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푸들251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사실조회신청 이란 걸 할 때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사실조회신청 이란 걸 할 때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아니면 가까운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종이로 신청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저어새79이러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에 해당되나요?얼마전 새벽에 pc방을 술이 많이 취한 채로 방문했습니다. 이때 제가 라면을 주문하고 실수로 엎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날 친구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만약 키보드, 장패드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pc방측에서 재물손괴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흑로182챗지피티가 작성한 문서도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챗지피티가 작성한 문서나 발견한 내용 이런게를 사용하게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샘할까요? 저작권이 있다면 그걸 만든회사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사마귀12AI로 만든 콘텐츠, 돈 주고 팔 때 법에 저촉되는게 있을까요?AI가 무엇을 만들 때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작권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돈 주고 팔아도 법에 저촉되는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랑호랑가끔 "재판매 및 DB 금지"라고 쓰여있는데 무슨 뜻인가요?재판매는 알고 DB금지가 헷갈려서 그런데요.ChatGPT에게 물어봤더니.."재판매 및 DB 금지"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나 앱 등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볼 수 있는 문구로,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데이터를 복사, 저장, 재판매,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말합니다.DB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며, 이 규정은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복제하거나 다른 서비스나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즉,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데이터는 해당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복사, 재판매, 유통 등을 통해 상업적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해당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해 설정한 것입니다."DB 금지" 이게 저장을 금지한다는 의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크한앵무새77해외 복권 구매대행 사업은 불법일까요?해외 거주자가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 받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한국 법령상으로 문제가 되나요?한국에는 로또 스피또 같은 게 있으니까요 해외에서 복권을 구매하는 건 외국인도 문제 없는데 대행하면 문제가 있나요?제가 찾아보니 문제가 된 것은 실제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구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허위 없이 한다면 합법적으로 국내 사업자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면접때 실수로 잘못 말하여 이를 정정한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학생자치기구 면접을 보는데 다른 곳에서 업무했던게 생각나 그 업무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친구랑 얘기해보니 그때 업무가 그게 아녔던 겁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잘못말했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방해로 처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훗개812대법원 판례 오류 질문드립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은 [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 요지'에 적어 놓았습니다만,'판결 내용'을 보면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사실상 단일한 내용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단일한 내용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판결 요지'와 모순되게 반복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이는 '포괄일죄'로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라서 '판결 내용'이 맞는것 같은데. '판결 요지'가 잘못 적혀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에스파휴대폰 구매시 신분증 사본 제출공식 홈 아니고 싸게 해 준다고 해서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을 진행중입니다.주민등록증을 스캔떠서 상대방에게 보냇는데혹시 피해가 없을까요?개통 후 분실신고를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찬란한검은꼬리222국제택배사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소셜미디어 통해 알게 된 사람이 택배를 보낸다고 하여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을 알려줬고 이 후에 현금다발이 들어있다, 관세통관료, 각종 증빙료 등 요구하며 중간에 억류된 물건 받으려면 돈 내라 하길래 저랑 상관없다하며 지급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위조된 지급영수증 사진 보내며 한국으로 짐 갔고 한국에서 니가 돈 지불해야한다 하길래 보낸사람한테 연락하라했습니다. 문제는 혹시라도 제가 알려준 주소로 누군가 찾아오거나 물건이 오게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여기저기 관련사례들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너무 가볍게 개인정보를 알려준게 후회되지만 일은 이미 일어난거라.. 혹시라도 집으로 뭔가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이와 관련해 비슷한 사례 중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