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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특허 청구 범위 제출 유예가 ?특허 청구 범위 제출 유예가 있으면 어떤점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특허 청구 범위 제출 유예 제도가 특허를 출원할때 주의할 이유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할 문서가 분실됬다고 부존재 통보하는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와알마정도 청구할수 있는지상당히 중요한 문서인데 5천만원 청구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견실한코알라88답변서는 준비서면에 해당하는건가요?답변서는 그냥 준비서면의 일종인지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것으로 보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비버232계정 회수 1대2대3대문제 어떻게 되나요?올해 7월 11일에 계정 판매 사이트를 통해 계정을 팔았습니다. 27만원에 판매를 했구요. 판매한 게임이 올해 10월말쯤 대규모 해킹사태가 터졌고 그로인해 제 개인정보가 털린것같습니다. 각종 스팸문자와 010으로 된 전화번호로 오는 스팸전화까지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2대분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원금 돌려드리고 계정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문자에는 2대분이 제게 일말의 상의 없이 다른분에게 계정을 넘긴 상태였고 계정을 36에 팔았다고 합니다.현재 전 3대분께도 똑같이 양해를 구하고 회수하려고 하구요 . 전 27만원만 돌려드링생각인데 3대분께서 36을 달라고하면 제가 2대분에게 나머지 9만원을 요구해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36만원을 다 부담해야되나요? 제 개인정보가 말없이 넘어간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이런경우 2대분에게 뭐라 말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남다른소쩍새24보이스피싱 연루사건의로참고인조사받은면서 수사관님이 참고인권리안내를출력해주셔서읽어보라고주셔습니다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이용당한사건의로 참고이권리안내서를수사받은면서읽거보라고주셔습니다왜 읽거보라고주신거죠?제통장이 대포통장의로 이용되서 수사과님이한국계미국인 변호사에게 코인충전내역서 출력해달라고하는데요 수사관님이피해금액파악할라고하는거나여 ? 저는정말로 제계좌가 대포통장의로로 이용되는지 진짜몰라써여 제가 피의자한테이용당한 내역 서는 모가필요하죠한국계미국인 변호사하고는 카톡은 된니다한국계미국인변호사가 자기가고객들한테코인보낸내역도 증거로제출할수있나여?한국계미국변호사는 고객들이입금한영수증을모두가지고있다합니다 영수증도증거로쓸수있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민원을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듣게된다면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잘 알려진 포탈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해당 공공기관의 부서에 있는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해서 민원이 처리중이었는데요 특정 공무원이 과거에 저지른 부조리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을 제기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이 공무원에게 연락이 오더니 민원을 제기한 것 관련해서 취하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길래 민원을 취하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취하되지 않으면 해당 공무원에 불이익이 가나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연락을 해서 취하를 요청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압수부 공개하라니 부존재 통보법령 찾아보고 보존기간 25년이니 공개하라고하니까 경찰서 경감 경정이15년이라 없다고 부존재 통보공개하기 싫으니 안하는것 맞나요2007년까지 15년이었고 2008년부터 25년으로 바뀌었는대 예전규정 찾아내서 없다고통보하는건 고의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비버232게임 계정 회수 문제 문제가 될까요??제가 7월 11일에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27만원에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분과 당시 문자로 거래를 했었고요. 당연히 계정판매사이트에서 안전하게 거래했습니다. 근데 제가 판매를 하고 나서 10월말부터 지금까지 안 오던 이상한 스팸문자들이 매일 여러개씩 오고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판매한 계정의 게임이 10월중순쯤부터 대규모 해킹사태가 일어나서 피해자들이 최소 30명이 발생했습니다. 제 생각엔 제가 판매한 계정이 해킹을 당해 제 개인정보가 털려 이런 문자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털린 거 같아서 계정 판매 사이트에 구매자 번호를 알 수 있냐고 문의를 했더니 판매사이트에서 개인정보법때문에 알려줄 수 없고 자기들이 연락을 취해서 동의를 얻고 주겠다했지만 판매사이트에서 구매자분이 전화나 문자 답이 없으시다고 번호를 저한테 못 알려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매자분께 연락을해서 게임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면 거래했던 27만원 원금만 돌려주고 회수를 하고 싶습니다.. 