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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폰트 저작권란에 FontStruct Non-Commercial License라는 설명이 있으면 무슨 뜻인건가요?폰트 저작권을 살펴보니 폰트 저작권란에 FontStruct Non-Commercial License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사용해도 된다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다람쥐140유튜브에 영화소개 콘텐츠는 저작권에 위반이 안되는지요?안녕하세요.유튜브에 영화를 소개하는 컨텐츠가 참 많습니다.저도 재밌게 보는 영상들인데영화 한편을 10분~수십분으로 축소 편집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 저작권법에 문제 없는 방법이 있는건지요?예를 들어...자막을 안넣는다?연속 화면이 몇초이상 안되게한다?...기타저작권쪽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라오라중고나라 사기꾼 계좌번호를 알 경우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을 경우 사기꾼의 계좌번호와 은행명, 이름을 알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계좌를 거래정지시킬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 AI로 가수 목소리를 모사해서 들려주던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나요?유튜브 채널 중에 AI로 특정가수의 목소리를 모사하여 곡을 들려주는 채널이 있던데, 해당가수 측에 저작권이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기로운여새105인터넷 강의 강사 , 문제집 후기를 판매 혹은 배포해도 되나요?제가 들었던 인터넷 강의나 풀었던 문제집을 비방이나 악의적인 내용없이 좋은 점만 추천하는 한글 파일을 무료로 배포파거나 혹은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꽃다운나팔새12혹시 이 행동이 법률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을까요?선생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휴대폰 번호를 일주일 전에 변경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미처 개인정보를 갱신하지 못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는 (금융, 코인 관련입니다) 제 예전 번호로 인증문자를 받아야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에 가입해 옛 번호로 오는 인증문자를 받고, 제가 가입한 계정에 접근하여 제 개인정보를 변경하려 하는데 혹시 저의 이 행동이 법률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조롱이216사측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하기 내용의 서약서만 작성하고 온라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교육만 듣고/ 사측에서는 저보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서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 제 개인 전산 id가 나와 고객콜센터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확인 후에 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이 경우 사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군에서 작성한 서류를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해당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법적조치 해야 되나요?군대에서 2022년에 작성한 징계 서류 진술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내려고 했는데 서류를 찾아봐도 없다고 부존재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작성된 징계 관련 진술서의 보존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부존재 통보를 받았을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법적대응을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부른고라니118중고나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2023년 12월 말경 갤럭시탭 하나를 중고나라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지금은 삭제된 게시글에 분명 기능상의 이상이 없다고 명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물건을 받고(직거래) 사용을 하려고보니 탭이 간헐적으로 멈춤 후 재부팅이 되어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유튜브로 5분이상 영상을 볼 수가 없음, 삼성노트만 켜놔도 재부팅이 일어나며 사용하지 않는 밤 동안에도 재부팅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그래도 일단 구매하였기에 해결해보려고 인터넷에 검색하여 캐시삭제, 공장초기화, 배터리 방전 후 재충전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으나 고쳐지지가 않아 구매 후 약 3주가 지나고서야 판매자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본인이 판매 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서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느냐 구매자분이 업데이트나 최적화 중 일어난 에러를 책임전가하는 것이 아니냐하시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이상현상 확인 시 바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지만 저는 이것을 구매하고 제대로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제 입장에서는 판매자분이 하자가 있는 물건을 정상적인 물건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판매자분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진짜 몰랐던 거라면 다소 진상..을 마주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 같은데 사실 조금만 사용해도 나타나는 증상이라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요약하면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물건에 시스템상의 하자가 있었고 약 3주 후에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 측에서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서로 하자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횐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돼지164소명서류로 녹음본을 제출하려면 녹취록을 작성해야하나요?등기명령으로 녹음본을 제출하려하니안되길래 찾아보니 사무소에 의뢰해 녹취록을 작성해야된다고 하던데 개인이 작성하거나 프로그램이 작성해주는 건 안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