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매물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한 정확한 호수 문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고민중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에 올라온 월세 매물이 시행사 매물인지, 집주인이 있는 매물인지 궁금해 등기부등본 확인해보고 싶은데, 유선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을 위해 해당 매물이 몇 호인지 문의드린다' 하는게 실례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계약 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해당 층 9개 호수를 다 떼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건물 내 시행사 매물 관리 사무소가 아닌, 건물 근처 사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올라온 매물이라 더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이유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갑작스레 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 유선상 동호수를 물어보시면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보통 계약을 하기전에 중개사무소에서도 등기부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임장이후 계약결정 이전에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도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주택이 실제 구조나 시설상태등이 마음에 드는지를 보시고 마음에 들때, 권리관계확인을 하시는게 순서상 맞을 듯 보이기에 우선 마음에 드는 매물에 대해서는 실제 임장을 해본뒤 등기부를 확인하셔도 될것으로 보이고 해당 과정에서는 자연스레 동호수를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매물을 현장답사했다면 정확한 호수를 묻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실례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꺼리는 중개사나 임대인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의 신호입니다
필요하면 부동산에 요청하면 발급받아서 확인를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물건에 대한 서류를 잘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호수를 문의하시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물건에 관심이 있으니 실제 방문을 해보고 싶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접근을 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확인할 권립니다. 정확한 호수를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니며 정당한 절차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정식으로 요청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고민중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에 올라온 월세 매물이 시행사 매물인지, 집주인이 있는 매물인지 궁금해 등기부등본 확인해보고 싶은데, 유선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을 위해 해당 매물이 몇 호인지 문의드린다' 하는게 실례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 실례가 되지 않지만 해당 부동산을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계약 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해당 층 9개 호수를 다 떼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건물 내 시행사 매물 관리 사무소가 아닌, 건물 근처 사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올라온 매물이라 더 고민이 됩니다.
==> 해당 부동산에 문의를 하여도 충분히 고민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례될만한 문의는 아니지만 아마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한번 보러 가셔서 호수 알아오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부동산에 그 자체(분양이 된건지 아닌지)를 물어보시면 안내 해주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유선상으로 해당 매물에 대한 동 호수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즉 중개를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가서 해당 매물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미리 중개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상 파악을 다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을 위해 대상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이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이며 이를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호수 또는 호실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호수 또는 호실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면 등기부등본을 보고 나서 계약을 고려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대신 출력해서 보여줄 것을 중개사무소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상담 및 매물 소개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만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
직접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및 매물 확인 후 등기부등본 열람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방문을 먼저 진행하시고 등기부등본 열람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월세 문의를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열람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해당부동산 지번을 문의하여 이를 토대로 아무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매물에 대한 호수나 동 호수을 문의한다는 것은 당연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실거주자가 아닌 정보수집 차원에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로 사전 확인 요청은 합리적이고 예의에 어긋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정중하고 명확한 의사표현으로 매물 호수 확인하시고 등기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시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 매물의 경우 시행사 매물인지 집주인이 직접 내놓은 매물인지 등기부등본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전혀 실례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행동으로 중개사 분에게 문의하시면 흔쾌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