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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ERP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하게되었는지요요즘 온 라인 상에서 무언가 할려고 하면개인정보공유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등 할 수가 없어요보이스피싱등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개인정보공유 동의를 법적으로 꼭 하게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정해서 개인정보공유 체계를 없애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깔끔한개23누가 제번호와 이름으로 식당예약을 했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한가요?몇일전부터 어떤식당에서 전화가 와서 안받다가오늘 처음 받았는데요 제이름을 말하면서 제가 예약을 했답니다 번호도 제꺼구요 저는 창원에 살고 식당은 울산이라고해서 울산 가본적도없고 뭔가 보이스피싱같아서 번호랑 식당이름을 처보니 실제 있는곳도 맞았습니다 이거 누가 저를 도용해서 쓴것같은데 신고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어린에뮤19최근 아파트하자 시공사 c/s청구의 법적효력안녕하세요 신규아파트 입주하고 곧 2년차 전유부분 하자보수 만료 기간이 오는데요요즘을 c/s청구라고해서 업체에 전자시스템으로 하자상황을 요청하고 하는데 이것이 하자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 침해가 이 경우에 될지 궁금합니다.어떤 책을 보고 싶어서 구글링을 해서 찾아 본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아마존에서 파는 책인데 구글링을 먼저해서 보라고 하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수한파랑새218호텔 데스크 직원이 고객의 지금까지의 이용 정보를 봐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체크인 시에 고객의 이용 정보를 확인하고, 많이 이용한 고객에게자주 방문한 사람이란 것을 것을 인식했다는 등 반응해줌으로써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으나 많은 회사는 정보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저장만 해둔다는 글을 모의고사 지문에서 본 적 있습니다.이렇게 호텔 체크인 시에 방문 내역 등 고객 정보를 활용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찾아봐도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헷갈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로운 메추라기인터넷 쇼핑사 금액 이체후 연락두절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사운드 바를 인터넷 30만 가장 저가라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당시 전화통화까지 했었는데..주문 후 7일 넘어가 연락이 없고 헤서 연결하니 먹통 통화가 안되네요.(3일차)그리고 사이트는 열리지 않습니다혹여 해서 그 정보는 아래 캡쳐 했는데소보원에 신고하면 될까요? 어찌 해야 할까요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AI가 부른 노래의 저작권은 누가 가져가는 게 맞나요?요즘은 기술개발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아주 똑같이 흉내내 노래도 부르던데요.그럼 AI가 부른 노래의 저작권은 누가 가져가는 게 맞나요?아직 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부엉이169휴대폰을 개설해서 혼자만 아는 휴대폰 번호를 누군가 조회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휴대폰번호를 누군가 본인의 동의 없이 조회해서 제 3자에게 알려 주었다면 처벌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조회내역을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지요? 고발을 해야 알수있는지 통신사에 본인이 조회 요청하면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바오바오강아지 소유권을 빼앗겼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어느날 반려견 등록 조회를 해봤는데 원래 소유권자인 제가 아니라 친누나 소유권으로 조회가 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2019년도에 보건소 주무관이 저에게 소유권 확인 전화나 별도의 동의 없이 멋대로 친누나의 소유권으로 바꿔줬는데 (친누나가 저의 개인정보를 몰래 알아봐서 신청) 이럴 경우 그 주무관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요? 저는 참고로 친누나와 사이가 안좋아 연을 끊고 사는 상태이고, 어느날 갑자기 제 강아지 소유권을 빼앗겨 하루 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무관은 사과 한마디 없이 원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하다라는 법령이나 근거가 없다고 소송 해볼거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그런 법령이나 근거가 없나요?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보건소는 전화해보니 다 원소유자에게 확인 전화나 이런걸 해보고 소유권을 변경한다는데 왜 이 보건소만 확인 전화 없이 멋대로 바꿔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상세페이지에 넣어도 될까요?연예인이 아닌 그냥 유튜버가 리뷰 형식으로 올린 건데 저희가 직접 의뢰를 한건 아니구요그 제품을 저희가 판매하는데 그냥 저희가 판매하는 상세페이지에 올려도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그럼 음원도 뭐 10초 이런건 그냥 사용해도 되듯이 유튜브 영상 10초 뭐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