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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개인이 작곡가,작사가들이 작곡을 하거나 , 가사를 만들어서 법률상 저작권을 등록하는데 이 저작권과 저자인접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뿔영양165전화를 엿듣는 것은 도청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A가 B에게 C한테 전화를 하되 자기는 없는 척 엿듣겠다라고 명령하였습니다.그래서 B는 C에게 전화를 걸었고, C는 A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적인 내용들을 발설했습니다.그 후 A는 C가 B에게 했던 사적 내용들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습니다.도청 혹은 다른 법률에 의해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가젤29중고폰 업자에게 폰을 구매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외관등급: A급 (외관과 스크린,뒤판에 생활감존재 , 스크린에 미세한 약잔상 존재)(사진참고)라고 적혀있어서 구매했습니다이 두 사진 확인 후 구매를 했는데사진상보다 더 많은 기스가 있었습니다고지했던 상태와 누가봐도 다른데 환불이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험한풍금조200청소년의 담배 구매,판매 처벌 받나요?안녕하십니까 현재 청소년의 담배 구매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려는 학생입니다.법률을 따로 찾아보니 담배의 구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쓰여 있더라고요.그래서 자료 조사를 위해 SNS로 담배 판매 업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았습니다.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또 발표 주제로 담배를 SNS로 사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위해 직접 SNS에 글을 올려보고 싶은데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법이 위반되나요?글은 현재 올리지 않았습니다.담배는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반응만 볼 것이고 돈 또한 받지 않을 것입니다.이것이 담배사업법이나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 법률에 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네 꿈을 펼쳐라(법률 문항이 맞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온라인 매장에서 간식을 대량 구입했습니다.가족들이 심심할 경우를 대비해서 간식을 1박스 정도 사서 집에 두게 됩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는 비싸서 온라인 매장에서 통상 구입합니다. 이번에도 오징어**볼을 1박스 구입했습니다. 2~3달 두고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1달도 안된 것들을 보내주셨네요. 상품을 구입할때 유통기한을 표기해주는 것도 아니고 받고 나서 알게되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유통기한 짧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황로194저작권 침해 가능성 복붙 아니라도 인정되나요?신문기사나 특정 저작물을 제 보고서에 가져와서 쓰는게아니라, 그 저작물의 내용을 요약글로 직접 작성해 옮기면 저작권침해인가요?가령 A신문에서 7광구에 대한 ~~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설기사를 냈을때, 저작권침해를 피하기위해 제가 A신문의 기사전문을 일절 복붙하지않고, 문장몇줄로 A신문 ~기자는 자신의 사설에서 7광구에대해 ~~한 경계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요청했다. 라고 보고서에 적으면 그것도 도용이나 표절로 간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반달곰43교재 불법 pdf 파일 구매 후 파일 삭제교재 pdf 파일을 구매했는데,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구매 후 다운로드 했던 파일을 모두 지우려고 합니다. 교재도 합법적인 실물 교재로 다시 사려고요.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때, 혹시 나중에 판매자가 적발되는 경우 구매자인 제가 얻을 불이익이 있나요? 판매자가 여러 저작물을 보내주었는데, 그 중 한 저작물의 작권자에게 pdf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얄쌍한조롱이137계좌번호가 유출된거같은데, 카드를 발급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제목 그대로입니다.계좌번호가 유출된 것 같은데. 갑자기 카카오페이에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이로 인한 피해라던지 해결책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쌈박한가젤103저는 3자 사기 판매자인가요? 아니면 처벌 대상인가요?미성년자라 돈이 없어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편하게 놀면서 재택알바'라는 1:1 오픈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픈채팅방 방장(이하 A라 지칭)은 저에게 당근마켓에 상품권 판매글을 대신 올려주고 판매만 해주면 한 건당 15000원씩 떼어준다고 했습니다. 상품권 거래 방식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1. 상품권 구매자가 제 계좌로 돈 입금2. 입금받은 돈에서 15000원을 제외해 A에게 입금3. A가 확인 후, 상품권 바코드를 저에게 전달4. 구매자에게 상품권 바코드 전달이러한 방식으로 두명이 각각 40만원, 10만원을 지불하고 상품권을 받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은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었고 구매자들은 저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A에게 구매자분들께 환불해달라고 말하시는 것을 전달드렸고 A는 잠시 후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뒤, 오픈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 A가 제가 받는 피해는 없다고 두차례나 언급했고 상품권 바코드도 손상된 것 없이 잘 전달해주길래 의심없이 진행했습니다.현재 피해자들은 절 상대로 신고하기 시작했고, 더치트에도 제 정보가 올라가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건다고 하길래 걱정됩니다.저는 3차 사기 판매자인가요? 아니면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만약 제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더치트에 등록되어있는 제 정보는 어떻게 내려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솔개37입시 자료 사적 공유 가능한가요?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서울대 쌤 멘토링을 방과후에 진행하는데, 온라인 pdf 수업 자료를 선생님께서 사적으로 사셔서 pdf로 학생에게 보내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걸까요? 그저 마치 학원에서 직접 사서 프린트 해서 학생에게 배부하는 거랑 같은 개념인데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