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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큰고니227베트맨토토 합법 군인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베트맨토토 군인이 해도 상관없나요합법사이트인데 ㆍᆢᆢㆍᆢㆍㆍ ㆍㆍᆢㆍㆍᆢ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에펠탑선장노란봉투법이 뭔대 난리인가요?요즘 뉴스기사를 보면 노란봉투법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노란봉투법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말이 많은건가요? 새로생긴 법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록나방273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해주는 행위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알아본 결과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만 전달하는 기사의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알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다른 질문자 분들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계획한 서비스의 내용은 기사 내용을 요약하지만, 기사 본문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글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제목과 내용를 요약할 예정입니다.예를 들어서 기사 원문 제목이 "하마스에 돌 던지고 의자로 때리고... 가자지구 주민들 '반기'"라고 한다면,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한 주민 반발 확산" 이라고 요약한다면 이것도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으는피자테디베어는 법적인 저작권이 있나요?테디베어는 누가 처음 만들었으면 테디베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저작권 같은 것이 있나요? 테디베어 인형을 보다보니까 궁금해졌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울통불퉁침팬치민간 요법도 지적 재산권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어느곳을 보니민간요법도 지적 재산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이것은 일개 개인이 등록도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단체에서 등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등록이 되면 사용자는 돈을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작은여새32게임사기 신고 후 어떻게 하는게 가장 나을까요?9월쯤에 게임머니사기를 당해서 인터넷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한뒤 관할경찰서로 가서 진정서?인지 고소장인지는 기억이안나지만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당시 게임사에 문의를 해보니 게임머니를 다시 받을려면 신고후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받아오면 최대한 복구는 해줄수있다고 하였습니다.10월쯤에 소식이 궁금하여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이제 압수수색영장이 나와서 게임사에 수사요청을 할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게임머니를 받는게 나을지 아니면 이대로 기다리다가 사기꾼이 잡히면 피해금액을 받는게 나을지 여쭤보니 어차피 나중에 사기꾼이 배째라고 나오면 그때 발급받아 게임사에 문의해도 괜찮을것같다고 하셔서 저도 동의한뒤 지금거의 한달동안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피해금액은 80만원인데 적지않은 금액이라 그냥 빨리 잡혀서 스트레스 안받고 싶은 상황이긴한데 10월에 전화한번하고 지금 거의 한달째인데 경찰서에 다시 전화하고싶지만 .. 어련히 알아서 잡으셔서 먼저 연락주실까싶기도 하고 재촉하는거 같기도 하고 재촉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경찰수사관님이 알겠다하고 그냥 덜신경써도 저는 뭐 모르는거니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주저리 말이 길었는데 이상황에 저는 그냥 기다리는것 말고는 할게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비오리264상표권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1. 예를들어 'BBAA'라는 상표가 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 판매자는 22년도에 BBAA를 사용해서 화장품을 필았습니다3. 23년 7월 갑자기 BBAA상표를 누군가 등록해서(ㅎ하장품 품목포함) 상표권자라 주장하며 민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4. 이럴경우 저는 합의금을 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으는피자공개된 타인의 논문 내용을 블로그 등 sns에 공개해도 되나요?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의 논문인데 블로그에 쓰는 글의 주제와 맞아 인용느낌으로 가져올까 하는데 위법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까칠한제비73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측근이 피고소인과의 통화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측근이 피고소인과의 통화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고소인이 저랑 대화를 원치 않아 고소인의 측근인 제 3자와 대화하고 있는데 만약 제 3자가 저와의 통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저빌115중고나라 카페 지속적인 사기꾼 이라는 허위댓글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컴퓨터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컴퓨터를 구매하겠다는분이 연락와서 저랑 그상대방이 서로 거리가 있어서 중간인 위치에서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판매자인 저는 혹시나하는 거래불발 , 약속한 시간 장소에 왔을때 안올수 있으니 컴퓨터에 해당하는 금액의 10프로 8만원을 예약금으로 걸어놓고 거래하자 했습니다 상대방은 예약금 없이 거래하자고 하였구요 저는 예약금 받고 나머지금액은 현장에서 물건 보고 입금해도 된다 했구요 계속 예약금 없이 직거래를 한다고 해서 서로 거리도 멀어서 예약금 없이는 거래 안한다고 차단하고 채팅방을 차단하고 나갔습니다 십분이 지나서 다른아이디로 채팅이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시비를 걸더라구요 제 추측인데 전에 차단박힌 사람입니다 확실한거는 차단박히기 전 아이디랑 채팅할때 그사람이 지금 바로 거래하자 해서 제가 편의점 알바한다고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했구요 다른 아이디를 들고 와서 또 시비걸길래 차단했습니다 이제는 중고나라 글에다가 글올릴때마다 사기꾼이라고 댓글단다고 협박까지 하고 편돌이해서 돈이 없어서 사기치시는거 같은데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왠만하면 그냥 참고 넘길려 했는데 고소 하려고 합니다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 카페 이름을 제본명으로 바꾸고 거래글 올릴때 제 전화번호 하고 거주지 까지 적었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비댓글 걸면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