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제일우유부단한초밥부부간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자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1.2023년 7월 31일-아내명의 전세집 계약 (총 금액 4억)-2억 남편-아내 송금한대금으로 집주인에게 송금-나머지 2억은 아내 현금 및 전세자금대출-남편-아내 사실혼관계 / 2억 차용증 작성2.2025년 5월 2일-혼인신고 완료3.2025년 7월 7일-신규 주택 매매하여 등기완료-전세만기도달 되지않아 전세보증금만큼 잔금이 모자람-아내-시어머니 차용 2.7억(차용증 작성완료)하여 잔금 지급4.2025년 7월 31일-전세만기일 도달하여 2023년 7월 31일에 남편-아내에게 송금한 2억 활용하여 시어머니로부터 빌린 2.7억 중 일부 2억 상환(0.7억원은 아내 자금으로 상환)-원래 아내->남편 상환해야하나 하지 않고 남편->아내 2억 증여(채무변제합의서 작성완료)-아내는 무직인 상황이런경우 증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현재 남편->아내 2억 증여에 따른 증여시 신고는 완료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장모님과 사위간 계좌이체 증여세여부2직계가 아니라 1000만원이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부의 금이라서요..이러한 경우는 증여세신고를 해야할까요 (부의금목록 계좌이체한 사실목록 다 있습니다)> 앞서서 질문한번 드렸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체를 여러번 나눠서 했었어도(이체 날짜 다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한참발랄한마멋축의금 증여세 포함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올해 결혼하였고,올해 8월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신고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이번에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현금으로 본가쪽에서 축의금을 추가로 수령하였는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모님: 1,000만 원친척: 700만 원친형: 300만 원제 계좌에 합계 2천만원을 입금할 경우,국세청에서 이를 추가 증여로 볼 수도 있을까요?특히,혼인에 따른 축의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인지이미 부모님으로부터 고액 증여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부모님 축의금까지 포함해 입금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전문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어쩌면배부른염소전세를 내준 부모님의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하려고합니다.단순 저가양도가 아닌 전세가 껴있는 상황이라 질문남기게되었습니다.kb기준 시세 5억5천만원인 부모님의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하려하는데 증여에 해당하지않는 70%보다 약간올려서 3억9천만원에 매매하려고 합니다.다만 현재 전세보증금이 3억2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전세를 안고 매매시에 실제로 치러야할 잔금이 7천만원인데 이 경우에 실거래가가 3억9천만원이기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흔히 말하는 갭투자와 같은 모양새라 이 또한 증여로 보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사위가 장모님에게 계좌이체 증여세여부아버지 장례당시 부의금을 사위통장으로 전부 넣어놨다가최근 어머니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총 2500만원 정도)직계가 아니라 1000만원이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부의금이라서요..이러한 경우는 증여세신고를 해야할까요(부의금목록 계좌이체한 사실목록 다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제일우유부단한초밥시어머니-며느리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2025년 7월 주택 매매 시 아내와 1:1비율로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했습니다.아내가 돈이 모자라서 저희 어머니(시어머니)로부터 2.7억원을 차용 후 20일 뒤 전액상환했고 이자도 90만원(법정이자율 4.6%) 지급했습니다차용증은 작성해두었습니다이런 경우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제일우유부단한초밥사실혼 전세자금 조달 관련 문의드립니다1. 2023년 7월 사실혼 관계인채로(혼인신고X) 아내명의의 전세를 계약하여 총 4억원 중 2억원을 제가 아내에게 송금하여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이후 2025년 7월 전세만기 시 1:1 비율로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하며 아내와 채무변제합의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반환받지않고 증여처리하여 매매대금을 조달했습니다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정겨운파카279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방법 및 변제 방법 질문부모님에게 차량 대금 목적으로 2천700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이미 이전에 지원해주신 돈이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로 간주되는 금액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상환 기간은 10년, 이자는 무이자, 변제 방법은 보통 월단위로 하던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월마다 내는 돈을 1년에 한번에 갚는 식으로 작성을 하려하는데 꼭 월단위로 변제해야하는건지 1년에 한번에 갚아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풍요로운삶사촌이나 조카에게 증여할 때에도 홈텍스 등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알려주신 답변 감사합니다.10년간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시다고 했는데그렇다면 이렇게 증여하게 되면이에 대해서 홈텍스 등을 통해서 신고해두는 것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풍요로운삶직계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조카에게도 증여할 수 있나요?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녀나 형제, 자매가 아닌사촌이나 조카에게도 증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증여가 가능하다면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