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진행고소 내용은 그당시 나(본인)를 속여서 다른사람에게 채무를 갚지 못해 협박받고 있다, 가족의 빚이 생겨 급하게 막아야한다 등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감따라서 사기죄로 고소 후 수사진행, 검찰에 송치를 기다리는 중인데 피고소인의 어머니가 대신 채무를 갚아 주겠다 약속 후 채무 금액의 절반 정도를 돌려받았고 절반은 2달에 걸쳐 받을 예정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보니 수사 진행 보류는 불가능하고 검찰송치 이후에 연락하라고 얘기제가 원하는 것은 수사보류 혹은 수사중지 인데 실현가능한 일인지 담당수사관이 안 시켜주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