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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가젤300상업용 노래를 개사한 후에 녹음하고 방송에 송출해도 되나요?공공기관에서 공익용으로 방송할 목적으로 상업용 노래에 공익용 개사를 한 뒤에, 녹음 작업을 거쳐서 방송이나 라디오 등 방송에 송출해도 되나요?그 노래를 만든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저작권법 제29조를 찾아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건설현장에서 날아온 페인트가 차에 묻었을때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차를 주차해 놨는데 인근 건설현장에서 날라와 페인트가 좀 차이 많이 묻었는데 이럴 때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집을 짓는 시공사에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페인트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딱새176구제샵에서 브랜드옷 상표법위반이 되나요?구제샵에서 예를들어 명품브랜드 구찌나 프라다를(정품여부 모른다고 가정하에) 사고 제가 이 제품을 다시 팔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어떤 해커가 제 컴퓨터를 해킹해서 제 ip주소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제가 처벌받나요?어떤 해커가 자꾸 제 원도우 가상머신 수십개를 해킹해서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데 경찰한테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하루마다 초기화하는 가상머신이라 해킹했다는 증거도 다 날라갔는데 제가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면 불송치 처분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남생이222블로그, 인스타그램의 광고나 협찬 미기재 질문유튜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혹은 협찬이 들어오면 해당 내용이 협찬이라고 기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원고성의 금액을 받고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삵34외국인이 한국에서 미술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해외대학 학부에서 미술/디자인 관련 공부를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F-6 비자를 소지하고 영어로 진행하는 미술공부방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자격증이 (또는 학위가)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계정거래 관련 정보통신망법 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그 때 가서 변호사 선임 등 대비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오래전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게임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활성화가 되어, 계정을 판매한 분에게 연락을 드렸으나, 본인도 2대주이고 거래한 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때 제가 3대주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계정 비활성화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카드로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 추후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게임 내 친구창에 있는 대화 내용이나 접속 ip등을 통해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해킹)으로 고소한다고 했을 때, 저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당시 대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캡처본을 제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2.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3. 제가 추측하기로는 1대주 명의의 계정을 그 분의 자녀께서 2대주에게 판매하고, 그 계정이 제게 넘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대주 명의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저를 해킹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저는 위의 자료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4. 자료는 소지한 채, 잊고 지내다가 만일 사건화가 되어 제가 고소 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뒤에 위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선임 및 대비해도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5. 계정거래자체가 약관위반이나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일까요?계정거래 관련하여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메추리186개인정보유출 관련 보상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개인정보유출 관련 보상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1/28(일) 차량수리 공업사 입고(렌트카 제공) > 2/13(화) 차량수리 완료 후 찾음(렌트카 반납) *렌트카를 빌린 시점부터 본인이 연락처를 남겨야 하기에 명함을 올려 두었음 → 차량 반납 후 1주일 단위로 다른사람에게 차를 빼달라는 연락등을 3주가 6통 이상 전화를받음 명함에는 당연히 회사, 이메일, 전화번호, 이름이 모두 표기 되어 있는데 3주 동안 제 명함을 방치(사용)한 것으로 보임 고의성을 떠나 이부분을 따졌고 공업사도 인정 이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문자, 통화녹음 내역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은참매31더치트 허위등록 명예회손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옾챗에서 용돈벌이로 테무 추천인 판매를 하는 한 학생입니다. 어느날 A(구매자)가 저에게 신규용 해외 가상번호 인증을 구입한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홍보 맨트에는 포스트를 꼭 참고해달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상번호를 드렸지만 A가 포스트 미참고로 불이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 A에게 더치트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이거 명예회손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구매 관련 정보통신망법 무혐의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리그오브레전드 계정거래 관련하여 무혐의 입증 및 회수에 대한 민사 신고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1.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25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2. 계정 사용 중 비활성화가 되어 판매자에게 비활성화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본인 명의가 아니며 본인도 2대주라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함.(저는 3대주)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 연락처 등도 없다고 함.(이 때 처음으로 본인명의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제가 3대주임을 알게됨.). 비활성화는 오직 계정 명의자인 1대주만이 해제할 수 있음.3.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1대주로 추정되는 분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남겨 보았으나 읽기만 하시고 답장이 없으심.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의 상황이 생겼을 때, 무혐의 가능성 여부 및 민사소송을 통한 계정에 투자한 대금 반환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1. 위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읽은 1대주가 별도 답장 없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대화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의 죄로 고소했을 때, 저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가 가능한가요?2.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을까요?3.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면, 위의 증거를 통해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해킹에 대한 무혐의가 가능할까요?4. 1대주가 2대주로부터 해킹을 당했고, 그 계정이 3대주인 저에게까지 넘어온 것이라고 해도, 저는 위의 자료를 통해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 무혐의 받아낼 수 있을까요?5. 1대주가 무단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계정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진 뒤에 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7.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화 될 경우 위의 자료를 통해 증빙하고, 계정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부분도 민사 소송을 통해 계정을 회수한 1대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8.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게임사 약관 위반일 뿐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문득 걱정이 되어 질문합니다..계정거래 관련하여 잘 아시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울러 유선연락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신 변호사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