된다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일괄로 사지 못하였을 경우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여기서 충전기 유무가 중요부분 으로 간주하여 충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래한점이 중요부분에 착오로(판매글에는 충전기 미포함 명시X),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서는, 충전기 유무를 상대방이 판매 글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하지만 위와같은 내용의 해당 여부를 알지 못하여 변호사님들께 이에 대해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판매자측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