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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을 사용시 중도해지할 경우

전세 계약 갱신권을 사용했다면 중도해지에도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되나요?

갱신권을 사용했고 계약서에도 갱신권 내용이 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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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의 경우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계약은 자동종료가 되고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갱신청구권 사용이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도 이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갱신권 사용 후에도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만 하면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3개월치 월세 상응액은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으니, 이사 시점 조율은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한 후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보증금도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썼어도 중도해지는 3개월 전 통보가 원칙입니다. 임차인의 중도 해지 권리는 여전히 보장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원만한 편이 좋습니다.

  • 전세 계약 갱신권을 사용했다면 중도해지에도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지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했고 계약서에도 갱신권 내용이 써 있어요

    ==> 가능한 조건에 해당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중도퇴실은 묵시적갱신의 증도퇴실 규정을 준용합니다.

    묵시적갱신시에는 3개월 기간을 두고 퇴실 통보하면 가능하기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연장도 3개월전에 통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주어진 권리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시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묵시적계약관계라면 임차인은 아무 때 라도 계약종료 희망일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계약종결을 통보 할 수 있으나 계약갱신은 재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 갱신일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통보를 받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게약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전세 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며 3개월간은 전세 계약 의무를 상호 준수하며 거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게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권을 사용하신 경우에도 중도 해지를 하시려면 3개월 전 통보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