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긴꼬리279번역기의 번역 결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제가 팝송 작곡을 간간이 하는데, 가사를 영어로 쓸 때는 파파고, 구글 translate 등의 번역기와 Grammarly 등의 문법 검사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혹시 제가 쓴 가사의 저작권 일부가 해당 번역기나 문법 검사기 회사나 개발자 등에게 귀속되게 되나요? 아니면 저작권 전부가 온전히 저에게만 귀속되나요?즉, 그 번역 결과를 온전한 나의 창작물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삵284중고거래에서 변심으로 신고한다는데 신고가 되나요?직거래로 아이패드를 팔았는데 구성품으로 충전기 본체가 없어서 다른 본체로 드렸면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 하고 가셨는데 10분후에 갑자기 아닌거 같나고 환불하거나 3만원을 돌려 달라는데 집가서 찾아보고 있으면 택배로 보내고 없으면 3만원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자꾸 되려 화를내면서 사기다 뭐다 하는데 그냥 차단했는데 갑자기 연락처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는데 제가 본체 충전기가 없어서 다른 본체 충전가로 드렸는데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가격을 내리거나 환불해달라 안해주면 신고한다 이게 신고가 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팬더곰238용접업종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가요?CO2 용접과 아르곤 용접 등 용접을 하는 업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요?초등학교와 멀지 않은 곳인데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디스맨-Q847특허와 상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여러 기업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나 발명품을 특허를 낸다거나 상표를 등록한다고 그러는데. 특허랑 상표는 같은건가요? 아니라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멋돼지76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비공개사이버상담을 받으면, 상담받은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는 것은 맞겠죠?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비공개사이버상담을 받은적이 있는데요, 상담관이 상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 공단 밖으로 누설(제보, 신고, 고소, 고발 등)할 수도 있나요?법률구조법 제6조를 보면,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는데,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6조에서 말하는 '법률구조법인'에 포함되는 지는 법률구조법상으로는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비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리한사랑새278상표등록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요.상표등록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요.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것이 있으며,어디서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만약 신청하면 나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개인이 신청해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열정가득히다시질문할게요 상대방이 양식을 하나 줬습니다차용증양식인데요 저는 그걸 프린터기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지장을찍었고저는 이걸 사진을찍어 상대에게 팩스로 보냈습니다상대방은이게 효력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초한거북이18공소권 없음 문자가 왔는데 지워져서 다시 조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1. 공소권 없음 조회방법2. 조회 절차ㅠㅠ 부탁드려요ㅠㅠ2021년부터 작년5월에 공소권 없음 3회 받았는데 조회가 안뜨고 방법을 모르겠어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생쥐248게임 계정을 구매후 문제가 생겨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작년 6월 26일에 아이x팜 이라는 계정 구매,판매전문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현재 그 계정이 문제가 생겨 판매자분께 전화로 연락을 했으나전화 연결시 당분간 수신이 정지된 번호라면서연락할 방도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써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오릭스245자전거 프레임 대차 하자 전주인 미기재제가 자전거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교신을 했는데 먹음이 하나 있다고 만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모를거다라고기재를 받았어요 제가 교신한 프레임을 제가 또 프레임대 프레임으로 교신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한달반이 지나서 페이스북 사진에 댓글 다는게 있는데 거기에 전주인이 지금 연락이 왔는데 제가 먹음 기재를 안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전주인한테 기재 받은건 먹음 하나 인데 지금 연락 하신 전전주인분이 먹음이 2개다 하자를 설명을 안하면 어떡하냐 그러시면서 - 프레임 다시 가져오시는거 아니면 보상해주세요 -자전거 돌고 도는거여서 전에 누가 탔는지 다 나오니까 포기하세요 계속 부정만 하시면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요- 신고 접수해서 전에 타신분들 자전거 다 비교하면 답 나와요 일렇게 말하셔서 저도 억울해서 전주인분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몇 싶분 지나서 -경찰서에서 접수할때 이번호도 포함시킵니다 번호 확실한가요 물어보시는데 이상황이면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저게무슨 신고인가요? 부모님이 알면 안되야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