구매자의 연락처는 폰을 바꾸느라 문자 내용이 다 날라가서 번호가 없구요.. 제가 임의로 지금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중에 구매자분이 계정을 들어갔을때 비번을 바꿔서 제가 회수한 줄 알고 소송을 걸시 문제가 될까요..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해변의카프카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직업 특성상 외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교육을 진행했었던 곳에서 11월 22일(목) 재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교육이 끝난 후 해당 업체 직원이 저를 찾아오더니 4월 본인이 제 강의를 들었고 그날 본인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저의 지갑과 동일하다고 하더니 도둑으로 의심을 하였습니다.10월 선물받은 지갑이여서 선물받은 당일의 사진을 그자리에서 보여주었습니다.당시 외부인이 저밖에 없었다며 끝까지 의심을하더니 그자리를 찝찝하게 마무리하고 집을 가던 중 지하철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본인에게 소중한 지갑이니 돌려달라고 하더니 아무에게 말안했으니 돌려달라 하였습니다.품질보증서 인증을 하라고 하더니 안해준다면 본사로 찾아온다고 하더라구요 기가차고 어이가없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직장 상사들에게는 해당내용 모두 전달하여 증빙자료도 모두 제출하였고 교육업체 관리자에게 전달하였고 품질보증서를 당사자에게 문자로 보냈으나 아직까지 사과한마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너무 억울하고 분해 업무에 차질이 생길정도로 심적 상태가 불안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해당건으로 모욕죄 및 본사로 찾아오겠다라는 문자내역 모두 캡쳐해두었는데 협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족한매사촌47구두계약 외주개발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10월 초 작은 출판사의 교재 개발 구인글을 보고 지원서를 냈고 바로 연락이 와서 10월 13일 첫 면접 겸 미팅을 합니다. 대략적인 업무 방향을 들었고,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10월 18일에 제가 정리한 업무량 정리와 교재 기획서를 노트북으로 브리핑하고, 컨펌받은 후 외주개발 비용 협의 후, 바로 일 시작과 함께 계약금 입금을 요청했습니다pdf 파일로 자세히 브리핑을 했고,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 나눈 것은 상대측이 인정했습니다둘이서 보고 합의를 한거라 이 파일은 전송없이 미팅 자리에서 자세히 본 것으로 마쳤고, 저는 파일 날짜와 수정 안되는 pdf 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다만, 계약서를 쓰고 진행할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쓰던 안쓰던 저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날과 그 다음주 초 업체가 일 진행이 급하다고 3개월에 따른 계약금 입금을 50프로 했습니다우선 급한게 카달로그라 해서 먼저 이 원고를 시작했습니다11월 6일 3차 미팅 때도 제가 지난 미팅 때 정리한 원고의 틀은 변함이 없었고, 그대로 프로그램 브로슈어 기획을 해서 미팅 후 pdf 파일로 보낸 증거자료가 있습니다11월 14일, 상대측과 편집 디자이너, 저를 포함 3인의 미팅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카다로그 3종에 대한 브리핑을 재차 했습니다 여기서도 내용 변동은 없었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 중 상대측의 수정사항 요청은 없었습니다이후 편집 디자이너에게 원고를 전달하고, 워크북 원고 또한 계속 전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카다로그 최종 데이터가 나오고, 갑자기 오늘 이제서야 파일을 자세히 봤는지 본인이 얘기나눈 것과 다르다며 난리를 치더라고요뒤통수를 맞았다거니, 다른 업체들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줬냐는 등, 본인이 당했다는 식으로 엄청난 모욕을 해서 통화 중간에 녹음을 시작했습니다저는 2차 미팅으로 업무 정리를 할 때부터 매월 4단계로 워크북 진행에 동요 2개, 그리고 나머지 활동으로 진행하겠다고 기획을 문서화하여 보고 진행을 했는데,상대측은 자기가 원한 것은 동요 1개(기존 영상과 음원이 되어 있는)로 전체 활동을 진행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약서 쓰는걸 거부했다며 화를 내는 겁니다일이 급하다고 빨리 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그에 맞춰 진행하느라 계약서를 쓰던 안쓰던 상관없다 바로 일진행을 하실거면 저는 원고를 기한에 맞게 드리고, 금액을 제때 지급하시면 되는거 아니냐, 계약서는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인데 제가 일부러 안쓴거처럼 사기로 몰아가더군요결론은,1.중간중간 파일로 정리해서 의논하고 진행함저혼자 일방적으로 진행한게 없음2.중간에 현재 문제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단 한차례도 없었음(보낸 파일이나 얘기나눈 것을 흘려들었거나 안 보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3.저에게 모든 작업이 올스톱이며 손해가 엄청나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이게 고소 성립이 되나요?3개월 단기계약 금액이 450만원이며, 그중 계약금 200만원을 받았고 급하다고 요청한 것부터 날짜 어기지 않고 계속 제때 보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