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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나팔새116상표권 ‘그립톡’인데 ‘스마트그립톡’ 상품명 사용안녕하세요 상표권 그립톡으로 내용증명 받았는데 스마트그립톡으로 상품명 작성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ㅜㅜ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나팔새116‘ 그립톡’ 상표권 내용증명 받았습니다ㅜㅜ안녕하세요방금전에 우편으로 상표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립톡 법무팀/cs 담당자 분이랑 통화를 했고그립톡이 상표권이있는 것인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합의 하실거냐며 합의금 100만원을 불렀고 쇼핑몰에 올린 그립톡이 판매가 한 개도 되지 않았다고 하니 판매가 되지 않아도 합의를 할거면 합의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판매가 안됐다는 증빙서류 제출하면 차감은 해드실 수 있다고 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네요...온라인 판매자 카페에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책없이 무시하기도 그래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그립톡의 상표권인데 제가 사용한 문구는 스마트그립톡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맞는걸까요? ㅜ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궁그미수아사입 제품에 대한 AS를 제공해야하나요?알리에서 사업자통관번호로 구매한 제품을 쌓아두고스토어에 판매하려고하는데요판매물건에 대한 7일 이내 교환, 환불을 해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만,컴퓨터같은 제품에대한 AS를 1~2년 해야하는건가요??사입한 제품을 판매할 때 제공한 박스가 훼손되었을때, 제품특성상 개봉 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할때는 교환 및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확인받고싶습니다.컴퓨터 또한 사입으로 판매하는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제조사측에 문의하는게 맞는거죠?? 저는 판매 후 7일간 교환, 환불만 책임지면 되는거구요서두없이 질문하게되어 읽기 어려우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꼭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총명한까마귀73발로란트 계정을 거래했는데 로그인은 되는데요 그계정에 스킨이 있다고 해서 샀는데 스킨이 하나도 없는데 신고 되나요?오늘 오픈 채팅에서 발로란투 계정을 샀는데요확인 차로 물어본거는 진짜 수킨이 있냐고 물었습니다그래서 산다고 해서 판매자 분이 먼저 전화번호를 주고 문자를 해서 돈울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랑 비번을 줘서 진짜인줄 알았지만 게임이 오류코드도 떠서 게임도 안되고 스킨도 1개도 없고ㅠ아예 처음부터 하는 계정이더라구요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음식물쓰레기버릴때 음식물만 버려야하는데 비닐째 그냥 버리시는분이 있던데 이게 합법인가요? 궁금합니다...자세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굉장한왜가리148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인데 식품은 못파나요?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네이버스토어를 운영 중인데 아는 분에게 통조림을 싸게 들여와서 팔려고 하는데 따로 업종 추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가공식품이라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청설모73게임으로 돈버는(쌀먹) 위법인가요?리니지나 메이플스토리같은 게임을해 아이템,재화를 팔아 수익을 올리는 행위(일명 쌀먹)은 세금도 안내고 뭔가 좀 그런데 법으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회사에서 알집같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된가요?안녕하세요? 압축프로그램인 알집같은 오픈소스로 풀린 프로그램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사용하면 안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어두운그림자142이런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중고나라에서 25만원에 프린터기 1대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거래전, 상대방에게 '입금후에 지체없이 1시간 이내로 바로 택배를 보내주시는 것 맞죠?", "만약 사기라면 나중에 원금과 더불어 200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료를 지급한다고 약속 하시나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상대는 모두 "네"라고 답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에게 입금을 하자마자 상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저는 고소하여 상대방 관할 경찰서로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추후 상대가 사기로 처분을 받게될 경우 민사를 걸 예정입니다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사기일 경우 앞서 위자료를 사기꾼이 약속했기 때문에 위자료 2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아니면 판례를 따라 약정했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될 확률이 높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푸들9불법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창작물의 상업적 이용불법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사용 중 불법 프로그램임을 깨닫고 진행 중이던 작업을 멈추고,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버전을 다운받아 다시 작업을 진행 후 나온 창작물(그림이나 모델링)을 특정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 상업적 이용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이 사용했고 집에서 사용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